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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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 O O | 2021. 5. 31. 12:17 제출
    사. 동물 간호 관련 업무 명시(안 제14조의2)...
    무자격자의 투약 등의 침습행위 반대.
    
    법 제16조의2제2호에 따른 동물 간호 관련 업무는 평생교육기관의 동물간호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동물보건사 시험응시를 하기 위하여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1년 종사하는 것으로, 무자격자의 업무임.동물보건사 신설 이전까지,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 외의 인력이 진료행위 등을 하는 경우 농식품부의 판단은 침습적인 의료행위 불가였고 사법부의 판단역시 수의사법위반이었음. 따라서 무자격자에게 개정(안)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건 맞지 않음.
    
  • 재 O O | 2021. 5. 31. 12:17 제출
    카. 동물보건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 등(안 제14조의6)...
    투약과 마취행위 등 침습행위 반대.
    
    동물보건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 등(시행규칙(안) 제14조의6) : 당초 우리 회는 반려동물의 자가진료 제한을 전제로 침습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보조인력 제도 입법화를 조건부로 수용하였으며 농식품부 TF에서 침습행위는 하지 않는다고 합의한 바 있음. 또한 해당 내용은 당시 정부입법(안)에 대한 국회 농해수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명시되어 있어 투약은 제외되어야 하며, 직업안전성과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초 시행 시는 침습을 제외한 도포, 복약까지는 허용할 용의가 있음. 「의료법」에선 전신 마취 등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써 의료인외의 사람이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마취보조 업무 또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마취 교육과정을 통해 양성된 마취 전문간호사가 하고 있음.
    
  • 재 O O | 2021. 5. 31. 12:17 제출
    타. 동물보건사의 자격시험 응시에 관한 특례 관련 실습교육(안 제14조의7)...
    「수의사법」제17조(개설)에 따라 동물의 진료는「수의사법」상 동물병원 개설자와 종사자가 아니면 사실상 불가능함. 신설(안)의 조항은 반복되는 업의 개념(대법원1989. 1. 10. 선고 88도1896 판결)에 해당되며 이는 영리 목적과는 관계없음(판례 :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도617 판결)으로 해석됨. 따라서 양성기관의 실습교육이 반복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 자명하므로 이 조항은 「수의사법」제17조(개설)를 위반하여 업을 허용해 주는 내용으로 판단되므로 문제가 있어 삭제되어야 함. 동물보건사의 진료보조업무의 실습은 동물병원 내에서 이루어 져야함. 간호조무사의 경우도,「간호조무사등규칙」제4조에 따라 실습교육은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 위탁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권 O O | 2021. 5. 31. 10:21 제출
    사. 동물 간호 관련 업무 명시(안 제14조의2)...
    무자격자의 투약 등의 침습행위 반대.
    
    법 제16조의2제2호에 따른 동물 간호 관련 업무는 평생교육기관의 동물간호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동물보건사 시험응시를 하기 위하여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1년 종사하는 것으로, 무자격자의 업무임.동물보건사 신설 이전까지,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 외의 인력이 진료행위 등을 하는 경우 농식품부의 판단은 침습적인 의료행위 불가였고 사법부의 판단역시 수의사법위반이었음. 따라서 무자격자에게 개정(안)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건 맞지 않음.
  • 권 O O | 2021. 5. 31. 10:21 제출
    카. 동물보건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 등(안 제14조의6)...
    투약과 마취행위 등 침습행위 반대.
    
    동물보건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 등(시행규칙(안) 제14조의6) : 당초 우리 회는 반려동물의 자가진료 제한을 전제로 침습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보조인력 제도 입법화를 조건부로 수용하였으며 농식품부 TF에서 침습행위는 하지 않는다고 합의한 바 있음. 또한 해당 내용은 당시 정부입법(안)에 대한 국회 농해수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명시되어 있어 투약은 제외되어야 하며, 직업안전성과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초 시행 시는 침습을 제외한 도포, 복약까지는 허용할 용의가 있음. 「의료법」에선 전신 마취 등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써 의료인외의 사람이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마취보조 업무 또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마취 교육과정을 통해 양성된 마취 전문간호사가 하고 있음.
  • 신 O O | 2021. 5. 31. 10:15 제출
    사. 동물 간호 관련 업무 명시(안 제14조의2)...
    무자격자의 투약 등의 침습행위 반대.
    
