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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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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 O O | 2021. 6. 11. 18:45 제출
    가. 대부중개수수료 상한 조정(안 제6조의8)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업자등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의 상한을 대부금액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4...
    저는 해당 의견에 반대합니다. 
    
    첫째, 사회전반에 걸친 경제적 이익과 부의 분배에 큰 손실이 발생됩니다.
    티클 모아 태산이고, 바다는 한줄기 물도 사용하지 않음으로 거대한 대양을 이룰 수 있다 하였습니다.
    대출상담사에게 들어가는 수수료는 일반 서민들의 생계로 활용되어 소비와 각종 투자로 연계되고
    이는 곧 또다른 부가가치를 발생시킵니다
    사람의 몸으로 따지자면 비록 그 혈류가 작지만 피가 돌고 돌아 보이지 않는 곳곳을 이롭게 한단 것이지요
    상담사가 벌어들인 돈이 자녀의 교육과 학비, 그리고 식대로 사용되고
    음식을 판매하고 교육을 시킨 영세 사업자들은 이를 통해 소득을 발생시킵니다.
    그리고 이 소득은 다시 소비가 되어 경기를 부양하게 되는 것이지요
    
    반면, 각 금융사에서 해당 수수료 1%를 더 챙긴다면 어떤 이득이 있을까요? 
    어차피 광고비 지출의 측정은 수수료 감소로 인해 변화할 수 있을 만큼 작은 규모가 아니고
    상담사 이외에도 다른 영업수단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이것이 소비자의 이자율 감소혜택으로 간다는건 어불성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출이란, 1년 이자를 받아 사용하는게 아닙니다
    최소 5년, 근래에는 10년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수수료 1%의 감소가 금융사 입장에서 큰 이득으로 돌아설까요?
    
    이자율이 하락하니까 수익도 감소해야 한는건 전혀 말이 안됩니다.  
    이미 신용대출은 이자율 20%에 맞춰 최고 금리가 19.9%인 곳이 많습니다
    수익이 안맞다면 이미 시장의 자정작용에 의해 해당 계약을 자유롭게 종료했을 것입니다.
    
    대출상담사들은 이 수수료를 받아 자기 스스로도 영업비용으로 사용합니다
    각종 신문, 인터넷, 전단지 등등 무수한 광고비용으로 쓰는 것이죠
    이 수수료의 감소는 
    곧 이와 같은 광고비 지출의 감소를 발생시키고 
    이는 또다시 영세한 다수 사업자들의 수익 감소로 이어집니다.
    결국 이와 같은 가장 아랫단계의 서민들의 소득이 감소되고 이는 사회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물론, 미비하겠지만
    서두에 언급한 것과 같이 티클이 모여 태산이 되는 것입니다. 
    
    수익감소는 소비자 입장에서도 사회 입장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고 되려 해가됩니다
    심지어 정부입장에서도 자금이 돌면서 재생산되는 것이 세금인데 
    그렇지 못함으로 당연 세수도 감소되겠지요
    
    이는 그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상담사 수수료 감소가 금융사 직원들의 급여증대로 이어질리는 없으니까요 
    
    둘째, 수수료의 감소를 하려 한다하여도 이건 정도가 너무 심합니다.
    만약 30%의 급여가 삭감된다면 어떨까요? 
    대출상담사는 사회의 악이 아니라, 살아가는데 필요한 자금을 보다 바르게 빌리기 위해
    도움을 두는 집단입니다
    참고로 어플리케이션이 얼마나 문제가 큰지 아시나요?
    대출의 통합과 매달 납부해야 할 실질적 금액에 직접 관여하는 상환방식에 무관하게 대부분 추가한도를 가장 낮은 이율로 제공함으로
    2~3회 돌고나면 대출건수가 과다하고 신용은 바닥을 쳐 정상적인 대출진행이 어렵게 만들어버립니다.
    수수료를 줄여야 겠다 생각하신다면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하락폭과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최고 이자율이 20%로 줄어드니 급여를 삭감하라는 것은
    해당 회사에서 인력을 감소할 예정이니 남아 있는 직원들도 급여를 더 낮게 받아라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대출 판매는 어려워지는데 수익을 30% 깍아버리는건
    어떤 연유에 의한 것일까요?
    
    셋째,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있는 이유는 각종 금융기관들의 안전한 상품판매를 위한 것입니다.
    그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이 대부중개와 대출상담사들입니다.
    밑바닥이 부실해서 빠지면, 그 이후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 위에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상담사를 어플리케이션으로 대체하면
    금융감독원도 위원회도 몇년가지 않아 전부 전산화된 컴퓨터와 로봇등이 관리감독하게 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 사람이 감독해야 하지만
    기계가 하는 일을 비싼 인건비를 들여 사람이 해야 할 필요가 없을테니까요
    
    그러나, 대출을 포함하여 사람의 의사결정과 관련된 것은 분명 
    사람과 사람이 의견하여 결정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수수료를 감소하는 대신 대체의견으로
    첫?, 상담사 자격의 강화를 요청합니다. 공인중개사와 같은 시험제도를 개설하여 
    보다 전문화된 인력으로 탈바꿈하고 그 범위를 감소시킴으로써
    소비자들에게 더 퀄리티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는 대출에 전문화된 이력이
    수익 감소로 불법적이고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대신 보다 공인된 증명을 제공하고
    보다 소비자에 맞은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근거가 되어 줄 것입니다. 
    
    둘째, 채무의 상환시 수수료 환수기간을 늘이는 것입니다.
    금융사 입장에서도 안정적인 수익원을 지속 지키고 싶을 것이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많이 내면서 이를 변제하는 것이
    바르지 못하다, 상담사들의 욕심이다 생각된다면 그 기간을 늘여 이를 차단하여
    금융사들의 수익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전해 주면 될 것입니다
    
    셋째, 대출판매가 1인 1전속이라는 건 너무나 구시대적 유물입니다.
    인터넷 앱을 통해서도 수많은 금융사에 신용조회를 하면서,
    1인 1전속을 하는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미 신용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라기엔 너무나 사회가 발전하고 세상이 변천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전 금융사에 대해 결과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앞써 전문 상담사 시험제도 함께 제공함으로
    소비자들은 진정한 효과적이고 탁월한 솔루션을 상담사들로 부터 제공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수수료의 감소는 뒤로 후진하고 그 자리를 어플리케이션에 대체하겠단 자세라면
    이와 같은 전문이력 양성은 앞으로 더 나아가고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아닌 사회의 이익을 위해 이를 반대하는 바입니다. 
    
