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공고제2021-94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1일
여성가족부장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21.1.12. 공포, ’21.7.13.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입법예고를 진행함
2. 주요내용
성폭력 사건 신고의무를 가지는 공공단체의 범위 및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제4조의3, 안 별표2 제2호 가목)
3. 의견제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7층 권익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전화 02-2100-6395, 팩스 02-2100-64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