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1-737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안)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굴삭”을 “굴착”으로, “공란”을 “빈칸”으로 바꾸는 등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 80개 국토교통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ㅇ 팩스 : 044-201-5517 이메일 : snhanna@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전화 044-201-3225, 3228, 팩스 044-201-551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