⊙경찰청공고제2021-13호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3일
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음주운전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 특별교통안전교육 교육과목과 교육과정을 내실화할 필요성이 있어 교육시간을 최대 48시간으로 확대하고, 특별교통안전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부과되는 처벌을 강화하려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별교통안전교육 시간 확대(안 제38조)
나. 특별교통안전교육 미이수 범칙금 상향(별표 8)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 baltan1@police.go.kr
- 팩스 : 02-3150-38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http://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경찰청 교통기획과(전화 02-3150-0659, 팩스 02-3150-38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