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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5. 21. ~ 2021. 5. 27. 마감
  • 교육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3-6064 | 팩스번호 : 044-203-6066 | jbnno1@korea.kr | 조회수 : 3,434회  

⊙교육부공고제2021-174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1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부에 미래교육 체제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 방법 혁신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미래교육추진담당관을 교육부 기획조정실 하부에 2023년 6월 7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4급 1명, 5급 3명)을 증원하고, 평생미래교육국의 미래교육 관련 기능을 미래교육추진담당관으로 이관함에 따라 국 명칭을 변경하며, 교육부에 식품의약품안전처와의 협업으로 학교급식 사용식품에 대한 식품영양정보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최신 영양정보를 학교급식시스템에 반영하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2022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 평생미래교육국에 두는 하부조직의 명칭과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우편번호 30119)

 

ㅇ F A X : 044-203-6066

 

ㅇ 전자우편 : jbnno1@korea.kr

 

 

3.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 044-203-6064, 203-60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