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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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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1. 7. 1. 16:59 제출
    가. 협의양도인 토지 공급기준 마련(안 제7조 제2항)
    1) 시행령 개정안 제24조 제5항 단서는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공고일 주민공람공고일 1년 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개발을 하지 않는것에 찬성합니다
    이렇게 엄격한 잣대로 재산권을 침해한다면 누가 공공개발에 참여 하고 싶을까요
    투기행위를 방지하는것도 좋지만 그 가운데 선량한 주민들이 피해보는것은 너무 당연시 하는것 같아 화가 나네요
  • 홍 O O | 2021. 7. 1. 14:24 제출
    가. 협의양도인 토지 공급기준 마련(안 제7조 제2항)
    1) 시행령 개정안 제24조 제5항 단서는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공고일 주민공람공고일 1년 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누구를 위한 법인지? LH에서 사고 쳐놓고 왜 주민과 토지 소유주들에게 제한을 줘서 피해를 주나요?
    공공주택 정보를 누가 이용했나요? 선의의 피해자가 너무 많습니다.
    30년 소유한 부모님께서 나이가 많으셔서 얼마전에 물려주셨는데, 이게 왠 날벼락인가요?
    주민 공람을 해놓고, 소급적용하는 건가요? 사유재산 침해하지마세요.
    정보를 이용한 투기꾼들만 제제해주세요 
  • 전 O O | 2021. 6. 30. 18:08 제출
    가. 협의양도인 토지 공급기준 마련(안 제7조 제2항)
    1) 시행령 개정안 제24조 제5항 단서는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공고일 주민공람공고일 1년 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에는 주택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협의양도인토지를 얼마만큼 공급하시기에 이러한 입법을 진행하시는지요?
    주민수,주택수 모두 적은규모에 해당하는데요 정부시행사(LH)에선 주택을 소유한 주민들에게 도대체 얼만큼의 협의양도인토지를 주시기에 이런 법을 입법하셨나요?
    또한 개발이익은 어느 정부기관의 급여,상여금등으로 사용하시기에 수용되는 주민에겐 토지공급을 제한 하시는지 궁금해지네요~
    경기도 광명시,시흥시 주민들은 국민 아닙니까?  
    
    충분한 "협의양도인토지" 공급을 하시면 이러한 입법  없을 겁니다.
    
    [공공주택법]을 내세워 강제수용개발하면서, 그곳에 삶의터전으로 사는주민들은 외국인들이요? 민주주의를 반대하는 공산당원들 이란겁니까? 
    
    충분히 내어줄껀 주고(주민들 협의양도인토지), 공공을위한개발은 개발대로 하세요!  
     
    
    
  • 김 O O | 2021. 6. 28. 14:33 제출
    가. 협의양도인 토지 공급기준 마련(안 제7조 제2항)
    1) 시행령 개정안 제24조 제5항 단서는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공고일 주민공람공고일 1년 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본 민원인은 개발제한구역의 땅을 40년 이상을 장기 보유한 자입니다. 그에 따라 40년 이상을 그 개발제한구역 땅에 대해서는 철저한 재산권 제약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제한구역 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억울한 심정입니다. 
    
    국토부에서 투기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협의양도인에 관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서 제7조 2항을 신설하기 위하여 입법예고(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0-809호)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치가 40년 이상의 개발제한구역 장기보유자로서 본 민원인의 억울한 상황을 더욱 억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본 민원인의 상황을 좀더 참담하게 만드는 규정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의 2.인데 다음과 같습니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에 지정된 주택지구에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소유하거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본 민원인의 개발제한구역 토지의 보유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978년 5월 13일 조부로부터 증여받음
    2. 쇼와12년 즉 1930년대말에 조부 취득
    그러니까 본 민원인은 조부가 1930년대말에 취득한 토지를 1978년에 증여를 받아서 43년에 걸쳐 보유한 전형적인 장기보유자입니다. 조부와 본 민원인의 이 토지의 소유합산 기간은 80년이 넘습니다.
    
