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고제2021-093호
「국적법」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6일
법무부장관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리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절차를 신설하고, 일반 국민들이 어려워하는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제도를 이해하기 쉽도록 다시 구성하며,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후 국적선택 기간이 지난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함에 따라, 법무부는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국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국적과
- 전자우편 : bj85seok@korea.kr
- 팩스 02-2110-0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