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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 O O | 2021. 7. 5. 17:13 제출
    가.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제출 대상 확대(안 제10조제2항제1호차목, 제15조의2제2항,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별지 제7호의5서식)
    ...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현재 자연재해대책법에서 국토를 보존하고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령이 존재함에도 산지관리법에서 660제곱미터 이상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경우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제출하려는 것은 산지에서의 행위를 강화하여 국민들의 산지이용행위를 더 어렵게 하려는 경우로서 현재에 있는 2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에 관한 재해위험성검토 조차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법에서도 환경영향평가를 통하여 개발사업의 타당성을 미리 조사하여 예측하고 있는바 현재 입법예고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은 2중, 3중으로 중첩된 과도한 규제로서 재난과 재해의 책임과 의무를 국민에게 떠 넘기는 아주 파렴치한 규제 입니다.
  • 남 O O | 2021. 7. 5. 17:12 제출
    가.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제출 대상 확대(안 제10조제2항제1호차목, 제15조의2제2항,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별지 제7호의5서식)
    ...
    1.개정안에 반대합니다.
    현재 2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에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는데 660제곱미터 이상에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제출하게 되면 소규모의 산지의 개발시 과도한 비용으로 인한 서민들의 고충이 더해질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지관련 직무자들이 나눠먹기식 법안으로 산지에만 적용되는 복구설계, 경사분석, 표고조사, 임목축척, 복구감리,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재해영향성검토, 환경성검토등
    하나의 산지관련업무에 너무다 과대한 적용으로 현재로써도 막심한 피해를 입는 상황에서 660제곱미터 이상으로 강화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법을 개정하는 행위라 생각합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은 소규모 개발 및 광범위한 개발에 금전적으로 걱정되지 않지만 설량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산지개발의 과대한 비용으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황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지갑만 부풀리는 행정이라 생각합니다. 
    산지 관련 공무원이 감독을 해야할 일이지 서류로서 금전적 피해를 시민들에게 주어서는 않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 파 O O | 2021. 7. 5. 16:54 제출
    가.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제출 대상 확대(안 제10조제2항제1호차목, 제15조의2제2항,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별지 제7호의5서식)
    ...
    반대합니다.
    
