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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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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1. 5. 5. 12:48 제출
    가. 대부중개수수료 상한 조정(안 제6조의8)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업자등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의 상한을 대부금액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4...
    대출모집인을 본업으로 세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한가족의 가장입니다.
    
    [과도한 광고 피해사례] 대출모집인 광고 관련 피해사례
    
    위 사례처럼 저금리대환이 마치 당연한듯 내 말만들으면 해결이 된다는듯이 사기행위를 하는 모집인에겐 강력한 제제필요하고 그래야한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시행된 안전속도5030 처럼 모두가 잘 지키면 안전사고 없는 안전한 도로가 될수있지만 미꾸라지 한마리가 맑은 물을 흐리듯 소수의 인원의 안전불감증 또는 순간의짜릿함,즐거움등을 느끼고자 과속행위로 큰사고가 발생해 남에게 피해를 주듯이  세상엔 착하고 정직한 사람만 있지 않습니다. 대출모집인중에서도 물을 흐리는 미꾸라지같은 자신의 이익,욕심을 채우기위해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사람에게 처벌을 내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직하고 올바른 정보로 안내를 하는 대출모집인이 대부분으로 극소수의 인원으로 인한 일반화로 인해 대출모집 수수료가 지금 보다 더 낮아진다면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 하던 모든 사람들이 더이상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상황이 될것이며 직업자체를 잃을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을 제제하고 처벌해야지 올바르고 바른 마음가짐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희망을 꺽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융사의 금리 하락으로 인한 수익율은 떨어질순 있겠지만 그 피해를 대출모집인의 중계수수료를 줄여 보완하려 하는것이라면 서로에게 악영향을 끼칠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극소수에 의한 피해사례를 일반화 하지마시고 모두를 위한 모두가 안전한 대출모집인 및 대출관련 종사자와 고객을 위한 정책시행을 바랍니다.
  • 김 O O | 2021. 5. 4. 21:39 제출
    가. 대부중개수수료 상한 조정(안 제6조의8)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업자등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의 상한을 대부금액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4...
    취약계층의 탈락을 최대한 예방하기 위한 법정 최고금리 인하? 좋습니다. 저희집도 대출을 이용중인 중산층이며, 학력도 경제력도 열악하지만 사랑하는 여자친구와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는 대출을 할 수 밖에 없는 저에게 최고금리 인하는 두 팔 벌려 환영할만한 너무도 좋은 소식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사회적 강자인 금융사의 떨어지는 수익금을 왜 하필 제 모집인 수수료에서 보완을 해야하는건지 도통 이해가 안됩니다.
