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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1-385호(2021. 5. 1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5. 18. ~ 2021. 5. 24. [마감]
  • 환경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1-6358 | 팩스번호 : 044-201-6362 | e12003@korea.kr | 조회수 : 4,355회  

⊙환경부공고제2021-385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8일

환경부장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고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생활환경정책실 및 자연환경정책실을 기후탄소정책실로 개편하면서 자연환경정책실의 하부조직이었던 자연보전정책관 및 자원순환정책관과 생활환경정책실의 하부조직이었던 환경보건정책관을 각각 자연보전국ㆍ자원순환국 및 환경보건국으로 개편하고, 홍수기의 체계적인 대응과 물관리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물관리정책실을 신설하면서 그 밑에 기존의 물통합정책국ㆍ물환경정책국 및 수자원정책국을 각각 물통합정책관ㆍ물환경정책관 및 수자원정책관으로 개편하여 편제하는 등 환경부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와 기능을 조정하고, 국립환경과학원에 혈액, 조직 등 생체시료의 저장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며, 홍수통제소에 홍수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강우레이더 운영 인력 3명(6급 1명, 7급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국제협력 강화,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대응 등을 위해 기후변화국제협력팀을 신설하고, 갈등조정팀은 폐지하며, 총액인건비제로 감축했던 환경부 운영정원 2명(6급 2명) 및 유역환경청 운영정원 1명(6급 1명)을 다시 증원하고, 직급을 상향한 정원을 일부 조정하여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5월 24일 월요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 전화 044-201-6358, 팩스 044-201-6362, 이메일 e12003@korea.kr)로 문의하시거나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우) 301-03)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