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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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1. 6. 17. 23:32 제출
    코로나 19등 제1급 감염병으로 인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를 받은 임차인이 경영악화로 인하여 폐업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안...
    동의합니다.
    악덕 임대인들로부터
    조속히 벗어날 수 있게
    빠르게 입법되었으면 합니다!!!
  • 신 O O | 2021. 6. 16. 12:06 제출
    코로나 19등 제1급 감염병으로 인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를 받은 임차인이 경영악화로 인하여 폐업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안...
    찬성합니다. 갑갑한 마음에 이곳저곳 도움이 될만한 정보가 있는지 찾다가 이곳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미증유의 사태를 접하고 저희 가족은 하루하루가 지옥입니다. 희망차게 장사를 시작하였지만 현재는 희망이 절망이 되어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임대인도 나름대로의 입장이 있겠지만 현재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익 충돌을 정부에서 조율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임대차계약에 발목이 묶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이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임차인 분들도 마찬가지 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수많은 자영업자들에게 또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거름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다른 많은 업무들이 산재해 있겠지만 자영업자들의 마음을 십분 헤아려 주시여 꼭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조 O O | 2021. 6. 15. 19:43 제출
    코로나 19등 제1급 감염병으로 인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를 받은 임차인이 경영악화로 인하여 폐업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안...
    찬성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페업 자체만으로도 너무 힘겨운 상황인데 임대기간에 발목이 잡혀 죽지못해 살고 있습니다.
    제발 개정안이 통과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통과 시켜주시기를 두손 모아 기도합니다.
  • O O O | 2021. 6. 15. 09:51 제출
    코로나 19등 제1급 감염병으로 인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를 받은 임차인이 경영악화로 인하여 폐업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안...
    찬성 합니다. 
    꼭 통과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도 대출을 받아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이젠 대출도 한계에 도달 하였습니다. 
    빛을 내어 시작한 모든 투자비를 포기하고 원상복구까지 하면서 폐업을 결정하였는데 계약기간에 따른 임대료까지 남아 있으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 갈수 있을지 막막 합니다.
    이렇게 죽으라는건가 하는 생각만 가지고 있을때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접하고 한낱 희망의 빛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너무 간절 합니다.
    열심히 장사해서 임대료 드리고 저희 가족들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시작하였는데 예상치 못한 코로나로 인해 임대료도 제때 드리지 못하고
    생활마저 힘들게 되니 가족들과 불화만 생기고 건강마저 잃게 되었습니다. 살아갈수 있는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 되기를 기원 합니다.
    
    
  • 쩐 O O | 2021. 6. 12. 20:31 제출
    코로나 19등 제1급 감염병으로 인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를 받은 임차인이 경영악화로 인하여 폐업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안...
    찬성합니다. 많은 시설비 권리금을 포기하면서 폐업을 하기는 힘든결정이었습니다. 헌데 남은 임대료 부담까지 는 너무 가혹한 것 같습니다. 제발 하루빨리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길 간절히 바라고 있답니다?? 제발 제발 도와주세요??
  • 허 O O | 2021. 6. 3. 22:28 제출
    코로나 19등 제1급 감염병으로 인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를 받은 임차인이 경영악화로 인하여 폐업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안...
    이법안이 평상시도 계속 유지되는것이 아닌 코로나같은 1급감염병처럼 특수한경우이기 때문에 꼭 그리고 최대한 빨리 통과되어야 합니다.
    이법이 통과되면 임대인만 죽는다? 이건 그동안 1년넘게 일방적으로 임차인만 고스란히 손해본거 끝까지 임차인만 죽어라 인겁니다. 임대인분들은 다시 임차인을 구하면 되는 일이지만 기존 임차인은 1원도 못건지고 버티다못해 폐업하는겁니다. 꼭 이법은 빨리 시행되어야 합니다. 폐업도 하고싶다고 하는것이 아니기에 심사숙고하고 고민끝에 눈물을 머금고 하는 결심이란것만 알아주세요~
  • 고 O O | 2021. 5. 28. 09:06 제출
    코로나 19등 제1급 감염병으로 인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를 받은 임차인이 경영악화로 인하여 폐업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안...
    아 통재라 이제 개인간 사계약마저 국가가 통제하려 하는구나.
    
    이보시오 윗선양반들.. 내가 그동안 입법하는 것들은 그들만의 사정이 있겠지 하며 넘겼는데 이건 좀 아닌것 같소
    
    우선 코로나로 인해 임차인이 나간다는건 고스란히 그 피해를 임대인이 져야 한다는 건데  그것에 대한 대안 방안이 전혀 없소. 단순히 3개월만 내고 끝난다는 이 법안이 올라올 경우 오히려 임차인들이 해보고 아님 빼지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단 말이오. 임대인이 무슨 서울 빌딩 건물주들만 있소? 임대인은 국민아니오? 세상에 어떤 정신나간 사람이 이런법안을 생각해 내는 건이 정혀 이해할 수 없소. 막말로 임차인이 계속 안들어 오는 건물을 정부가 사줄것도 아니면서 어째서 임차인 유리하게만 법안을 낸단말이오?  솔직히 돈잘번다고 임대인이 더 돈 많이 받게 해주진 않을거 아니요?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훨씬 많을거야 호호호 라며 낸것 같고 임차인이 약자일거라 생각하는가본데;; 생각보다 임대소득으로 여생을 보내기위해 차근하게 돈모아온 서민들도 많소 그사람들 구분상가 하나씩 가진 사람들은 매월 이자만 100만원 이상씩 지출되는데 이런식으로 끊어버리면 임대인은 죽으란 말이오? 임대인도 가족이 있소 
    
    거기에다가 개인간 사계약을 왜 국가가 나서서 결정하오? 이건 분명한 위한이오 자유롭게 계약하거나 의사결정을 하는 자유권에 침해 된단말이오. 
    
    아니왜 이런것까지 선거에 이용하려 짱구를 굴리시는거요? 누가봐도 이건 아니지 않소? 
    
    임대인을 때려잡으면 건설업이 무너지고 그렇게 되면 나라 전체가 흔들리는데 이 시국에 누가 상가임대인이 되려하겠소? 정부는 임차인들 전부 다 길거리에서 장사하게 만들고 싶으신거요?
    
    만약 이 법이 통과되면 내주위 더민주는 전부다 국민의힘으로 갈것이오. 명심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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