  • 남 O O | 2021. 6. 8. 14:38 제출
    가. 대부중개수수료 상한 조정(안 제6조의8)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업자등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의 상한을 대부금액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4...
    대출모집인별 특성과 구조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기준오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명확한 근거와 기준이 없이 적용되는 규정으로 선의의 피해자 생겨서는 안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집안의 가장으로써 열심히 일 할 수 있게 도와 주십시요
    
    ◇ 개정안을 살펴보면 "최고금리 인하 및 대부중개영업 등의 수익 확대 추이를 감안하여 									
        대부중개수수료의 상한을 현행 연 최대 100분의 4에서 연 최대 100분의 3으로 인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으로 "가, 대부중개수수료 상한 조정(안 제6조의8)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업자등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의 상한은 대부금액이 5백만원 이하한 경우 100분의 4에서									
        100분의 3으로 인하하고, 대부금액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만원에 5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을 더한 금액에서 15만원에 5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을 더한 금액으로 인하함									
    									
        위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기존 기준은 대출금액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 대출금액의 4%,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금액의 3%를 각각 1%씩 인하 즉 대출금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 대출금액의 3%									
        5백만원으로 초과하는 경우 대출금액의 2%로 개정한다"라고 합니다									
    									
        상기 내용의 개정 사유를 살펴보면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보완조치로 추진하고 되어 있고									
        (대부업법 시행령상 최고금리를 24% → 20%로 인하)									
        입법효과로 "대부중개수수료 인하에 따라 무분별한 대출 권유, 모집 행태가 개선되고, 대부업체									
        등의 원가 절감을 통해 저신용자 대출여력이 확보되어 자금이 필요한 서민에 더 많은 자금이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 내용을 논의 하기에 앞서 현재 대부중개업 시장의 특성과 구조등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대출모집인의 특성 및 구조를 감안하여 대출모집인간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조사 자료를 인용하면 금융회사 관련 대출모집인이 2020년 말 기준 6,458명이라고 합니다									
    금번 법령을 개정한다 하더라도 대출모집은 모두에게  일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하겠습니다									
    현재 등록되어 있는 대출모집인 6,458명은 모두 동일한 형태의 모집인이 아닙니다									
    									
    편의상 제 방식대루 대출모집인을 구분해 보겠습니다									
    대출모집인은 크게 신용대출을 전문으로하는 신용대출모집인과, 동산(자동차, 건설기계, 산업재)대출 모집인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용대출  모집인은 대출 실행만 되면 추후 귀책 조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산대출, 소위 캐피탈회사와									
    거래하는 대출모집인은 대출 실행 이후 해당 동산(자동차, 건설기계, 산업재)의 소유권 이전 및 저당설정의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소유권 이전 및 저당설정의 이루어지지 않을 시 100% 대출모집인 책임으로 귀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대출금액의 전부를 대위변제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같은 일들이 비일비제 하게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금융 업권별 대출모집인의 형태나 구조가 다릅니다									
    									
    그리고, 금융위원회 자료를 인용한면 19년도 20년도에 대부중개수수료가 1,436억원도 증가되었다고 합니다. 단순히									
    대출중개수수료가 증가했다고 하지만 이 또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금융회사는 크게 시중은행으로 통칭되는 1금융권, 캐피탈,보험사, 증권사, 카드사등 2금융, 대업업체는 3금융입니다									
    이중 법정 최고 금리를 취급하는 업군이 어디일까요?. 다 아시다시피 3금융권입니다. 즉, 대부업체가 대부분입니다									
    비교적 신용대출이 활성화 되고 고금리를 적용한는 저축은행도 법정 최고 금리는 적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릴 저희같은 동산(자동차, 건설기계, 산업재)모집인은 전부 2금융									
    즉 캐피탈(할부금융) 회사하고만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승용차의 경우 최고금리가 21.9%적용하고 있고 평균 									
    금리는 12 ~ 14%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용차, 건설기계, 산업재의 경우는 최저 3%대 ~ 최고 17% 이하로									
    적용되고 평균 금리는 8 ~ 9%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거래중인 캐피탈사에 확인해 본 결과 정확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2019년 대비 2020년 시장 규모가									
    5 ~ 10%정도로 소폭 증가했다고 합니다.(정확한 자료가 필요하시면 각 여신금융회사의 자료를 요청하면 명확히 									
    확인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금융위원회 자료에 기재환 2019년 대비 2020년 대부중개수수료가 1,436억 증가									
    된 부분중에 저희 같은 동산대출모집인의 대부중개수수료가 증가한 부분은 미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증개수료 상한제 개정전에 반드시 대출모집인별 수익구조, 업무형태, 거래중인 해당 업군,									
    취급금리, 시장규모 등 면밀한 검토가 선행된 후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기회에 확실한 구분으로 통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하고 투명한 조치 및 대안을 강구해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가적으로 다른 측면의 대출모집인 별 시장 상황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산(자동차, 건설기계, 산업재)대출의 경우는 90%이상이 매매상사를 통해 대출 알선이 되고 있습니다 									
    캐피탈 및 할부금융이 활성화된 시점부터는 공공연한 관행이 매매상사에 소개비 명목의 사례, 즉 수수료를									
    주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동산대출 모집인은 금융회사로부터 수취한 수료가 전액 수익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매매상사에 지급되고 있는 수수료 일반적으로 최소 1 ~ 최고 2% 지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세금을 고스란히									
    동산대출 모집인(캐피탈 업계에는 Agency로 표현)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매매상사에 지급되는 수수료는 안주면 되는거 아니야"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10여년 넘게 									
    있었던 관행이 쉽게 없어질리 만무하며, 과열 경쟁의 시장 특성상 매매상사 소개를 줄이면서까지 지급하는 									
    업체들이 있기때문에 이론상을 쉬운 문제지만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반면에 신용대출 모집인의 경우는 동상대출 모집인과 유사는 지출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대출모집인과 동산(자동차, 건설기계, 산업제)대출모집인의 대부중개수수료를 일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할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기 내용을 기반으로 금번 대부업 법령의 개정으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기대 효과에 대해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 제기 첫번째, 입법효과로 기대한 "대부중개수료 인하에 따라 무분별한 대출권유, 모집형태가개선 									
    어떻게 개선된다는 말인지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대부중개업자가 기존 받은 수수료가 낮아졌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아서 무분변한 대출권유를 하지 않는다는 말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같은 건설기계, 화물차 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Agency는 대출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차주분들이 건설기계, 화물차를 구입하면서 저희 Agency에게 문의가 직접 오시는 구조입니다									
    동산의 소유권 이전 및 저당설정의 위험, 동산의 매매 감가상각의 기준 적용이 모호하여 1금융에서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십 수백개 Agency 들에 경쟁을 하기 때문에 좀더 좋은 조건, 즉 낮은 금리, 만족할 만한 한도 승인 조건을									
    가지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차주분들에게 금리를 더 받는다고 해서 대부중개수수료를 더 받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 중개수수료를 인하하면 취급 금리를 낮추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가지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하는 것하고 캐피탈사(여신금융전문회사)하고는 하등의 연관 관계가 없습니다									
    왜나햐면 대한민국에서 개인 및 법인 차주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캐피탈사에는 법정 최고 금리를 적용하는 경우									
    단 한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대부중개수수료 인하를 결부시키는 것은 합리적으로도 									
    타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 제기 두번째, "대부업체등의 원가 절감을 통해 저신용자 대출여력이 확보되어 자금이 필요한 서민에 더 많은									
    자금이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는 내용의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융위원회 자료 중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이라는 자료를 인용하면 금융감독원은 "최고금리 인하에 따를 고금리업권									
    (대부업, 저축은행 등)의 지속적인 저신용자 대출을 유도하기 위해 중개수수료 개선 등을 통한 원가 절감 지원 필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협회는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 									
    할 필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는 "최근 금융환경 변화 등을 반영, 대출모집인에 지급되는									
    중개수수료 인하 필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서 인용한 바와 같이 금융감독원의 의견 중 "원가 절감을 통해 서민지원이 확대가 기대된다"라는 의견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금융회사의 발생되는 비용을 줄어들면 서민지원의 재원이 마련된다는 어떤 논리로 해석된 									
    말인지 묻고 싶습니다.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금융회사 입장에서 대출이라는 매출를 늘리는 것보다 맹목적 매출 									
    증가가 아닌 양질의 채권을 발행하는 것일겁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것은 자금 회수입니다. 즉 차주가 연체없이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입니다.									
    금융회사의 비용을 줄이면 자금여력이 생겨서 서민지원이 증가할 것이다는 너무 단순한 논리로 해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금융회사는 여유자금력이 확보되었다고 심사조건에 일부 반영되어 서민지원 즉 대출을 늘릴수는 									
    있겠지만 기존 심사 조건 대비 어느정도 수준으로 심사 조건을 완화할지는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정부 당국에서 중개수수료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민지원(대출) 저신용자 대출이 쉬워지지									
    않으면 법으로 강제하여 금융회사에게 대출을 유도할 것인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서민지원 측면의 저신용자 대출을									
    늘리는 것이 진정한 서민 지원인것인지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금번 법정최고 금리 인하에 따른 대출중개수수료 상한 조정은 그에 해당하는 업군, 즉 법정 최금 금리를 적용하는									
    업군만 선별하여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형평성에 맞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법정 최고 금리 인하는 캐피탈업군의 수익 구조에는 영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캐피탈 임원분들이 영업판촉차 방문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실장님 연봉이 실장님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33%를									
    삭감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실장님 본부 매출이 아주 잘못도 없는데 33% 떨어져 버리면 실장님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어본적이 있습니다. 답을 못하시고 한숨만 내 뱉었습니다. 									
    									
