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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747호(2021. 5. 2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5. 21. ~ 2021. 6. 30. [마감]
  • 국토교통부 ( 공공주택총괄과 )   전화번호 : 044-201-4580 | 팩스번호 : 044-201-5663 | bunny2k@korea.kr | 조회수 : 3,304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747호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사업주체가 단지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대신,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철거 후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재정비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 개정(’21.3.16)됨에 따라 재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재정비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정비 사업계획 공고 방법 규정(안 제6조의2 신설)

 

재정비 사업계획 공고 시 해당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게재하고, 입주자 등에게 개별 통지하도록 함.

 

나. 입주자 등 이주·이전대책 내용 규정(안 제6조의3 신설)

 

입주자 등에 대한 이주·이전대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이주·이전대책은 재정비 사업계획에 대해 협의 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계약을 하지 않는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함.

 

다. 기존 입주자 우선 선정 근거 마련(안 제6조의4 신설)

 

재정비사업으로 건설·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기존 입주자를 대상으로 입주 신청을 받아 우선 선정하도록 함.

 

라. 도시공원·녹지 확보 완화 기준 마련(안 제7조제2항 신설)

 

재정비사업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의무를 면제하고, 사업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기준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완화

 

마. 재정비사업 관련 규정 정비(안 제5조, 제6조 및 제11조)

 

종전의 “재건축” 시 이주신청 및 이주대책 수립에 관한 규정이 “재정비사업”으로 용어를 변경하면서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시행령 상에서 불필요한 내용은 삭제하고, 용어도 “재정비사업”으로 동일하게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 전자우편 : bunny2k@korea.kr

 

- 팩스 : 044-201-56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044-201-45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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