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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법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4. 26. ~ 2021. 6. 7. 마감
  • 법무부 ( 국적과 )   전화번호 : 02-2110-4327 | 팩스번호 : 02-2110-0379 | bj85seok@korea.kr | 조회수 : 84,209회  

⊙법무부공고제2021-093호

 

 「국적법」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6일

법무부장관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리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절차를 신설하고, 일반 국민들이 어려워하는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제도를 이해하기 쉽도록 다시 구성하며,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후 국적선택 기간이 지난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함에 따라, 법무부는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국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국적과

 

- 전자우편 : bj85seok@korea.kr

 

- 팩스 02-2110-0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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