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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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 O O | 2021. 6. 25. 14:21 제출
    ㅇ ("온라인비디오물제공업" 신설) 온라인비디오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시청에 제공하는 영업, "온라인비디오물제공업자" 신고 * 비디오물로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시청에 제공될...
    찬성합니다. 조속한 개정 부탁드립니다.
  • 김 O O | 2021. 6. 25. 10:51 제출
    ㅇ ("온라인비디오물제공업" 신설) 온라인비디오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시청에 제공하는 영업, "온라인비디오물제공업자" 신고 * 비디오물로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시청에 제공될...
      1. 자체등급분류제도의 조속한 시행이 필요함
     ㅇ 	정부는 2020. 6. 22. 정보통신전략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정세균)를 통해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발표하였고, 이 중 ‘자체등급분류제도의 도입’을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제시하며 `20년 법 개정안 제출을 추진하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블로그, https://blog.naver.com/with_msip/222011097312, 2020.06.24.
     밝힌 바 있음. 그러나 1년여가 지난 시점에 해당 제도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 영화비디오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됨
      - 최근 글로벌 및 국내 OTT 플랫폼의 신규 컨텐츠 공급이 확대됨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 소요 기간이 더욱 길어져 사업자의 컨텐츠 제작·유통 등 사업의 예측 가능성이 저해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등급분류와 관련 선례*에 비추어 볼 때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사업자들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실제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을 때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동 개정안의 제안 이유에서 밝힌‘콘텐츠 산업 및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육성’을 위해서 동 개정안의 처리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어 국내 콘텐츠 제작 업체들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기를 희망함
       * 	게임산업법은 2016. 5. 29. 개정으로 자체등급분류제도를 도입하고 2017. 1. 1.부터 시행하였으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신청을 2017. 7.에야 접수하기 시작하여 첫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지정되기까지 1년 반 이상이 소요
     ㅇ 다만, 후술하는 개별 규정 검토 내용과 같이 행정적인 절차가 과도한 부분 등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2. 자체등급분류제도의 그 취지에 맞게 사업자들이 스스로 등급분류를 하는 방향으로 제도의 세부사항이 결정ㆍ시행될 수 있도록 요청드림
     ㅇ 사업자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하는 제도 시행이 결정됨(동 개정안 제50조의4 제1호)
      - 그러나 최근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직접 등급분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게재하는 온라인 설문조사에 응하여 그 결과에 따라 등급이 정해지는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이는 개정안의 문언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물론, 민간의 자율성 보장, 신속한 콘텐츠 제공 등 제도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라고 생각됨
      - 또한, 해당 설문조사를 실시할 경우 이를 하나의 자료로 참고하도록 할 수 있겠으나 법에서 정한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과정에 강제로 적용되지 않아야 함. 특히 설문조사 이후, ‘상대적 중요도’에 따라 산정된 점수로 등급이 부여되거나 ‘상대적 중요도’등을 사업자에게 수치화한다고 알려졌는데, 이를 규정함에 있어서 사업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음
    
    * 개별 규정 검토 내용에 대해서는 첨부해드린 파일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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