    현재 소규모재해영향평가는 5천제곱미터 이상 산지전용 시 대상인데 이를 산림청에서 아무 이유도 없이 660제곱미터로 변경하는 내용에 반대합니다. 법을 개정하고 싶으면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를 바랍니다. 행안부에서는 이미 5천제곱미터 이상만 대상으로 하던 것을 무슨 이유로 660으로 바꾸는겁니까? 임업기술자들 지갑이 홀쭉해졌답니까?
  • 금 O O | 2021. 7. 5. 15:13 제출
    라. 산지전용타당성조사신청서 정비(별지 제9호의2서식)
    산지보전협회 외에 사방협회에서도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되었으나 산지전용타당성조사신청서에...
    산림기술력이 집약되어 있는 (특) 한국산림기술인회. (사)한국산림엔지니어링협회 , (사)한국산림기술사 협회 에서도 할수있도록 개정해야함
  • 권 O O | 2021. 6. 7. 14:29 제출
    가.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제출 대상 확대(안 제10조제2항제1호차목, 제15조의2제2항,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별지 제7호의5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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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 우리나라 산림의 공익적가치는 국민 1인당 428만원/년으로서 연간 214조원의 가치를 지닌 소중한 자원이다. 약 60%에 이르는 우리나라 사유림의 개발 권리를 막을수는 없으며 이도 경제개발의 한 축이다. 
     - 우리나라 산지는 평균경사도가 일반 농지에 비하여 매우 크며, 산사태 위험도가 높은 기복이 심한 복합사면을 지니고 있고, 근래의 국지성 호우는 매년 기형적으로 변화하여 열악한 우리나라 산림 환경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 따라서 일반 농지에 비하여 비교적 다양하면서도 좀더 어려운 허가 기준을 가져야 한다고 판단되며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할 명분이며 과제이다. 
     - 현재 산지복구설계, 산지복구공사 감리 제도는 이미 많은 실효를 거두고 있으며 재해위험성검토의 범위 확대는 이러한 결과에 대한 보완적 성격의 제도 개선이기도 하다.
     - 공익적 가치가 큰 산지를 훼손하여 오히려 국민에게 해를 끼치는 개발허가는 당연히 없어져야 하며 안전한 산림 개발은 산림을 개발하여 이익을 얻고자 하는 주체의 당연한 의무이다.
  • 권 O O | 2021. 6. 7. 14:29 제출
    나. "토사처리계획"을 "토석처리계획"으로 용어 정비(안 제10조, 제13조,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24조, 제30조, 제34조, 별표 3, 별지 제3호서식, 별...
    1) 개정안에 찬성.
    토사와 토석이라는 개념은 서로 다르며 산림자원의 분류 측면에서도 다르게 해석되므로 변경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 권 O O | 2021. 6. 7. 14:29 제출
    다. 산지전용허가 비탈면 기준 정비(별표 1의3, 별표 6)
    공항 건설 목적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 수직높이 15미터를 초과하는 비탈면을 조성할 수 있도록 산지전용허가...
    1) 개정안에 찬성
    현실에 부합되도록 수정되는것으로 찬성함.
  • 권 O O | 2021. 6. 7. 14:29 제출
    라. 산지전용타당성조사신청서 정비(별지 제9호의2서식)
    산지보전협회 외에 사방협회에서도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되었으나 산지전용타당성조사신청서에...
    1) 개정안에 찬성
    현실에 부합되도록 수정되는것으로 찬성함.
  • 권 O O | 2021. 6. 7. 14:29 제출
    전체 주요내용...
    국민의 생명과 안전 및 국민 의 재산을 지키고 보살펴야할 정부의 마땅한 조치로서 이번에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위 내용을 찬성함.
  • 박 O O | 2021. 5. 26. 08:51 제출
    가.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제출 대상 확대(안 제10조제2항제1호차목, 제15조의2제2항,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별지 제7호의5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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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660제곱미터 이상 산지로 확대를 반대함.
    
     2. 60년간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신청인이 제출하지 않았어도 담당공무원 등 산지전용허가 기관의 산지재해 전문공무원들이 재해위험성을 검토하여 허가를 해 왔음에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제가 없었으므로 반대함.
    
    3.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받아야만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에는 재해위험성검토, 재해저감대책대안을 공사전, 공사중, 공사후 단계별로 포함되어 있어,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는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보다 더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재해위험성을 검토하여 대안까지 제시하고 있으므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보다 재해위험성검토, 재해저감대책대안이 상대적으로 부실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에 국민이 용역비를 추가 지출하게 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제출 제도는 사실상 불필요한 것이었으므로 반대함.
    
    4. 재해위험성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공무원이 산지전용허가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에도, 언론 등 보도 등에 공무원이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에 별문제가 없어서 허가를 했다는 면피용 제도에 국민의 비용 지출을 부담시키는 것은 부적합하므로 반대함.
    
    5. 무엇보다도 준공검사 전에 공무원과 복구전문가들이 중간복구, 중간복구설계서승인, 사업완료 복구설계서승인과 복구감리를 거쳐 최종 공무원들이 준공검사를 하므로, 이러한 일련의 중간복구설계승인, 복구설계서승인, 감리, 준공검사만 제대로 하더라도 재해위험을 방지할 수 있음에도 660제곱미터 이상에 대하여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제출토록 하는 규제는 국민에게 불필요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작성 비용을 부담시켜 공무원이 이를 면피용으로 사용하는 수작에 불과하므로 반대함.
    
    그리고, 준공검사 후에 재해가 발생한 것은, 공무원이 감리와 준공검사를 부실하게 했기 때문이지,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가 없어서 재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님은 토목전문가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 중에 상식으므로 반대함. 
    
