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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5. 21. ~ 2021. 6. 2. 마감
  • 교육부 ( 교육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6097 | 팩스번호 : 044-203-6228 | psb02164@korea.kr | 조회수 : 4,029회  

⊙교육부공고제2021-170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1일

교육부장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통합ㆍ운영학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이나 교육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학교의 통합ㆍ운영 여건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고 정책 추진의 투명성을 제고

 

 

2. 주요내용

 

○ 법 제30조 3항에서 규정한 대통령령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 제56조의2를 신설하고 각 조항에 법률 위임사항을 정함

 

① (의견수렴절차) 의견수렴 절차를 공청회, 설문조사, 학교운영위심의, 학교의 장과 협의한 절차로 규정

 

② (실태조사 기준) 관할청은 학생·학부모가 요구할 경우 60일 이내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

 

③ (결과공개) 실태조사완료 이후 30일 이내에 14일 이상 결과공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501호 교육복지정책과(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psb02164@korea.kr

 

­ 팩스 : 044-203-6228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전화 044-203-6097, 팩스 044-203-62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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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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