    저희 같은 대출모집인(소위 Agency) 법인은 운영하면서 1 ~ 5명 직원을 운영하던 아니면 1인 사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철저히 대부중수수료를 통해 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집안의 가장으로 금번  개정안을 보고									
    잠을 이룰수가 없습니다. 서민들의 대출이 어렵다고 해서 금융회사 내부 규정을 강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저희 같이									
    힘 없는 대출모집인 강제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봅니다. 금번 법 개정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여러가지									
    모순이 있고 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금융회사의 수익만 늘어나고 서민들의 지원은 미비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첫째, 대출모집인별 구분히 명확히 이루지기 전에는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를 그대로 유지 내지 유예하는 것입니다. 									
    대출모집인별 어느정도 구분한 후 대부중개수수료가 과다 여부를 판단해 주십시요. 모집인의 형태, 특성, 수익구조 등의									
    면밀한 분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둘재, 각 금융사에 자율에 맡기는 것입니다. 시장논리에 맡게 자율경쟁 하는 것입니다									
    금융워원회 자료 금번 법령 추진 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이라 항목 중 배경을 보면 "소비자에 전가되는 비용을 최소화									
    하고 ICT기술 발달 비대면 영업 증가 등 환경변화를 감안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지대(rent) 성격의 비용을 절감하고									
    경쟁을 강화(예,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의문시 되는 부분은 "우리나라 아파트 값이 									
    이렇게 천정부지로 오르지 않았다면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 이야기가 나왔을까" 하고 "우라나라 아파트 값이 대 폭락									
    했다면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인상해 주자는 법안이 나왔을까?"하는 부분입니다. 									
    2019년대비 2020년 대부중개수수료 증가액이 마치 모든 대출모집인의 수익으로 치부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둘째의견을 말해 봅니다. 									
    									
    코로나19 발생이후 여러가지 경제 지표와는 다르게 실제 느끼는 경기는 회복될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대출모집인으로 명명하고 있지만 저도 엄연한 사업자 대표입니다. 현 어려운 시국에 정부에서 갖가지 지원책이 나오고									
    있음에도 어찌된 일인지 힘없는 대출모집인에게만 수입의 3분의 1을 강제로 줄이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도 가혹한 법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저희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호받고 싶습니다. 									
    저희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호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부디 합리적이고 형평성에 맞느 처분 기대하겠습니다.									
    또 강조하고 강조하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출모집인별 구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구분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 김 O O | 2021. 6. 7. 19:48 제출
    가. 대부중개수수료 상한 조정(안 제6조의8)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업자등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의 상한을 대부금액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4...
    위 입법의견에 대해 반대합니다
    
    첫째,
    영국에는 '늙은 밀렵꾼이 가장 숲을 잘 지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로 부터 가장 금융소비자를 잘 보호할 수 있는 직접적 수단은 무엇일까요?
    파수꾼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이를 예방하고 대처함에 배치할 수 있는 인력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현실적으로는 문제가 발생된 이후에 이를 수사하고 해결할 인력도 없는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출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이슈를 다루고 접하며, 일선에서 활용하는 분들이 다름아닌 대출 상담사입니다.
    실제 이분들이 차단하고 예방하는 보이스피싱, 또는 금융사기 건수가 몇건이나 될까요? 
    어플은 되려, 이를 악용하는 수단이 되어지지만
    대부분의 대출상담사들은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그 바로 앞전에서 문제를 차단하는 가장 큰 보호막이 되고 있습니다
    1인이 한달에 1건~3건만 막는다 하더라도 그 수는 엄청날 것입니다
    수수료 감소 정책에 의해 이와 같은 인원이 감소하게 되다면 
    이는 시장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자정능력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서 질병의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백혈구이지, 약이 아닙니다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해결하는 수단이 약이라면
    대출상담사분들이야 말로 이와 같은 폐해를 1선에서 근절시킬 수 있는 백혈구와 같은 존재이며
    그 수익을 감소시켜 이 개체를 줄인다는 것은 백혈구를 감소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일본이 이자율 20%시대를 열었다가 최고 이자율을 실제 올리고자 입법의견으로 올라온 적이 있던것을 아시나요?
    또한, 수치로 보는 가계부채는 낮아도 이미 고금리로 인한 사채가 고착된 국가가 다름아닌 일본입니다
    그만큼, 국가 부채비율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수수료 하락은
    대출의 생리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다수의 인력이 이와 같은 어둠으로 들어가는 결과를 만들어 버립니다
    이는 대출이란 자체가 외감이상의 기업으로 부터 원천징수되는 세금을 가진 상품이란 측면에서
    세수에서도 현저한 손실이 되어 버립니다
    
