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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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 O O | 2021. 5. 27. 10:31 제출
    사. 공공재건축사업에서의 용적률 완화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 운영(안 제80조의3)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해 정비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지역이 한 단계 상향한 것으...
    학교에 둘러싸여 있는 구역에서는 교육환경평가시 일조시간으로 인해 용도지역이 상향되어도 용적율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음. 사업성이 열악한 지역에 한하여 하교 일조시간에 대해 일부 감면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개정 요청
  • 홍 O O | 2021. 5. 22. 03:17 제출
    전체 주요내용...
    공공재개발 2차후보지 권리산정일을 2020년 9월 21일로 지정하였는데 피해자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공공재개발 대책은 2020년 8월 4일에 나온 것입니다.
    그전부터 공사중이던 건물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 중 하나를 8월 4일 전에 계약하고 중도금까지 냈으나 9월 21일전에 완공되지 못 해서 입주권을 얻지 못하고 현금청산당하게 생겼습니다.
    공공재개발 대책이 나오기도 전에 공사중이고 계약했는데 뭐가 문제인가요?
    이게 투기인가요? 대책발표전에 계약한건데? 제가 lh 국토부직원도 아닌데 정보를 어떻게 알고 삽니까?
    권리산정일 기준이 대체 뭐입니까?
    서울시 마음입니까?
    공모일을 9월 21일로 하면 9월 21일이고 10월 1일에 하면 10월 1일입니까?
    9월 25일에 완공되서 등기치면 입주권안주고 9월 20일에 완공되면 입주권주나요?
    현금청산이 램덤인가요?
    건축허가도 받고 공사중인 것을 계약한게 죄인가요?
    서울시청은 완공되지 않은 것을 왜 계약했냐고 묻습니다
    새 집에서 살고 싶은게 문제인가요?
    완공되면 집값이 또 오르지 않나요?
    아파트도 사전분양하지 않나요?
    
    정부 마음대로 계약을 무시하고 재산을 뺏어갈수있는건가요?
    21년 3월에 법이 통과되었는데 20년 9월에 권리산정하는게 말이 되나요?
    건축허가는 왜 해준건가요?
    재개발 계획도 없던 평범한 동네를 갑자기 공공재개발신청하라고 권리산정일 정하는게 말이 되나요?
    
    
  • 덕 O O | 2021. 5. 20. 12:30 제출
    전체 주요내용...
    공공재개발. 재건축 절차 구체화에 대한 도정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보고 이것은 바꿔줘야 한다라는 차원에서 의견을 드립니다.
    
    오늘 나온 개정안 입법예고를 보니 공공재개발 선정 제외요건 부분이 빠져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공공재개발사업 계획서 내용
    선정 기준안 중
    
    2단계 제외요건 상황에서
    도시재생사업 추진지역 또는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은 공공재개발 공모조차 할 수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삭제 요청을 드리는 바 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요건은 현재 재생지역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처한 지역들은 열악한 환경과 슬럼화의 고통속에서 언 7년간 견디며 살아 왔습니다.
    
    더 이상 열악한 환경에서 살라 하지 마시고 사람답게 쾌적한 환경속에서 살고자 몸부림을 치는 주민들이 원하는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언론 기사를 보셨을거라 굳이 제외요건에 처한 환경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아실꺼라 사료됩니다.
    
    하여 다시 한번 요청 드립니다.
    
    제외 요건중 도시재생사업지역 또는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삭제를 연대 이름으로 요구 하는 바 입니다.
    
    서울.경기  도시재생 폐지 연대 위원장  강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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