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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해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5. 21. ~ 2021. 6. 9. 마감
  • 해양수산부 ( 항만운영과 )   전화번호 : 044-200-5791 | 팩스번호 : 044-200-5789 | kht0518@korea.kr | 조회수 : 3,251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1-736호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1일

해양수산부장관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박연료 공급업의 항만운영협약 체결시 해당 항만에서의 5년 이상 선박연료공급업의 등록을 조건으로 두고 있으나,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에 따른 규제개선 이후 신규로 등록한 업체는 해당 조건에 미달되어 계약 체결 현황이 저조한 바, 협약체결 조건 완화를 통해 항만운영협약을 당초 계획대로 운용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선박연료공급업의 항만운영협약 체결 대상사업자 자격기준 완화

 

1) 현행 선박연료공급업의 항만운영협약 체결 대상사업자 자격기준은 해당 항만에서 5년 이상 선박연료공급업의 등록을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신규등록업체들은 항만운영협약 체결 대상 자격기준에 미달하여 선박연료공급업의 항만운영협약 체결이 저조한 문제점이 있음.

 

2) 이에 선박연료공급업의 항만운영협약 체결 대상사업자 자격기준 중에서 해당 항만에서 5년 이상 선박연료공급업의 등록 조건을 선박연료공급업의 등록을 한 자와 급유선 용선계약을 체결하여 선박연료공급업에 종사한 기간을 포함하도록 변경하여 신규등록업체들의 협약체결이 가능하도록 함.

 

3) 개정을 통하여 신규등록업체의 선박연료공급업의 항만운영협약 체결을 독려하여 항만운영협약의 운영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ㅇ 전자우편 : kht0518@korea.kr

 

ㅇ 팩스 : (044) 200 - 57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전화 (044) 200 - 57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