    사회적 약자를 탄압하고 핍박한다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으며, 재벌 부모를 만나지 못 한 이상에는 어지간한 인서울 4년제 대학을 졸업하여도 중소기업 조차 입사하기 힘든 대한민국 현실에 저처럼 예체능으로 대학 중퇴한 사람은 겨우 자리 잡아 치열하게 경쟁하는 업계에서 조차도 이번과 같은 현실로 인해 남들과 같은 일상적인 결혼과 가정을 꿈꾸는것 조차 해서는 안되는 일로 부정당하는것 같아 너무 억울하고 분할 따름이며,
    불법영업 근절을 위한 수수료 인하라는 이유는 더더욱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방끈이 짧은 제 생각으로도 처벌을 강화해야 처벌이 두려워서라도 근절이 될텐데 단순히 수수료를 줄인다면 줄어든 수수료를 어떻게든 보완하기 위해 더더욱 불법영업이 판을 칠것이며, 저처럼 정직하게 임하는 사람들은 결국에 최소한의 생계유지 조차 되지 않는 업 자체를 떠나게 되며, 결국은 불법영업자들만 남아 금융시장 건전성에 혼란만 야기하게될 것 같은데 뜻은 좋으나 방식이 옳은 방식은 아닌것 같아 답답하기만 합니다.
    故성재기님의 어록에 바바리맨을 잡아야지 바바리코트입은 남자를 잡아가서는 안된다는 말이 있는데 부디 이말 한번 더 생각해 주시고 정말 불법영업 근절을 위해서는 불법영업을 행하지 않는 다수의 모집인들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법밖에 없는지 재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 O O | 2021. 5. 4. 21:17 제출
    가. 대부중개수수료 상한 조정(안 제6조의8)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업자등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의 상한을 대부금액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4...
    청렴하게 근무중인 모집인입니다.
    군대 다녀오고 나서 배운것 하나 없는 저에게 도전할수 있었던 일은 대출모집인 , 보험설계사 , 휴대폰 판매원이라는 일밖에는 없었고 거동이 불편한 저에게는 비교적 앉아서 근무할수 있는 대출 모집인 업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높은 소득은 아니지만 그래도 앞가림은 겨우겨우 하면서 남들한테 부끄러운 행동한번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보내던 와중 저에게도 봄이라는 글씨가 어울리는 여인이 다가왔고2년간의 연애 끝에 내년 봄의 결혼을 앞두고 있던 와중 7월에 모집인 수당이 인하된다는 소식을 듣고 개정안까지 봤을때 정말 눈앞이 캄캄하였고 정말 가진것 하나 없는 저에게는 제가 생각했던 계획을 단 하나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개정안에 저의 생계와 관련되어 있다보니 정말 주의 깊게 읽어 봤는데 불법적인 영업을 하는 내용이 수당을 차감함으로써 개선을 할수 있다는 글이 있더군요.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입니다.
    수당이 차감되면 청렴한 모집인들은 점점더 설자리가 없어질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불법적인 영업을 일삼는 모집인들만이 남을것이고 그로인해 대출 피해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비중은 더 늘어날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정직하게 일하고 싶었고 남들에게 도움을 준다는 생각으로 깨끗하게 하루하루를 업무 보면서 보냈는데 그러한 모집인들이 설자리를 지켜주십시요.
    간곡히 부탁드리고 불법적인 업무를 보는 모집인들을 없애기위해서는 해당 내용의 법을 강화하면되지,수당과는 정말 별개입니다.
    꼭 내용 확인해주셔서 참고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 김 O O | 2021. 5. 4. 21:04 제출
    가. 대부중개수수료 상한 조정(안 제6조의8)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업자등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의 상한을 대부금액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4...
    중개수수료 인하에 대한 의견제출입니다. 
    
