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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1-171호(2021. 5. 24.)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5. 24. ~ 2021. 7. 5.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영상콘텐츠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3-2437 | 팩스번호 : 044-203-3464 | yje0417@korea.kr | 조회수 : 4,944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171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온라인비디오물 유통 증가에 따른 등급분류제도 개선 요구 대응, 콘텐츠산업 및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육성 등을 위해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한 자체등급분류제 도입 필요

 

 

2. 주요내용

 

ㅇ (‘온라인비디오물제공업’ 신설) 온라인비디오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시청에 제공하는 영업, ‘온라인비디오물제공업자’ 신고

 

* 비디오물로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시청에 제공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신설)

 

ㅇ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을 신청한 온라인비디오물제공업자 중 심사를 통해 3년 이내 기간으로 지정

 

ㅇ (사업자 준수사항)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가 정한 등급분류 기준 준수, ▲영비법상의 등급 및 내용정보 표시, ▲등급분류결과 영등위에 통보, ▲책임자 지정 등

 

ㅇ (영등위 사후관리) 자체등급분류 결과 모니터링, 필요 시 조정 통보 등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 전화 : 044-203-2437, FAX : 044-203-3464

 

○ 전자우편 : yje0417@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전화 044-203-2437, 팩스 044-203-34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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