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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682호(2021. 5. 1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5. 12. ~ 2021. 6. 21. [마감]
  • 국토교통부 ( 도시활력지원과 )   전화번호 : 044-201-3740 | 팩스번호 : 044-201-5657 | yoojw2020@korea.kr | 조회수 : 4,925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682호

 

「도시개발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지정권자가 수립하여야 하는 부동산투기 방지대책의 내용을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지정, 개발행위허가 제한, 구역지정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관계되는 자에 대한 자체 보안대책 등으로 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및 실시계획 고시 서류에 대한 공람기간을 명확화하는 한편, 개발계획 수립 시 등에 적용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식을 명문화하는 등 현행의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내용 규정(안 제17조의2)

 

지정권자는 법 제10조의2에 따라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지정, 개발행위허가 제한, 구역지정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관계되는 자에 대한 자체 보안대책, 그 밖의 부동산투기 방지 대책 등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명확화(안 제14조제2항)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 결과를 반영하는 개발계획의 변경을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봄.

 

다. 실시계획 고시 서류 공람기간 명시(안 제40조제3항)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 또는 인가한 경우 관계 서류의 공람기간을 14일 이상으로 함.

 

라. 토지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식 명확화(안 제6조제4항 및 제25조제1항)

 

다양한 토지 소유자 구성에 대한 토지소유자 동의자 수 산정방식을 명문화하여 임의적 필지나누기를 방지하고 토지 소유자의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를 명확하게 하고 사업시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도시활력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 및 문의처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

 

ㅇ 전화 : 044-201-3740, 3735 / 팩스 : 044-201-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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