    모집인으로서 서민으로서 지금도 어렵게 영업활동하여 힘들게 가정을 이끌어나가고 있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가장이 되려고 불법적인 일은 절대로 하지 않고 적은 수입에도 힘들게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는상황에서 수수료 상한조정안은 저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생계까지도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무를 보기보단 숲을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출업계를 망치고 있는 부분들은 불법광고. 불완전판매. 불법수수료 라고 생각합니다. 
    이런부분들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은 중개수수료 상한조정보다는 조금 더 강력한 규제와 강력한 처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검토되고있는 해당 조정안이 시행될 경우 생계를 위해서나 수익을 위해 불법적인 부분들을 더욱 키우게 되는 역효과가 생길 것이라 생각됩니다.
    
    갑인 금융사보다 을인 사회적 약자인 모집인들의 생계를 지켜주시고, 불법적인 광고나 불완전 판매 등을 더욱 강력하게 처벌하여 조금 더 깨끗한 대출 문화가 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불법적인 부분없이 필요한 고객들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상담하여 고객들 만족을 위해 힘쓰고, 그로 인하여 가족들의 생계를 꾸려나가는 모집인들의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 O O | 2021. 5. 4. 20:47 제출
    가. 대부중개수수료 상한 조정(안 제6조의8)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업자등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의 상한을 대부금액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4...
    안녕하세요 대출모집인으로 일을하는 30대 청년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줄여야한다면 금융사도 똑같은 비율로 줄어들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불법광고 및 불법업무를 보는사람들때문에 정상적인 업무를보는 모집인들이 피해를 보는일은 애초에 맞는 방법이 아니며 시행이 된다해도 방법에 대해선 금융사도 똑같은 비율로 줄어들어야 맞다고생각합니다. 왜 모든 부담을 모집인에게 더 과중시켜서 법이 바뀌는지 도무지 이해되질않으며 이런부분이 꼭 바뀌어서 시행되었으면합니다. 그리고 줄어들어서 정상적인 업무를 보는사람들에 대한 최저 생계가 유지가 힘들시 오히려 불법적인 부분들로 일을 하는사람들이 더 판을쳐 오히려 더 상황이 안좋아 질거라고 생각되며 올른 방법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웅 O O | 2021. 5. 4. 20:42 제출
    가. 대부중개수수료 상한 조정(안 제6조의8)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업자등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의 상한을 대부금액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4...
    실질적으로생각을해봤을때 생계를 유지하는것조차도힘든지금 더욱더 참혹하게  수당적인부분을 내린다고 과정을하면 저희같은 힘없는 모집인은 살아갈수없습니다.
    아무리 약육강식의 세계라고 생각을해도 강자에 편에서만 편을드는게아닌 사회적약자인 저희모집인 편에서도 생각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생각을했을때 분명하게 확인되는부분은 불법적인 불완전판매등  해서는안되는일이 더욱더많이일어날것이며
    이성적이게 판단을하고 생각을해도 수수료인하가아닌 처벌적인문제에서 더욱더 강화를해야되는게 맞는거라고생각을합니다  모든 대출모집인 생계가 위협이된다면 개개인마다다르겠지만 정말로 홀어머니 모시고있는 저로써는 당장이라도 할수있는게없습니다 약자의편에서 긍정적이게생각을해주시면 정말감사하겠습니다.
  • 전 O O | 2021. 5. 4. 20:27 제출
    가. 대부중개수수료 상한 조정(안 제6조의8)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업자등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의 상한을 대부금액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4...
    개정되는 법률 시행령을 참고 했을때 
    중개수수료 인하 하는 목적 자체가 
    불법영업을 하는 중개업/ 중개인들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 및  그로 인한 해다 중개업체 중개인의 
    수익률 증가량이 핵심으로 보여집니다. 
    사실상 수수료와 불법영업을 하는 행위 자체가 개연성이 없느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수수료가 인하가 되면 수익을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중개인들은  기존에 발생되던 
    수익을 유지하기위해 더많은 불법적인 요소들이 증가 될것으로 보이고 
    해당 불법 영업 같은 경우 최근 강화된 금소법에서 보여지는것처럼 
    수수료 인하가  아니라 해당 범죄를 예방 혹은 처벌 하기 위한 
    법안을 강화하는게 더 옳은 판단으로 보여집니다. 
    수수료 인하로를 정상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영업 행위를 하고 있는 
    저로써는 평균적으로 월 발생되던 2~300만원 가량의 수입중  
    영업 행위를 하기위한 부가적인 지출과 생계유지비를 제외 하게 되면
    조금씩이라도 저축 하고있돈 자금마저도 허리띠를 졸라매며 생계를 유지하는 지출마저도 감소를 시켜야 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중개인들의 수익증가량을 보시는게 아니라 
    그걸 유지하기위한 부가적인 기본적인 지출금액 단가 상향도 보셔야하는게 맞고 해당 법안이 시행 됨에 따라  해당 업종에 종사 하고 근로자들의 
    생계유지비마저 잃게 되는 것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이 적극 반영 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 O O | 2021. 5. 4. 14:06 제출
    가. 대부중개수수료 상한 조정(안 제6조의8)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업자등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의 상한을 대부금액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4...
    강력히 반대합니다
    업계실태나 현황에대해서 면밀히 조사를하고 입법예고를 하는건지 의구심이 드는내용들이 많아 의견남깁니다,
    
    
    첨부하신 제개정 이유서에보면 수수료 인하후 모집수수료 총액이 증가한 내용을 가지고 모집인들이 수입이 늘었고 대출모집종사자로 많이 뛰어드는 것처럼 되어있는것처럼 표현하셧는데
    
    모집인분들중 투잡으로 근무하시는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모집수수료 총액 이아닌 1인당 평균 수당이 정말 증가하였는지, 모집인으로 종사하는 분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반영한내용이 아닌 상대적인 "갑"에입장인 금융사 입장들만 듣고 의견수렴을 한건아닌가 라는 의구심히 많이드네요....
    
