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고제2021-15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3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8월 5일 위원회 출범 후, 새로운 업무의 발생, 업무 변화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과 간 소관 업무를 조정하는 한편, 행정의 전문성 제고 및 탄력적 인력운영을 위해 직렬 다각화, 직급별 직렬을 통합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405호
- 전자우편 : heyhyung@korea.kr
- 팩스 : 02-2100-300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http://www.pipc.go.kr/알림·소식/새소식/공지사항)을 참조하시거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혁신기획담당관(전화 (02) 2100 - 2457, 팩스 (02) 2100-300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