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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1. 5. 11. 17:30 제출
    아. 외국의 동물보건사 면허나 자격 인정기준(안 제14조의3)...
    동물 간호 관련 업무는 현재와 같이 보조적인 비침습적 행위만 가능해야합니다.
  • 김 O O | 2021. 5. 11. 17:30 제출
    ○ 외국의 동물 간호 관련 면허나 자격을 인정하는 심사기준(별표 1의3), 인정기준 해당 여부 판정 신설...
    동물 간호 관련 업무는 현재와 같이 보조적인 비침습적 행위만 가능해야합니다.
  • 김 O O | 2021. 5. 11. 17:30 제출
    자.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실시 등(안 제14조의4)...
    이이 있는 직종을 자격증만 발급하는 것이 자격증 장사외에 의미가 있을까요?
    동물보건사는 원점에서 재검토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 김 O O | 2021. 5. 11. 17:30 제출
    ○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원서(별지 제11호의2서식) 신설, 동물보건사 시험방법, 시험과목, 응시원서 제출, 합격 결정 등 명시...
    이이 있는 직종을 자격증만 발급하는 것이 자격증 장사외에 의미가 있을까요?
    동물보건사는 원점에서 재검토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 김 O O | 2021. 5. 11. 17:30 제출
    차. 양성기관의 평가인증 기준과 절차 등(안 제14조의5)...
    이이 있는 직종을 자격증만 발급하는 것이 자격증 장사외에 의미가 있을까요?
    동물보건사는 원점에서 재검토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 김 O O | 2021. 5. 11. 17:30 제출
    ○ 양성기관 평가인증을 받기 위한 기준, 평가인증 신청, 인정기관 지정 여부 통보, 평가인증 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취소 절차, 재지정 등...
    이이 있는 직종을 자격증만 발급하는 것이 자격증 장사외에 의미가 있을까요?
    동물보건사는 원점에서 재검토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 김 O O | 2021. 5. 11. 17:30 제출
    카. 동물보건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 등(안 제14조의6)...
    동물 간호 관련 업무는 현재와 같이 보조적인 비침습적 행위만 가능해야합니다.
  • 김 O O | 2021. 5. 11. 17:30 제출
    ○ 동물보건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 명시, 동물 보건 관련 학과 학생 등의 전공 과목 실습을 위한 동물의 간호 및 진료 보조 업무 허용...
    동물 간호 관련 업무는 현재와 같이 보조적인 비침습적 행위만 가능해야합니다.
    간호 및 보조업무 허용에 반대합니다. 동물학대입니다.
  • 김 O O | 2021. 5. 11. 17:30 제출
    타. 동물보건사의 자격시험 응시에 관한 특례 관련 실습교육(안 제14조의7)...
    동물 간호 관련 업무는 현재와 같이 보조적인 비침습적 행위만 가능해야합니다.
    간호 및 보조업무 허용에 반대합니다. 동물학대입니다.
  • 김 O O | 2021. 5. 11. 17:30 제출
    ○ 법률 제16546호 부칙 제2조에 따른 실습교육은 평가인증을 받은 양성기관에서 12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
    동물 간호 관련 업무는 현재와 같이 보조적인 비침습적 행위만 가능해야합니다.
    간호 및 보조업무 허용에 반대합니다. 동물학대입니다.
  • 김 O O | 2021. 5. 11. 17:30 제출
    파. 수수료 납부 및 반환 및 반환 대상 확대(안 제28조)...
    의견없음
  • 김 O O | 2021. 5. 11. 17:30 제출
    ○ 동물보건사 신설에 따른 자격증 재발급, 자격시험 응시 및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수수료 환불 근거 마련...
    의견없음
  • 김 O O | 2021. 5. 11. 17:30 제출
    전체 주요내용...
    동물보건사는 원점에서 재검토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 G O O | 2021. 5. 11. 14:43 제출
    카. 동물보건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 등(안 제14조의6)...
    2. 보정, 투약, 마취 및 수술 보조 등 동물의 진료 보조.
     투약은 복지부에서 간호사의 업무 중 주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투약이라는 문구는 침습적 행위이기에 빠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마취와 수술은 사람에게서는 의사의 고유 권한이고 영역입니다.
    간호사도 옆에서 보조(수술 기구를 건내거나 마취 장비를 세팅하고 체크하거나)만 가능하며 실질적으로 이런 업무는 전문간호사 제도라는 것을 만들어
    석사 이상의 학위와 근무 시간 및 자격증 시험을 통과하도록 의료법으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자격증을 가진 동물보건사는 이에 있어 어떠한 진행에도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에도 수술과 마취에 보조를 할수 있는 권한을 넣겠다는 것은
    동물의 생명이라서 아무나 해도 된다고 판단하는 것입니까?
