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공고제2021-20호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5일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개정법률에서 위원회의 조사활동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인정보를 포함한 자료제공 요청 권한을 신설함에 따라 개인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개정법률에서 위임한 개인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규정을 신설(안 제23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70(충무로1가) 14층 조사총괄과
- 전자우편 : larccu@korea.kr
- 팩스 : 02-6124-74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조사총괄과(전화 02-6124-7431, 팩스 02-6124-74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