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1-248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중소벤처기업부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중소벤처기업부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장실사”를 “현장 실제 조사”로, “병기하다”를 “함께 적다”로 바꾸는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 등 3개 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전자우편 : kudos@korea.kr
- 팩스 : 042-472-327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전화 (042) 481 - 4360, 팩스 042-472-32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