    법 제16조의2제2호에 따른 동물 간호 관련 업무는 평생교육기관의 동물간호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동물보건사 시험응시를 하기 위하여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1년 종사하는 것으로, 무자격자의 업무임.동물보건사 신설 이전까지,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 외의 인력이 진료행위 등을 하는 경우 농식품부의 판단은 침습적인 의료행위 불가였고 사법부의 판단역시 수의사법위반이었음. 따라서 무자격자에게 개정(안)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건 맞지 않음.
  • 신 O O | 2021. 5. 31. 10:15 제출
    카. 동물보건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 등(안 제14조의6)...
    투약과 마취행위 등 침습행위 반대.
    
    동물보건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 등(시행규칙(안) 제14조의6) : 당초 우리 회는 반려동물의 자가진료 제한을 전제로 침습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보조인력 제도 입법화를 조건부로 수용하였으며 농식품부 TF에서 침습행위는 하지 않는다고 합의한 바 있음. 또한 해당 내용은 당시 정부입법(안)에 대한 국회 농해수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명시되어 있어 투약은 제외되어야 하며, 직업안전성과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초 시행 시는 침습을 제외한 도포, 복약까지는 허용할 용의가 있음. 「의료법」에선 전신 마취 등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써 의료인외의 사람이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마취보조 업무 또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마취 교육과정을 통해 양성된 마취 전문간호사가 하고 있음.
  • 신 O O | 2021. 5. 31. 10:11 제출
    사. 동물 간호 관련 업무 명시(안 제14조의2)...
    무자격자의 투약 등의 침습행위 반대.
    
    법 제16조의2제2호에 따른 동물 간호 관련 업무는 평생교육기관의 동물간호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동물보건사 시험응시를 하기 위하여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1년 종사하는 것으로, 무자격자의 업무임.동물보건사 신설 이전까지,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 외의 인력이 진료행위 등을 하는 경우 농식품부의 판단은 침습적인 의료행위 불가였고 사법부의 판단역시 수의사법위반이었음. 따라서 무자격자에게 개정(안)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건 맞지 않음.
  • 신 O O | 2021. 5. 31. 10:11 제출
    카. 동물보건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 등(안 제14조의6)...
    투약과 마취행위 등 침습행위 반대.
    
    동물보건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 등(시행규칙(안) 제14조의6) : 당초 우리 회는 반려동물의 자가진료 제한을 전제로 침습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보조인력 제도 입법화를 조건부로 수용하였으며 농식품부 TF에서 침습행위는 하지 않는다고 합의한 바 있음. 또한 해당 내용은 당시 정부입법(안)에 대한 국회 농해수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명시되어 있어 투약은 제외되어야 하며, 직업안전성과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초 시행 시는 침습을 제외한 도포, 복약까지는 허용할 용의가 있음. 「의료법」에선 전신 마취 등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써 의료인외의 사람이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마취보조 업무 또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마취 교육과정을 통해 양성된 마취 전문간호사가 하고 있음.
  • 정 O O | 2021. 5. 29. 19:27 제출
    사. 동물 간호 관련 업무 명시(안 제14조의2)...
    무자격자의 투약 등의 침습행위 반대.
    
    법 제16조의2제2호에 따른 동물 간호 관련 업무는 평생교육기관의 동물간호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동물보건사 시험응시를 하기 위하여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1년 종사하는 것으로, 무자격자의 업무임.동물보건사 신설 이전까지,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 외의 인력이 진료행위 등을 하는 경우 농식품부의 판단은 침습적인 의료행위 불가였고 사법부의 판단역시 수의사법위반이었음. 따라서 무자격자에게 개정(안)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건 맞지 않음.
    
