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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1-175호(2021. 5. 2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5. 24. ~ 2021. 6. 3.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지역문화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2631 | 팩스번호 : 044-203-3470 | waho98@korea.kr | 조회수 : 3,393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175호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관보 게재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지역문화진흥법」(법률 제17719호, 2020. 12. 22. 공포, 2021. 6. 23. 시행) 개정에 따라 동법 시행령 개정 필요

 

- 현재 고시로 규정된 생활문화센터의 정의를 시행령으로 상향 조정, 지역문화정보시스템 업무의 범위, 전담기관 지정 기간·절차 및 지정 취소시 세부기준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재입법예고 사유

 

- 전담기관 지정취소 세부기준과 관련, 변경사항 반영

 

 

3. 주요 변경내역(별표 1 지정취소의 세부기준)

 

 

 

4.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지역문화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과 (우편번호 : 30119)

 

- 전자우편 : waho98@korea.kr

 

- 팩 스 : 044-203-3470

 

 

5. 그 밖의 사항

 

ㅇ 동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과(전화 044-203-2631, 팩스 044-203-34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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