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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778호(2021. 5. 21.) | 부령(제정) | 접수기간 : 2021. 5. 21. ~ 2021. 6. 30. [마감]
  • 국토교통부 ( 공항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4317 | 팩스번호 : 044-201-5634 | portkdh@korea.kr | 조회수 : 2,974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778호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덕도신공항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7938호, 2021. 3. 16. 공포, 2021. 9. 17.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시행규칙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 허가(안 제2조)

 

ㅇ신공항건설사업 시행에 관한 허가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업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등의 제반 서류·도면 및 관련서식을 규정하고, 시행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도록 규정

 

나. 신공항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수립·승인 등(안 제3조)

 

ㅇ신공항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위치도, 설계도서, 보상계획 등의 제반 서류·도면 및 관련서식을 규정하고, 실시계획 승인·변경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도록 규정

 

다. 검사공무원의 증표(안 제4조)

 

ㅇ사업시행자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신공항건설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할 때 제시하는 증표서식(소속, 성명 등 기재)을 규정

 

라.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안 제5조, 별표)

 

ㅇ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등 관계기준을 위반한 경우 허가의 취소, 공사중지 명령 등의 해당 위반행위별 처분기준(별표)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TF)

 

- 전자우편 : portkdh@korea.kr

 

- 팩 스 : 044-201-5634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전화 044-201-43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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