    셋째,
    수수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 판단하여 이를 줄이여 한다하여도 민주국가에서 해당 이익에 1차 접선이 되는
    다수의 의견을 취합하고 그에 따라 적절한 범위에서 감소하는 것이 올바른 것 아닐까요?
    한번에 30%를 줄여버린다는 것은 이를 생계로 살아가는 모든 가계에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됩니다
    이와 같은 파급효과는 생각해보시지 않으셨을까요
    
    부동산 중개업, 정치인, 보험설계사들과 동일하게
    대출상담사 또한 보다 편리하고 올바른 판단에 도움이되는 집합체입니다
    단지 어떤 직종에서도 폐해를 만드는 사람이 있듯
    그러한 무리가 있을 뿐이지요
    다만 분명한 것은 이를 폐해로 사용하는 이들은 수수료 감소에 아랑곳 하지 않는단 것입니다
    이는 선량한 다수의 상담사분들께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주는 부분이기에 다시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 전 O O | 2021. 5. 26. 14:30 제출
    가. 대부중개수수료 상한 조정(안 제6조의8)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업자등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의 상한을 대부금액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4...
     왜 매번 대부업 최고 금리 내릴때 마다 사회적인 약자인 대부중개업만 피해를 봐야되는 건가요?
    지금 개정안을 보면 현 중개수수료보다 무려 25% 이상 수당이 내려간다고 봐야됩니다. 이러면 저희 대출모집인 생계유지가 가능할까요?
    대부업은 금리 내려가니 수익성 맞출려고 은행에서 자금 조달 해주고  대부중개수수료 내려줘서 수익성 맞춰주고 이건 정말 말도 안되는 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중개수수료 상한제를 두는것 자체가 말도 안되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멈춰주세요.
  • 문 O O | 2021. 5. 26. 11:16 제출
    가. 대부중개수수료 상한 조정(안 제6조의8)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업자등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의 상한을 대부금액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4...
    지식은 짧지만 몇글자 적어보겠습니다.
    우선 거두절미하고 수수료는 정부에서 개입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대출모집인들은 중개수수료를 통해 수입을 창출하는데 그걸 정부에서 규제를 한다는것은 민주주의 입헌국가인 우리나라의 통념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볼수밖에 없습니다. 중개수수료는 저축은행 측에서 정하는것이 맞다고보는데 그걸 왜 정부에서 규제를하는지 이해할수 없습니다. 그래놓고 정부에서는 서민금융 상품이라고 내놓는 상품들이 금리가 17%가 넘는 상품들도 있더군요. 실질적으로 7월에 법정이자가 20%로 내려가는데 정부에서 서민을 위한다고 내놓은 상품의 금리가 17.9% 이건 완전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개 수수료를 인하시키면서까지 저축은행의 수요를 줄여서 정부에서 대출상품을 저렇게 높은 금리들로, 또 다른 서민금융 상품들을 계획한다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조 O O | 2021. 5. 17. 10:25 제출
    가. 대부중개수수료 상한 조정(안 제6조의8)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업자등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의 상한을 대부금액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4...
    반대합니다..
    
    관련 이해당사자들과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정작 가장 피해를 보는 대상자인 대출모집법인과 대출모집인들의 어떠한 목소리도 듣지를 않았습니다.
    대출기관의 목소리만 듣다보니 당연히 수수료 인하를 원했을꺼고 정작 피해를 보는 쪽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으니
    절차적으로 문제가 매우 많습니다.  확정이 된다면 법적으로라도 꼭 대응을 할 것입니다.
    
    수수료상한제는 민간기업의 영업활동의 과도한 침해이며 현재 금융기관의 대출관련 비용중 자체홍보비가 대출모집인의 비용보다 
    더 높은 상황이여서 사회공적의 영향이라도 이유도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대출관련 광고를 받고 있는 포털의 광고비도 제한을 한다면 모를까)
    대출기관은 비용이 높은 자체 광고보다 비용이 낮은 대출모집인을 통한 영업을 하고 있는데 대출소비자의 편익을 위해 더 낮게 비용처리가
    되고 있는 대출모집인들의 수당을 깍는다는것이 과연 타당한것일까요.
  • 박 O O | 2021. 5. 6. 16:21 제출
    가. 대부중개수수료 상한 조정(안 제6조의8)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업자등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의 상한을 대부금액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4...
    법정 최대 금리 인하에 왜 중개수수료가 인하돼야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금융사는 원활한 금융상품 판매를 위해 중개 수루료를 지급함으로써 금융사 내에서 이루어 지지 못하는 실적을 달성하고 계실겁니다.
    금융사 내에서 직원을 뽑아 광고를 하게되더라도 실적과 관계없이 월급을 주며 고용해야하는 부분인데
    중개수수료 같은경우 상품 판매가 이루어 졌을때 지급하는 정당한 수수료입니다.
    중개 수당이 인하되면 초래할 결과는 생각 못하시나봐요.
    그럼 모든 중개인들이 일을 그만두게될것이며 그로인해 시중 금융사들은 중개인들의 광고영업없이 TV매체나 SNS 광고로 대체 하여야 할것이며 광고가 줄어들면서 생기는 리스크는 금융사가 떠안아야합니다.
    그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중개 수당보다 크다고 확신할수있고. 그로인해 수익이 적은 금융사들은 하나둘씩 파산 신청을 할것이며.
    금융경제에 큰 타격을 입게될것입니다.
    
