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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형사법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5. 12. ~ 2021. 6. 21. 마감
  • 법무부 ( 형사법제과 )   전화번호 : 02-2110-3712 | 팩스번호 : 02-3480-3119 | lim1013@mail.go.kr | 조회수 : 5,388회  

⊙법무부공고제2021-127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향후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2일

법무부장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제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법률 제18083호, 2021. 4. 20. 공포, 2021. 10. 21. 시행 예정)에 따라 스토킹처벌법 상의 과태료의 부과·징수 기준을 규정하고, 그 밖에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스토킹처벌법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무부장관이 수강명령·이수명령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등 재범 예방과 관련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안 제2조)

 

나.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면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원활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규정(안 제3조)

 

다. 스토킹처벌법 제21조제3항 상 대통령령 위임 사항인 긴급응급조치 불이행,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징수 기준을 규정(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1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 : 형사법제과장, FAX 3480-3119, 전화 2110-371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형사법제과 (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 전화번호 : 02) 2110-3712 / 팩스 : 02) 3480–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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