    최저시급은 꾸준히 올라가고 모집인수당은 꾸준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핀테크사업등 거대한 IT 기반으로한 영업조직과  불리한 경쟁을 해야되며, 시장자체가 수당인하가아니더라도 많이 위축되어 가는 형태입니다,
    
    저희도  업계종사자이기도하지만 국민이며 근로자입니다, 단편적인 모습만 파악하고, 상대적인"갑" 대출의주체인 금융사의입장에서 고려해 입법하는게아닌 현 법안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
    
    이있는 대출 모집인의입장에서 소통해보고 고려해서 중재안이 나왔으면합니다,
    
    1.매년 최저시급은 오르고 모집인수당은 해를 거듭할수록 낮아진다는점 또한 영업경비또한 지속상승중이라는점등 (금융사 같은경우 지점폐쇄 어플화 인건비감축, 시중은행 저금리 기조등 일부 햇지가능한 사항들있음 반면 모집인 같은경우 앞으로의 시장의 긍정적인 요건 전혀없어보임, 시간이점차흐르면 수당과 관계없이 오히려 쇠태되어갈 업종)
    
    관련기사참조
    https://www.chosun.com/economy/stock-finance/2021/05/04/N3X236LZABGANNYY6SKHQCCGUI/?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2. 핀테크등 금융위등에서 역활제한을 풀어주고 끌어주는  IT기반 플랫폼대출 시스템시장이 점점 커지고있다는점
     
     (핀테크 사업부분또한 중개수수료보수가 측정되어있으며, 모집인채널보다 높은 이자율이나오는 상품도있습니다, 하지만 핀테크 사업은 법제한까지 풀어줘가면서 성장을독려하며, 모집인 들은 물가상승률, 인건비상승률, 기타등등 고려하지않은채로 무작정 수수료총액증가라는이유 가지고 모집수수료인하를 추진하고있습니다.   
    소비자와 판매자 중간 중개, 없이 다이렉트 로 변화하는게 사회트렌드 이긴합니다, 하지만 이런식의논리로 중개업자를 다없어져야할 악의근원으로 취급하시는건 옳지않습니다 그런식의논리면 ,보험모집인, 카드모집인,모든 중간업자  중간 유통업자들도 전부다 없어져야할 악의근원이 아닌가요? 각자의 역활과 업무가 있기에 중간업자들도 충분한 책임감을가지고 근로하고 있습니다, 금소법등, 책임의 크기는 모집인들도 커지고있고 또한 수당인하와상관없이도 핀테크 중개대출의 시장은 지속성장할것이며, 모집인대출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더 쇠퇴할것입니다 , 그시장에 모집인수수료인하라는 기름까지 붙는격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저희도 대출모집인이자, 근로자입니다. 저희가 시장에서 퇴출되면, 금융사가 기업윤리에 입각해 영업하지않는한 아래 기사와같은 상황들이 지속적으로 나올수있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관련기사참조
    http://www.consumer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4984
    
    3. 모집인수수료 총액 증가가 = 모집 1인당 평균 월급증가 를 뜻하는건 아니라는 점. ( 보험모집인 과 비교를 하자면 최근 M화재보험사 매출 및 영업이익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관련 보험설계사 수수료 총액도 증가하였구요 하지만 보험설계사수가 업계에서 가장많이 증가 하였다합니다, 이렇게되면 과연 모집인평균월급이 보험설계사수수료총액 증가폭많큼 증가하였다고 말할수 있는건가요? , 또한 설계사가 늘어났으니 보험업 관련 업계도 수당 제제 받아야되는 대상인가요?  모집종사자수 증가 모집수수료 총액증가라는 이유로 업계가 블루오션인듯한 시장방식조사는 옳지 않은것같습니다 적어도 1인당평균급여기반<이또한 영업직 특성상  일반 직장인과틀리게 영업 사용비용이 많음 >이되어야된다고봅니다 ) 
    위사항을 다시한번 고려하여 제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O O | 2021. 5. 4. 09:42 제출
    가. 대부중개수수료 상한 조정(안 제6조의8)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업자등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의 상한을 대부금액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4...
    수수료 인하는 이업에 종사하는 수만의 모집인들의 생계가 달린 부분입니다.
    선량한 서민들의 일자릴 말살시키고 금융사의들의 배를 불려주는 상황입니다.
    
    수만의 대출 모집종사자들은 여러 영업행위의 종사업 보다 수수료가 현저하게 작은 상태입니다.. 
    한사람의 고객을 모집하기위해서 사용되는 경비 등은 모두 무시한 처사입니다.
    
    간곡히  제고해 주시길 간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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