    나아가, 그동안 모든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에 제출된 의견은  【가. 사면안정각을 유지하여 시공, 나, 배수로를 적정규격으로 적재적소에 설치, 다. 침사지 적정규격 설치, 라, 우수기에 비닐덮기 실시, 마, 석축및 옹벽은 시방서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 바. 절성토사면에 조기녹화 실시하는 등 복구설계기준과 시설물설치 기준에 적법하게 시공하여야 재해를 예방할 수 있음을 의견으로 제출합니다.】 라는 통상적인 것인데, 이러한 의견서는 기본 중에 기본이므로, 이러한 의견서가 없다하더라도, 공무원이 시공 및 준공 시에 이러한 기본이 이행되었는지 확인만 제대로 하면 충분하므로 개정을 반대함.
  • 박 O O | 2021. 5. 26. 08:51 제출
    다. 산지전용허가 비탈면 기준 정비(별표 1의3, 별표 6)
    공항 건설 목적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 수직높이 15미터를 초과하는 비탈면을 조성할 수 있도록 산지전용허가...
    1. 개정안 반대함.
    
    2. 수직높이 15미터를 초과하는 비탈면을 조성할 수 있는 산지전용허가, 신고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 신고 종류는 재해발생 우려가 가장 높은 대면적 산지를 개발하는 광물의 채굴ㆍ도로ㆍ철도ㆍ댐ㆍ저수지로 규정하면서 또 다시 재해발생 우려가 기존의 것 보다 더 많은 초대형 대면적 산지개발을 하는 공항건설에 대하여 허용하면서, 【광물의 채굴ㆍ도로ㆍ임도ㆍ철도ㆍ댐ㆍ저수지ㆍ공항건설】보다 재해발생 위험이 현격하게 낮은 소규모 면적의 산지개발지에 대하여만 수직높이 15미터를 초과하는 비탈면을 조성할 수 없도록 규제한 것은,
    
    산지재해발생 위험을 억제하겠다는 것이 아닌 산지재해발생 위험이 낮은 소규모 면적으로 개발하려는 국민의 산지개발을 억제시켜 산림청 존속의 밑거름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공항건설에 수직높이 15미터를 초과하는 비탈면을 조성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면, 
    
    【광물의 채굴ㆍ도로ㆍ임도ㆍ철도ㆍ댐ㆍ저수지ㆍ공항건설】보다 재해발생 위험이 현격하게 낮은 소규모 면적의 산지개발에 대하여도 허용하지 아니한다면 개정을 반대함.
    
    3. 산지전용허가기준 및 복구설계서 승인기준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한 도시계획시설기준에 따라 도시지지 산지에서 도시계획시설은 수직높이 30미터 까지 비탈면을 조성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음에도, 비도시지역에서 국민들이 소규모 면적의 산지를 개발하는 경우에 수직높이 15미터를 초과하는 비탈면을 조성하지 못하게 한 산지전용허가기준 및 복구설계서 승인기준을 보더라도, 결국 수직높이 15미터를 초과하는 비탈면을 조성 금지는 재해발생 억제와 무관하므로, 
    
     【광물의 채굴ㆍ도로ㆍ임도ㆍ철도ㆍ댐ㆍ저수지ㆍ공항건설】 보다 재해발생 위험이 현격하게 낮고, 【도시계획시설기준에 따라 도시지지 산지에서 도시계획시설은 수직높이 30미터 까지 비탈면을 조성할 수 있는 기준】보다 재해발생 위험이 현격하게 낮은 소규모 면적의 산지개발에 대하여도 허용하지 아니한다면 개정을 반대함.
    
    4. 무엇보다도 준공검사 전에 공무원과 복구전문가들이 복구설계서승인과 복구감리를 거쳐 최종 공무원들이 준공검사를 하므로, 이러한 일련의 복구설계서승인, 감리, 준공검사만 제대로 잘하더라도 수직높이 15미터를 초과하는 비탈면을 조성 금지 규제는 필요하지 아니하므로 반대함. 
    
    그리고, 준공검사 후에 재해가 발생한 것은, 공무원이 감리와 준공검사를 부실하게 했기 때문이지, 수직높이 15미터를 초과 또는 30미터까지 비탈면을 조성했다고 재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님은 토목전문가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 중에 상식으므로 반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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