    
  • 김 O O | 2021. 5. 6. 15:35 제출
    가. 대부중개수수료 상한 조정(안 제6조의8)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업자등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의 상한을 대부금액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4...
    대부업 전반 큰 타격을 입힐것로 사료됨
    실업자 양산등 
    중개수수료 상향조정이 필요함
  • 이 O O | 2021. 5. 6. 15:26 제출
    가. 대부중개수수료 상한 조정(안 제6조의8)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업자등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의 상한을 대부금액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4...
    반대
  • 조 O O | 2021. 5. 5. 23:22 제출
    가. 대부중개수수료 상한 조정(안 제6조의8)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업자등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의 상한을 대부금액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4...
    중개수수료 인하 함으로써 현재 상황에서 달라지는게 어떤 부분인지 확인은 철저히 하고 이런 법안은 내주시는게 맞으신가요?? 오로지 소비자 입장에서만 생각하는게 아니라 판매자 입장에서는 생각은 해보셨는지요??
    저신용자를 위해서 이런 법안을 제출하신거라면 금융사 쪽에서 정부지원대출이나 신용평점에 맞는 대출상품을 늘리는것이 중요한거지 중개수수료를 줄인다고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것같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위기가 어렵다고해서 공무원 월급이 줄어드나요??? 북한에서 도발해서 공무원 월급이 줄어드나요?? 오히려 이번 lh 투기문제로 더욱 믿음이 없는 정부로 이어가고있습니다.
    지금 중개수수료를 낮춘다는것은 금융사입장에서만 생각하고 발휘한 생각이라 생각듭니다.
    만약 중개수수료 인하로 인해서 소비자 입장에서 더욱 좋은 조건을 누릴수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개수수료 인하로 중개업이 줄어들어서 그런 혜택을 못누리고 더 높은 이자율로 대출을 이용하게되는 현실이 더 안타깝습니다.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지 마시고 중개수수료를 받고있는 업체들과 충분한 상의후에 이런 법안을 제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 소득 줄어든다면 이런 법안이 머리속에서 나왔을거라 생각듭니까??
    제발 서민 경제를 위해서 1~2번만 더 생각해주시리 바라며 피해사례 그것은 몇년전부터 대출모집인 교육 동영상에 올라왔던 내용입니다.
    최근들어서 불법적인 행위를 이용한 업체에 대해서 파고들 생각을 안하고 연대책임들 묻겠다는건 북한과 다를게 업사고 생각듭니다.
  • 이 O O | 2021. 5. 5. 21:29 제출
    가. 대부중개수수료 상한 조정(안 제6조의8)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업자등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의 상한을 대부금액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4...
    안녕하세요 대출모집인입니다
    이번 대출중개수수료인하개정안을 뉴스로 보고나서 무슨소리인가싶어 인터넷으로 검색을하다가 경악을 금치못했습니다
    제가 대출중개를 한지 5년여간 수많은 고객들을 상대해왔고 그시점에 상담했던 고객들은 고금리위주의 대출을 사용하고있었습니다 당시 법정최고금리는 34.9퍼센트였고 제가 일을하면서 두번의 금리인하조정이 있었습니다 고금리쓰는 취약계층의 고통을 덜어주겠다는 기조로 시작된 금리인하정책이었지만 실질적으로 그당시에 대출을 받았던 고객들은 금리인하대상에 포함되지않는 상황이 많았고 오히려 대출의 법적허용안에서 더이상 대출이 안되어서 불법사채까지 쓰는 일 게다가 연대보증대출까지 쓰는일이 발생했습니다 타인의 신용까지 이용해서 대출받게되는 소비자의 마음까지 헤아려서 금리인하정책이 실현된것일까요? 과연 저신용자를 위한정책이 맞았는지는 의문입니다 금리가 비싸다고해서 서민생활이 악화된다기보다는 필요한시기에 필요한자금이 막혀서 연체가걸리는것이고 그로인한 신용점수하락으로 더이상 대출이되지않는것이 팩트인건데 대출을 할수없도록 만드는게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번 금리인하를 통해서 대출받을수없는 한계차주들은 점점더 늘어날것이고 결과적으로 금융시장의 악화를 일으킬것입니다 거기에 중개수수료 인하는 그금융사에서 비용및 정책으로 인해 기피하고있는 고객모집에 대해서 중개업체에게 위임하면서 공생하고있던 영역을 침법하는것이라고 볼수있습니다 대출모집수수료는 금액에따라서 차등이있지만 통상적으로 3.2%의 마진율을 볼수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집인이 이러한 수익을 온전히 가져갈까요?
    고객모집에대한 합법적인 비용에 대해서 원가로 판단되지는 않으신지요 이부분을 원가로 환산하면 수수료율기준으로 3퍼센트정도의 유지보수비용이 발생합니다 지속적으로 정부지침에 맞춰서 광고를 수정하고 광고를 유지하는 비용 그리고 고객응대를 위한 각종 매체활용및 부대비용은 금융사에서 고용된 상황이 아니기에 우리 모집인들이 모두부담해야되는 상황입니다 모집수당에서 원가를 제외하면 겨우 최소한의 수익을 가지고 생활을 영위하고있는 상황인데 이제 단순히 한계차주의 대출가능편입을 위해서 중개수수료율을 낮춘다는건 빈대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중개수수료율이 낮아짐으로써 한계차주의 편입이될까요?반대로 그만큼의 마진을 금융사가 가져갈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나요?대출의 순기능을 온전히 발휘하고싶으면 불법적인 부분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통제가 필요한것이지 금번 정책처럼 시장경제를 방임하지않고 간섭하는 경우는 사실 여론을 얻기위한 정치적인 액션으로밖에 인지할수가없는 상황입니다 한계차주의 편입이 필요했으면 대출을 받을수있는 조건을 완화하던지 해야하는거지 모두에게 고통을 분담하자고 하는 공산주의적인 마인드로는 어느것도 고쳐질수없다고생각합니다 이번 수수료인하가 적용되면 저는 생계가 막막해집니다 어떻게든 이업을 계속하려고 노력하겠지만 코로나같은 자연재해도 아니고 정책때문에 불법도아니고 제 일을 그만두는것은 인재랑 다를바없습니다 부디 재고해주세요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죽이는건 민주주의가아닙니다 기업을 위한 정책을 하지마시고 진심으로 서민을 위한 내용으로 고민해주시고 검토해주세요
  • 김 O O | 2021. 5. 5. 18:44 제출
    가. 대부중개수수료 상한 조정(안 제6조의8)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업자등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의 상한을 대부금액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4...
    안녕하세요 SBI저축은행 대출 모집인 입니다!
    이번 모집인의 중개수수료 인하에 대한 의견을 써볼려고 합니다
    저희 대출모집인은 말 그대로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출 모집을 하는 방법은 광고을 통해서 모집을 하는데 이 광고 비용이 해당 금융사에서 지출해주는 것이 아닌 저희가 따로 지출하여 광고를 하고있습니다 여기서 광고비용은 최소2.8%이상으로 광고비용이 지출되고있으면서 광고비용 말고 따른 업무에 필요한 자금까지 따로 지출을 하고있으며 대출모집인 업무 원가료를 책정했을때 마진0.2%으로 생계를 유지하고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개수수료가 인하될시 대출모집인의 생계가 힘들어지고 업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져 편법을 이용해 업을 유지 할수밖에 없는 불법운영으로 내몰고있는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 중개수수료를 의논을 하기보다 불법광관 과도한 광고마케팅 아무것도 모르는 고객들에게 사기를 쳐서 대출을 쓰게 하는 그런거에 대한 법을 강화을 시켜야지 안그래도 힘들게 생계을 유지하고 있는 많은 모집인의 중개수수료를 줄이는건 아닌거 같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 이 O O | 2021. 5. 5. 17:55 제출
    가. 대부중개수수료 상한 조정(안 제6조의8)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업자등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의 상한을 대부금액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4...
    개정되는 법률 시행령내용 확인했습니다. 
    