    
  • 정 O O | 2021. 5. 29. 19:27 제출
    카. 동물보건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 등(안 제14조의6)...
    투약과 마취행위 등 침습행위 반대.
    
    동물보건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 등(시행규칙(안) 제14조의6) : 당초 우리 회는 반려동물의 자가진료 제한을 전제로 침습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보조인력 제도 입법화를 조건부로 수용하였으며 농식품부 TF에서 침습행위는 하지 않는다고 합의한 바 있음. 또한 해당 내용은 당시 정부입법(안)에 대한 국회 농해수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명시되어 있어 투약은 제외되어야 하며, 직업안전성과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초 시행 시는 침습을 제외한 도포, 복약까지는 허용할 용의가 있음. 「의료법」에선 전신 마취 등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써 의료인외의 사람이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마취보조 업무 또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마취 교육과정을 통해 양성된 마취 전문간호사가 하고 있음.
  • 황 O O | 2021. 5. 28. 08:44 제출
    카. 동물보건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 등(안 제14조의6)...
    주사 및 채혈은 반드시 포함되어야합니다. 
    이 법안의 입법취지는 '수의사만이 할 수 있는 동물의 진료에 대한 일부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할 목적'으로 동물보건사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동물보건사는 동물병원에서 동물에 대한 간호업무를 담당하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주사 행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와 같이 일반인도 가능한 업무범위로 설정된다면 국가자격 시스템을 도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민간자격제도로도 충분합니다. 국내 유사 직군인 간호사, 간호조무사 뿐만아니라 해외 국가자격시행 국가에서 동물보건사의 고유업무에 주사행위는 허용되어 있습니다. 
  • 김 O O | 2021. 5. 26. 22:00 제출
    사. 동물 간호 관련 업무 명시(안 제14조의2)...
    무자격자의 투약 등의 침습행위 반대.
    
    법 제16조의2제2호에 따른 동물 간호 관련 업무는 평생교육기관의 동물간호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동물보건사 시험응시를 하기 위하여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1년 종사하는 것으로, 무자격자의 업무임.동물보건사 신설 이전까지,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 외의 인력이 진료행위 등을 하는 경우 농식품부의 판단은 침습적인 의료행위 불가였고 사법부의 판단역시 수의사법위반이었음. 따라서 무자격자에게 개정(안)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건 맞지 않음.
    
    
  • 김 O O | 2021. 5. 26. 22:00 제출
    카. 동물보건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 등(안 제14조의6)...
    투약과 마취행위 등 침습행위 반대.
    
    동물보건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 등(시행규칙(안) 제14조의6) : 당초 우리 회는 반려동물의 자가진료 제한을 전제로 침습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보조인력 제도 입법화를 조건부로 수용하였으며 농식품부 TF에서 침습행위는 하지 않는다고 합의한 바 있음. 또한 해당 내용은 당시 정부입법(안)에 대한 국회 농해수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명시되어 있어 투약은 제외되어야 하며, 직업안전성과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초 시행 시는 침습을 제외한 도포, 복약까지는 허용할 용의가 있음. 「의료법」에선 전신 마취 등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써 의료인외의 사람이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마취보조 업무 또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마취 교육과정을 통해 양성된 마취 전문간호사가 하고 있음.
  • 박 O O | 2021. 5. 26. 18:22 제출
    사. 동물 간호 관련 업무 명시(안 제14조의2)...
    무자격자의 투약 등의 침습행위 반대.
    
    법 제16조의2제2호에 따른 동물 간호 관련 업무는 평생교육기관의 동물간호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동물보건사 시험응시를 하기 위하여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1년 종사하는 것으로, 무자격자의 업무임.동물보건사 신설 이전까지,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 외의 인력이 진료행위 등을 하는 경우 농식품부의 판단은 침습적인 의료행위 불가였고 사법부의 판단역시 수의사법위반이었음. 따라서 무자격자에게 개정(안)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건 맞지 않음
  • 박 O O | 2021. 5. 26. 18:22 제출
    카. 동물보건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 등(안 제14조의6)...
    투약과 마취행위 등 침습행위 반대.
    
