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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통화ㆍ국채ㆍ금융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5. 20. ~ 2021. 6. 29. 마감
  • 금융위원회 ( 혁신기획재정담당관 )   전화번호 : 02-2100-2782 | 팩스번호 : 02-2100-2778 | tthhjung@korea.kr | 조회수 : 3,660회  

⊙금융위원회공고제2021-161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금융감독원이 이 법에 따른 검사대상 금융기관들에 부과하는 감독분담금 부과요율 결정시 고려요소로서 재무건전성 악화ㆍ금융사고 등에 따른 추가적인 검사유발 정도를 추가하고, 금융감독원의 결산 결과 발생하는 수지차익의 감독분담금 및 발행분담금 납부기관에 대한 반환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금융기관별 감독분담금 상한 조정 및 분담요율 결정시 고려요소 변경(안 제12조제1항)

 

금융기관별 감독분담금 상한액을 총자산의 1만분의15 또는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 등의 합계액의 1만분의3 중 큰 금액으로 하고, 금융위원회가 금융기관별 감독분담금 분담요율을 결정할 때 재무건전성 악화ㆍ금융사고 등에 따른 추가적인 검사유발의 정도를 고려하도록 함

 

나. 감독분담금 및 발행분담금 환급기준 개편(안 제12조제4항)

 

금융감독원에 매 회계연도 발생한 수지차익 중 수입액이 예산을 초과하여 발생한 부분은 감독분담금 납부기관에 기관별 납부금액비율에 따라 반환하도록 하고, 잔여 수지차익은 감독분담금 납부기관 및 발행분담금 납부기관에 기관별 납부금액비율에 따라 반환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소비자국 서민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기획조정관실 혁신기획재정담당관)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자우편 : tthhjung@korea.kr

 

- 전화 : 02-2100-2782

 

- 팩스 : 02-2100-27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홈페이지(http://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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