    수수료 인하는 대출업에 종사하는 수만의 모집인들의 생계가 달린 것입니다. 생계형 서민들의 일자리를 감소시키고 금융사의 수익만 늘리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고객유치를 위해 들어가는 경비나 노력등을 모두 무시한 내용이기에 저로써는 평균적으로 월 발생되던 2~300만원 소득중 영업을 하기위해 부가적인 지출 , 생계비를 제외하면 저축은 조금 도하지못하고 미래를 볼수가 없습니다. 
    
    통계상으로의 중개인들의 증가에 따른 총 수익이아닌 소득을 유지위한 부가적인 기본적인 지출금액 단가 상향도 보셔야하는게 맞고 개정되는 법률이 시행 됨에 따라 대출업 종사자들의 생계유지비마저 잃게 되는 것도 알아주시고 다시한번 제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 O O | 2021. 5. 5. 16:28 제출
    가. 대부중개수수료 상한 조정(안 제6조의8)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업자등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의 상한을 대부금액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4...
    대출 모집인으로 3년차 근무중인 직장인 입니다.
    
    저는 현재 월급여 200만원을 웃돌며 , 이 급여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굉장히 관심있는 일이였으며 ,흥미가 맞는 일이라 오랫동안 할 생각이고 , 현재도 그렇게 흥미갖고 하고 있습니다.
    비록 수입이 어디가서 자랑할 만큼 떵떵거리며 살 수 없지만 ,일이 좋아서 , 야간에는 투잡으로 대리기사 까지 하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더 이상 구직활동도 쉽지 않습니다.
    좋아서 시작했던 일이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제가 설 자리가 없어지는게 너무나도 가슴아픕니다.
     대출모집인들의 수당이 30%가량인하가 된다면 당연히 저는 다른일을 알아볼 수 밖에 없습니다.
    금융사의 금리 하락으로 인한 수익율은 떨어질순 있겠지만 그 피해를 대출모집인의 중계수수료를 줄여 보완하려 하는것이라면
    굉장히 잘못된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서민을 위한 법정 최고금리인하 된다는 것은 고금리대출,대부업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저신용자들에게는 굉장한 혜택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금융사에서 내려오는 수당이 3.2% 수준이며 , 그것마저도 대부분? 광고비용으로 나가고 있는 저로써는 
    참으로 억울한 일이 아닐수가 없습니다.
    불완전판매와 , 불법광고 ,과대한 광고 피해사례에 대해는 저 역시 하지않고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불법적인 영업행위가 들어가는 자들에 대해서 처벌이 들어가야하지 ,
    대출중개인의 수수료를 인하시킨다해서 ,불법적인 영업을 하는 인원들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누구를 죽이는 방안 , 이게 정말 올바른 방안인지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 모두를 위한 ,모두가 안전한 금융거래 활동을 하며 , 만족적인 삶을 살 수 있게끔 정책시행 조정을 부탁드립니다 
  • 이 O O | 2021. 5. 5. 15:12 제출
    가. 대부중개수수료 상한 조정(안 제6조의8)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업자등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의 상한을 대부금액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4...
    애큐온저축은행 모집인으로 근무하고있는 프리랜서입니다.
    
    7월부로 입법예정인 "대출모집인 수당인하"에 관한 몇가지 의견입니다.
    
    우선 법정최고금리 인하로하여금 서민, 소비자들의 가계부채를 줄이고, 생활의 여유를갖게하겠다는 취지는 정말좋습니다. 저또한 대출을 이용하고있기때문에, 강한 찬성입니다
    하지만 이부분에서 야기되는 몇가지 문제가있습니다.
    
    
    1.몇년간 최고금리는 지속적으로 인하하였지만, 모집인들의 중개 수수료는 한번밖에 인하되지않았다. 그렇기에 이번에는 중개수수료도 인하하겠다
    ㄴ수치로보면 당연한말입니다. 다만,  금리가내려가고 수수료가내려가는데 반해서 광고비, 인건비는 상승하고있습니다.
     현 대출 모집인들의 평균수익은 3.2%인 반면에 광고 집행비는 3%로 현시점 모집이들에게 발생되는 차익은 고작 0.2%뿐입니다. 3.2% 전액 모집인들의 수당이라고하면 , 일정부분 수수료가내려가도 사실 큰지장은없지만, 과거에반에 광고같은겨우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콜디비(무작위 전화영업)은 불법으로 정해져있기때문에 모집인들이 선택할수있는 광고형태는 비용이 큰쪽입니다.(사실상 선택권이없음.)
    
    2. 법정금리인하는 20% 감소 (24%->20%) , 모집중개수수료는 30% 감소.  이러한수치는 현재 더 많은부를 축적하고있는 금융사(갑)의 이윤을위해서  대출모집인(을)의 허리띠를 더 졸라매라는 형태입니다.   (금리가 내려가나, 금융사는 되려 10%를 이득보는 아주 말이안되는상황임)
    
    *대출실행금리를 측정하는것은 대출모집인들권한이아닙니다.
    
    서민, 사회적약자를 위해 금리인하를 시행하지만, 이러한부분에 사각지대에 위치하는 대출모집인들은 더욱더 사희적인 약자로 거듭날수밖에없는 시행령입니다.
    
    실무를 보지않는 정부관계자, 금융위원회 관계자분들은 수치적인부분 (40%) 만 놓고 보았을때는  사실 많다고 생각하실수있으며, 직접 실무를보고있고, 사선에놓여져있는 모집인들, 관련 종사자들입장에서는, 안그래도 수익대비 많은지출이발생되고있는 현시점보에서 수익을 더 줄여하하는 상황입니다.(과한 수익을 낮추는것이아닌, 수익자체가 없도록 행하는 형태입니다)
     
    금융위에서는 대출모집인들에게 정상적인 광고형태가아닌, 불법직인 무작위스팸전화, 허위 과장광고를 되려 부추기는 상황입니다.
    
    강한검토를통해서 보다현명하고 원만한 대책을 강구부탁드립니다.
    
  • 홍 O O | 2021. 5. 5. 14:31 제출
    가. 대부중개수수료 상한 조정(안 제6조의8)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업자등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의 상한을 대부금액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4...
    안녕하십니까 저는 OK저축은행 모집인으로 근무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작성하신 규제로 인한 영향 분석서를 읽어보았으나 몇가지 현실과는 맞지 않는 점이 눈에 보여서 의견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금융 소비자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최고금리 인하는 찬성입니다.
    하지만 금융사들이 가져가야할 부담도 덜어주기 위해 금융사들의 수입창출에 있어서 꽤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대출모집인들에 대한 규제는 옳지 않다고 보며
    
    규제시행을 해야하는 이유들중
    
    과장광고 피해사례는 일부이고 일반화입니다. 정직하게 일하는 모집인분들이 더 많으며, 오히려 정직하게 일하고 있지 않는 모집인에 대한 처벌규제가 강력하게 시행되고 있지 않다는거에
    대한 반증입니다,
    
    피해사례에 나오신 대출모집인분처럼 일하시는 분들,단체에 대한 처벌규제가 더 강력해져야하고 
    더 이상은 저런 허위기만질로 금융소비자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게 해야된다고 생각됩니다.
    