    수의사 고유의 영역에 불필요한 문구를 넣어서 억지로 문장을 만들면 차후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행 의료판례에서도 침습적 행위가 허용이 되지 않는 간호조무사의 경우도 진료 보조라는 명목으로 침습적 행위를 하고 있으며
    그 정도에 따른 사법부의 판단으로 합법 불법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의료인이 아니고서는 사소한 것 하나가 얼마나 큰 위험이 될수 있는지에 대한 교육이 없는 사법부에서 단순히 행위의 난이도만으로
    판결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분명 의료행위에 있어 퇴보입니다. 
    동물에서도 마찮가지 입니다. 좀더 전문가에게...자격을 가진 인력에게 동물들이 치료받고 케어 받을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 주세요.
  • G O O | 2021. 5. 11. 14:43 제출
    ○ 동물보건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 명시, 동물 보건 관련 학과 학생 등의 전공 과목 실습을 위한 동물의 간호 및 진료 보조 업무 허용...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지도교수가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운영 중이라면 모르겠지만 모든 수의사라고 해서 동물의 진료가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교수 아래에서 진료 보조 업무를 할수 있다는 것은 동물 학대입니다.
    양성 교육 기관에서는 모형을 통한 실습...현장에서 업무를 통한 숙련이 가능하도록 해야지요. 그것도 자격을 취득하고 말입니다.
    수의과 대학이 있는 동물병원에서 교수의 지도하에 진료가 행해진다면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동물 보건사를 양성하는 학과들은 동물보건사만 양성하는 전문 학과가 아니라
    반려 동물들에 관한 모든 일을 교육받는 학과 입니다.
    그런 곳에서 동물 진료 보조업무를 허용하는 것은 명백히 수의사법 위반이며 동물 학대입니다.
  • G O O | 2021. 5. 11. 14:43 제출
    타. 동물보건사의 자격시험 응시에 관한 특례 관련 실습교육(안 제14조의7)...
    사람에게 있어 입원과 응급 환자의 간호는 간호사만 가능합니다.
    자격 조건은 간호조무사를 참고하면서 업무 범위는 간호사의 영역을 참고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근거입니다.
    또한 건강 검진도 그 범위가 매우 불분명합니다.
    수술 보조 역시 법적인 자격증의 한계선에서 법률적 해석으로 진행되면 되는데
    문구를 넣어 차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조항은 잘못된 것입니다.
    
  • G O O | 2021. 5. 11. 14:43 제출
    전체 주요내용...
    동물 보건사 제도에 대한 당위성을 위해 농림부는 해외의 전문 면허를 소유한 직군들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 동물보건사의 경우에는 그런 전문직종이 아닌
    사설 학원을 통해서도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간호조무사를 바탕으로 그 자격 조건을 요구하고 있으며
    업무는 그 이상의 것을 허용하러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복지부에서는 간호조무사의 침습적 행위는 불허입니다. 그런데 간호조무사 단체는 의료법에 명시된
    진료 보조가 가능하다라는 문구 하나 만으로 간호조무사가 의원급에서는 주사가 가능하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바로 면허증과 자격증의 법적 허용 범위에 따른 해석이 아닌
    법적 문구 그대로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농림부에서 입법 근거에 여러 내용들 중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것은 그리 적용할 것이라 언급하고는
    상당수 내용들이 그 권한을 넘어서서 업무범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법에 동물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생명 존중의 가치를 실천하겠다는 농림부는
    동물보건사 같은 전문성 결여된 직종에게 전문가인 수의사에게만 가능한 업무를 허용하여
    오히려 동물 의료의 전문성을 해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수의사들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국민들을 상대로한 기만입니다.
    잘못된 입법 의견에 대해 반대를 표합니다.
    예전 울산 유정호 판사님은 동물을 학대한 사람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반려동물이야 말로 우리 사회의 가장 바닥에 있는 최약층의 사회구성원이라 언급했습니다.
    동물이라서 이렇게 허술한 조건의 전문성을 인정하려는 것이라면
    농림부의 동물의 법적 지위 인정은 쇼로밖에 볼수 없습니다.
    이 정책은 많은 반려동물 보호자들에게 반감을 사게 될것이며
    이들을 고용해야 하는 수의사들에게서도 반감만 유발하게 될것입니다.
    올바른 동물 진료, 생명존중이 실천될 수 있도록 올바른 정책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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