    동물보건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 등(시행규칙(안) 제14조의6) : 당초 우리 회는 반려동물의 자가진료 제한을 전제로 침습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보조인력 제도 입법화를 조건부로 수용하였으며 농식품부 TF에서 침습행위는 하지 않는다고 합의한 바 있음. 또한 해당 내용은 당시 정부입법(안)에 대한 국회 농해수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명시되어 있어 투약은 제외되어야 하며, 직업안전성과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초 시행 시는 침습을 제외한 도포, 복약까지는 허용할 용의가 있음. 「의료법」에선 전신 마취 등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써 의료인외의 사람이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마취보조 업무 또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마취 교육과정을 통해 양성된 마취 전문간호사가 하고 있음.
  • 박 O O | 2021. 5. 26. 15:25 제출
    사. 동물 간호 관련 업무 명시(안 제14조의2)...
    무자격자의 투약 등의 침습행위 반대.
    
    법 제16조의2제2호에 따른 동물 간호 관련 업무는 평생교육기관의 동물간호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동물보건사 시험응시를 하기 위하여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1년 종사하는 것으로, 무자격자의 업무임.동물보건사 신설 이전까지,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 외의 인력이 진료행위 등을 하는 경우 농식품부의 판단은 침습적인 의료행위 불가였고 사법부의 판단역시 수의사법위반이었음. 따라서 무자격자에게 개정(안)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건 맞지 않음.
    
  • 박 O O | 2021. 5. 26. 15:25 제출
    카. 동물보건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 등(안 제14조의6)...
    투약과 마취행위 등 침습행위 반대.
    
    동물보건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 등(시행규칙(안) 제14조의6) : 당초 우리 회는 반려동물의 자가진료 제한을 전제로 침습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보조인력 제도 입법화를 조건부로 수용하였으며 농식품부 TF에서 침습행위는 하지 않는다고 합의한 바 있음. 또한 해당 내용은 당시 정부입법(안)에 대한 국회 농해수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명시되어 있어 투약은 제외되어야 하며, 직업안전성과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초 시행 시는 침습을 제외한 도포, 복약까지는 허용할 용의가 있음. 「의료법」에선 전신 마취 등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써 의료인외의 사람이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마취보조 업무 또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마취 교육과정을 통해 양성된 마취 전문간호사가 하고 있음.
    
  • 최 O O | 2021. 5. 26. 10:28 제출
    사. 동물 간호 관련 업무 명시(안 제14조의2)...
    무자격자의 투약 등의 침습행위 반대.
    
    법 제16조의2제2호에 따른 동물 간호 관련 업무는 평생교육기관의 동물간호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동물보건사 시험응시를 하기 위하여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1년 종사하는 것으로, 무자격자의 업무임.동물보건사 신설 이전까지,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 외의 인력이 진료행위 등을 하는 경우 농식품부의 판단은 침습적인 의료행위 불가였고 사법부의 판단역시 수의사법위반이었음. 따라서 무자격자에게 개정(안)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건 맞지 않음
    
  • 최 O O | 2021. 5. 26. 10:28 제출
    카. 동물보건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 등(안 제14조의6)...
    투약과 마취행위 등 침습행위 반대.
    
    동물보건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 등(시행규칙(안) 제14조의6) : 당초 우리 회는 반려동물의 자가진료 제한을 전제로 침습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보조인력 제도 입법화를 조건부로 수용하였으며 농식품부 TF에서 침습행위는 하지 않는다고 합의한 바 있음. 또한 해당 내용은 당시 정부입법(안)에 대한 국회 농해수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명시되어 있어 투약은 제외되어야 하며, 직업안전성과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초 시행 시는 침습을 제외한 도포, 복약까지는 허용할 용의가 있음. 「의료법」에선 전신 마취 등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써 의료인외의 사람이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마취보조 업무 또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마취 교육과정을 통해 양성된 마취 전문간호사가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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