    대부중개 수수료에 따른 수입은 거의 모든 수입이 광고규제에 맞춘 광고노출을 위해 광고비로 소비되는 점은 모르고 계신거 같습니다.
    아직도 불법적으로 광고하시는 회사들이 많은데 정직하게 광고비에 막대한 지출을 쓰고 있는 회사들은 그대로 피해를 받게 될것이고
    
    대부중개수수료가 줄어듬으로 인한 모집인들은 광고비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줄어든 수입만큼 더 많은 수입을 올려야하니
    오히려 더 과장광고가 심해지고 모집인들은 실적을 더 올리기 위해 금융소비자들에게 더 큰 금액을 대출받게 한다는 피해사례가 더 늘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가계부채의 규모가 증가할수록 대부업체에 이익이 증가하는건 당연한거인데 그게 무슨 말도 안되는 이득을 취하고 있는거 처럼 묘사된거 같습니다.
    정부가 대출규제를 강화시키고 은행에서 대출 실행은 어렵고 코로나로 인해 경제는 어렵고 원래는 1금융권에서 저금리도 나오실분들이 고금리업권으로 나오는게 저희 탓입니까?
    서민들이 고금리 채무를 사용하고 싶을까요?
    
    대부중개수수료가 인하되는데 무분별한 대출권유,모집행태가 어떻게 개선이 됩니까? 개선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개악이 될것입니다.
    더이상의 대출 모집인의 중개수수료 인하는 이 업계 사람들이 버티기 힘들다는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 장 O O | 2021. 5. 5. 14:20 제출
    가. 대부중개수수료 상한 조정(안 제6조의8)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업자등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의 상한을 대부금액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4...
    대출 모집인으로 2년 차 근무 중인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우선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된다는것의 의미는 글에서 보면 중간 비용을 절감하여 취약계층의 탈락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나타나있습니다만,
    금융소비자중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를 통해서 대출모집인들이 취약계층으로 전환될수있다는 말과 다름없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저는 기준 중위 소득수준으로 월 176 - 200만 원 정도 소득을 받아 생계를 유지중입니다.
    급여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도 이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만약 중개수수료가 떨어지게 된다면 이보다 더 적은 급여를 받게 될 것이고 이 소득보다 더 하향이 된다면 사실상 최저시급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것보다도 적은수입으로 생계를 꾸려가야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금융사의 법정최고금리는 24%=>20%로 하락되어 수익율이 20%가량 하락하는 반면에 "중개수수료는" 30%가량의 큰 폭으로 하락되는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이는 "갑"의 위치에 있는 금융사들의 손해점을 대출모집인들에게서 착취하여 메우려는것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금융소비자들을 취약계층을 "을"의 입장이라고 생각하여 이러한 시행령을 만드셨다면서 왜 정작 "을"의 입장에서 일하고있는 대출모집인들의 생계,삶에 대해서는 생각해주시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또한 저는 이때까지 해 본 일이라고는 식당 아르바이트, 휴대전화 판매직밖에 없는데, 중개수수료의 인하가 이루어진다면 저는 제 업을 포기하고 구직활용을 해야하나 저는 번듯한 자격증/기술력/학벌 모든 부분에서 그리 뛰어나다고 할수없습니다.
    그렇기에 대출모집인이라는 직업을 업으로 삼고 정직하고 성실하게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단편적인 예인 대출모집인중 저금리대환 대출이라는 사기행각을 벌인 사람의 사례를 모든 대출모집인들이 높은 중개수수료를 더 많이 가져오기위해 그러한 행각을 벌인다고 일반화하여 중개수수료를 낮춘다는 사례자체가 굉장히 단편적이고 시행령을 구성하는데 필요한 내용이 맞을까라는 의구심마저 들었습니다.
    
    소비자분들의 이익에 손해가 끼쳐지는 불법광고의 규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 처벌 규정을 더욱 추가하면 될 것인데 왜 중개 수수료 인하하여 투명하게 근무하는 정직한 대출모집인에게 피해를 주는 겁니까.
    
    불법광고 그리고 허위광고는 모집수수료와는 전혀 무관한 개인의 욕심으로 인해 일어난 일입니다. 
    모든 대출모집인들이 불법적인 행각을 벌이는 사람들과 같다라는 일반화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시는것이 아닌 넓은시야에서 바라봐주시고, "갑"의 횡포에 "을"이 피해받는 세상이 아닌 같이 나아가고 같이 감내할수있는 선에서의 변화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랩입니다.
  • 최 O O | 2021. 5. 5. 13:52 제출
    가. 대부중개수수료 상한 조정(안 제6조의8)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업자등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의 상한을 대부금액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4...
    의견 ->
     
    1) 별첨'나' 규제대안1을 볼때 시나리오에 따른 수익 감소분은 1년간의 수수료
    증가액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1%P감소는 큰 영향이 없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는 19년과 20년이 동일하지만 20년도 중개수수료액이 동일합니다 
    아를토대로 높아진 수익액은 영업사원의 기량증가나 성장을 위함이며 발전일 뿐 
    중개수수료의 문제가 아닙니다.
    
    2) 만약1%P인하가 된다면 금융사의 손실은 20% 하향율인반면 
    피고용자의 입장인 대출모집인의 손실은 평균 30%의 하향율을 보입니다.
    이것이 받아드려진다면 대출모집을 생업으로 하고있는 저를 포함해 
    많은 모집인들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것입니다.
    
