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21-200호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7일
산림청장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부실조합에 대한 일정 기간 사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 부과로 대체하여 일반 국민의 피해 및 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부실조합에 대한 처분으로 일정 기간의 사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o 사업정지 기간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o 과징금 징수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적용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7층 산림청 산림정책과
- 전자우편 : do1121@korea.kr
- 팩스 : 042-481-41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정책과(전화 042-481-40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