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1-627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7976호, 2021.3.23. 공포. 2021.9.24. 시행)되면서 유가보조금 및 천연가스 연료보조금 지급정지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에서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 시외버스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에 시외고급고속버스 및 시외고급직행버스를 추가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버스정책과
- 전자우편 : jjerie@korea.kr
- 팩스 : 044-201-558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버스정책과(전화 (044) 201 - 3824, 3825, 팩스 044-201-55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