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이 O O | 2021. 5. 10. 17:49 제출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의 외국인은 정주화 방지 및 단기 순환(교체)을 위해 국내에 5년 이상 취업활동을 한 경우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제한하고 있으나, 감염병 확산,...
    수협중앙회의 의견서를 첨부파일과 같이 제출합니다.
    요약 : 선원취업(E-10) 외국인에 대해서도 비전문취업(E-9)외국인과 동일하게 취업활동기간을 보장하는 것이 형평성 및 어업현장의 인력난 해소와 불법취업 방지에 바람직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