    3) 가계부채규모가 증가함에따라 중개수수료가 유지되 금융사에 이익이발생하고있는점은
    단순히 중개수수료의 문제가아니고 팬더믹현상이나 시장상황에의해 국민들은 대출을 필요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따라서 자연스럽게 수익금이 올라간것 뿐입니다.
    수요가 많으니 수익이 많이 나는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이것을 단순히 국민들이 많이
    찾고있기때문에 중개수수료를 낮춰야한다. 혹인 중개수수료로 얻는 이득이 너무크다.
    라고 판단을 하는것은 실무를 모르는 탁상행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외) 대출 모집인은 진입장벽이 낮습니다. 수익역시 단순 표면적으로 보이는것보다 훨씬 낮습니다.
    생업으로 평균 월 200만원 정도 벌어가는 대부분의 대출모집인들의 수당이 30%가량인하가 된다면
    실수령급여는 200만원에서 140만원이 되기때문에 대출 모집인들조차 대출을 필요로하는 경우가 오게됩니다.
    최고금리인하에따른 피해는 금융사와 대출모집인 모두가 겪어야되는일이지만 금융사는 
    모든 피해를 대출 모집인에게 넘기고있습니다.
    이에따라 시행령의 재 검토를 요구 드립니다.
  • 한 O O | 2021. 5. 5. 13:41 제출
    가. 대부중개수수료 상한 조정(안 제6조의8)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업자등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의 상한을 대부금액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4...
    저는 애큐온 소속모집법인 아코주식회사 한숙영대출모집인입니다. 
    대출 모집인 수당 인하 관련한 법률을 확인 하였습니다.
    해당규제내용을 확인해보면 과도한 중개수수료로 인해 소비자들이 이용하게 되는 대출 금리가 부담이 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상 중개 수수료 때문에 고객들이 이용하게 되는 대출 금리가 대폭 상향되진 않습니다.
    오히려 대출중개인이 사실이 아닌 내용을 전달하면서 발생되는 불안정 판매로 인해 굳이 이용하지않아도 되는 고금리를 실행하는 경우가 해당된다고 보여지고, 정상적인 진행시 정확한 금리와 월불입금을 인지시키고 고객 동의 하에 진행하기때문에 필요로 인해 대출을 이용하면서 부담된다고 하는 경우도 배제할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부과되는 평균적인 중개인 수당이 온전히 수익으로 돌아오는것이 아니라 사업자도 매출이 발생되면 그걸 유지하기위한 인권비,월세,식자재비 등 대출모집인들도 해당 수익을 유지하기에 그에따른 지출이 발생됩니다. 광고비만해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있고, 매년 해당 광고비 증가함에 따라 무조건적으로 수익이 증가 됐다고만 볼수도 없습니다. 
    지금보다 수당이 더떨어진다고 하면 해당 종사자들의 생계가 어려워질 뿐더러 정상적인 광고는 어려워지게 되며 , 불법스팸콜 영업자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수당인하가 아니라 불법적인행위들의 처벌이 강화되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김 O O | 2021. 5. 5. 12:58 제출
    가. 대부중개수수료 상한 조정(안 제6조의8)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업자등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의 상한을 대부금액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4...
    안녕하십니까 저는 SBI저축은행 소속 모집법인 비제이컴퍼니홀딩스의 김보민 대출모집인입니다.
    
    대출 중개수수료 인하의 대한 법률 시행령의 글을 보고 이의제기를 하기위해서 글을 작성합니다.
    
     
    
    제가 일을하면서 업무로 들어가는 모든 비용의 80~90%를 광고 비용으로 투자를 하고있는 모집인입니다,
    
    금융사에서 내려오는 수당이 3.2% 수준이고 제 업무를 이어나갈수있도록 광고를 하는 비용이 3%가까이가 됩니다.
    
    남은 0.2%의 수익으로 생계유지를 하고있는 저 또한 평범한 서민인데,
    
    우리나라의 금리가 인하되면서 금융사에서 내려오는 수당을 차감한다고하고
    
    광고비용이 3%보다 더 올라갈수도 있는 현재 시점에서 지금보다 더 적은 수익으로 업무를 하게된다고하면
    
    열심히 영업을하고, 모집을 하는 사람들의 생계는 파괴하는일은 아닐까요?
    
     
    
    과도한 대출 중개료 라고함은 저같은 모집인들이 광고를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이 적고, 수익이 많다고 하는거라고하면 과대한 대출중개료라고 말할수있지만
    
    이미 금융사에서도 모집인들이 광고로 들어가는 비용이 큰것을 알지만 이것을 모르쇠 하고있는 상황이며
    
    금융사에서 내려오는 중개 수수료가 적어진다고하면, 저희같은 불법영업을 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며 고생하는 모집인들은 불법영업을 하지 않는이상 수익이 나올수가 없는 상황이됩니다
    
     
    
    적어주신 내용대로 우리나라에서 대출을 받아가는 수요는 더욱 더 증가를하였고 앞으로도 증가할 확률이 높아서 대출을 받아가는 서민들은 많이질탠데
    
    금융사에서는 손실되는 이익이 모집인들보다 손실이 적은것인지,
    
     
    
    금리가 내려가는 상황에 나오는 수익이 줄다보니, 그 줄어드는 수입을 모집인의 수당으로 창출 하려 하는것이라고 생각이 들수밖에없습니다.
    
     
    
    불법광고와 과대한 광고 피해사례 규제는 열심히 일하고있는 저 또한 동의합니다, 절대 그렇게 영업을 하면안됩니다.
    
    그렇게 불법영업을 하는 모집인에게 주어질 처벌은 더 강력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부분과 수수료 인하와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과도한 중개수수료를 인하한다고 했을때, 
    
    중개 수수료를 인하 한다고해서 저신용자들의 대출 여력을 확보할수있는 정확한 근거가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출을 받는 서민들은 대출 신용점수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금리와 한도로 대출을 받고있습니다.
    
    우리나라 금리가 내려가면서 수당을 내리고 그로인해서 저신용자들의 대출여력을 확보한다는 말 자체가 맞지않습니다.
    
     
    
    저신용자의 대출여력을 확보한다는것은 말그대로 저신용자들이 받아볼 수 있는 대출여력이 확보가 되어야하는데 우리나라 대출규제는 신용평점으로 부터 반영되어 산출이됩니다.
    
    그렇다면 확보를 위해서 신용평점 반영을 완화시키거나 혹은 저신용자들에게 맞는 상품이 개발되거나 추진되어야하는데 단순 대부중개수수료 인하를 한다고해서 이부분이 해결될 순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고객 조건에 맞게 알맞은 상품을 소개하며 결과적으로 대출은 고객자의에 의해 진행됩니다.
    
     
    
    대출은 상대적인 개념이아니라 절대적으로 신용평점이라는것을 정해놓고 신용평점에 비례하는 한도와 금리를 받는것인데 이로인해 대출중개인이 줄어들고 없어진다고하면 저신용자들이 알고 받아볼 수 있는 상품의 폭도 좁아진다고 생각듭니다.
    
     
    
    저는 모집인으로써 영업을할때 정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해서 일을 하고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사회의 약자이고 서민이기때문에 저같은 대출 모집인들의 수수료를 인하시킨다고하면 생계를 위해서 불법영업을 해야되는 상황까지 몰릴까봐
    
    너무 걱정스럽고 불안한 마음입니다, 모집일을 한다고해서 저희 같은 서민들은 나라에서 불법영업을 하게끔 내몰린다고 생각을하니
    
    너무 억울하고 여지껏 자부심을 느껴서 일해왔던 이 모든것들이 허망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니 대출중개 수수료 인하 하는것에 대한 시행령은 조정될수있도록 다시 검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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