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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입법 제정

  • 부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4. 29. ~ 2021. 5. 17. 마감
  • 국토교통부 ( 건설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1-3546 | 팩스번호 : 044-201-5547 | qscqs1234@korea.kr | 조회수 : 4,007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648호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건설근로자의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직업전망을 높이고 현장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ㆍ지원하기 위하여 건설근로자를 경력 등에 따라 기능별로 등급을 산정하여 구분ㆍ관리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620호, 2019. 11. 26. 공포, 2021. 5. 27. 시행)됨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에 관한 확인증(이하 “기능등급확인증”이라 한다)의 발급을 위한 절차와 수수료 납부 등 세부내용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기능등급확인증 발급절차 등(안 제4조 내지 제11조, 별지서식)

 

1) 기능등급 확인증을 개인별 등급증명서와 사업장별 보유증명서로 구분함

 

2) 기능등급 확인증 발급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청 및 발급 절차와 정정신청 절차 등을 규정

 

나. 사업주 등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신청 사유(안 제12조)

 

ㅇ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5제1항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도록 한 사업주와 발주자의 발급신청 사유를 규정

 

다. 기능등급확인증 발급수수료 기준(안 제13조, 별표)

 

ㅇ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5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도록 한 기능 등급확인증의 발급수수료 기준을 마련함

 

 

3. 의견제출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5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팩스 : 044-201-5547

 

- 전자우편 : qscqs1234@korea.kr

 

 

4. 그 밖의 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전화 : 044-201-3546)으로 문의하여 주시고, 입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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