    그런데 입법예고 된 내용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 지정된 주택지구에서 개발제한 구역 지정 이전부터 소유하거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한다”고 되어 있어서 개발제한구역의 장기보유 피증여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하여 주민공람공고일 기준으로 5년 전에 상속받은 자가 본 민원인 같은 45년 전에 증여 받은 자보다 우선공급의 대우를 받으니 누가 보더라도 장기보유의 관점에서 법의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개발제한구역의 땅을 매매로 아닌 형태로 취득한 장기보유자들은 억울하기 짝이 없는 상황에서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땅을 매매로 구입한 사람들은 그 땅이 개발제한구역임을 알고 구입했기 때문에 재산상에서 억울한 점은 없습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상속이나 증여로 개발제한구역의 땅을 구입한 사람은 정말 재산상의 피해를 고스란히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번 협의양도인 택지 우선공급대상에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한다는 것은 상속받은 사람들의 억울함을 다소나마 해소하는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자에게는 협의양도인 택지 우선공급권을 주지 않는 것은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사람들하고의 형평성의 차원에서 문제가 된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40년 이상의 장기보유일 시에 상속과 증여의 구분은 무의미합니다. 특히나 본 민원인의 경우처럼 조부님이 돌아가시기 임박해서 한 증여는 사실상 상속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0-809호의 협의양도인 토지 공급기준 마련안 제7조 제2항의 신설안을 작성한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상속과 증여가 어떤 차이가 있어서 상속은 되고 증여는 안 되는 겁니까? 둘 다 매매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말미암아 재산상의 불이익을 고스란히 당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매매로 취득한 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말미암은 부당한 재산권 제약이 없으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말미암은 부당한 재산권 제약을 받고 있는 자입니다. 
    따라서 거듭 부탁합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매매가 아닌 증여로 취득한 자에 대해서도 우선공급권을 주는 것이 정당한 입법의 근거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서 상속과 증여에 대해서 차별을 두시지 마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보다 선진화된 국가가 되려면 국민의 아픔에 더욱 세세하게 신경을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디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 안 O O | 2021. 6. 12. 11:09 제출
    가. 협의양도인 토지 공급기준 마련(안 제7조 제2항)
    1) 시행령 개정안 제24조 제5항 단서는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공고일 주민공람공고일 1년 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2021년 5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0-809호의 협의양도인 토지 공급기준 마련안 제7조 제2항의 신설안이 투기근절을 위한 규정들로서는 대단히 미흡하기에 이의 시정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문제가 되는 입법예고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에 지정된 주택지구에서 개발제한 구역 지정 이전부터 소유하거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상기 규정에서 다음과 같이 상속을 40년 이전 상속 또는 증여로 바꾸어 장기보유자를 좀더 배려하고, 장기보유 증여에 대한 근거없는 차별을 해소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에 지정된 주택지구에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소유하거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40년 이전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제안 이유>
    “개발제한구역에 지정된 주택지구에서 개발제한 구역 지정 이전부터 소유하거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한다”는 규정은 장기보유 피증여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하여 주민공람공고일 기준으로 5년 전에 상속받은 자가  45년 전에 증여 받은 자보다 우선공급의 대우를 받으니 누가 보더라도 장기보유의 관점에서 법의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그리고 40년 이상의 장기보유일 시에 상속과 증여의 구분은 무의미합니다.
    
  • 강 O O | 2021. 5. 30. 09:49 제출
    가. 협의양도인 토지 공급기준 마련(안 제7조 제2항)
    1) 시행령 개정안 제24조 제5항 단서는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공고일 주민공람공고일 1년 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안녕하세요. 
    
    수정된 입법예고안으로 할경우 피해자가 생길수 있어 수정 요청합니다.
    
    저는 창릉 신도시에 땅을가지고 있습니다.
    사는곳은 서울최외곽 은평구 진관동 구파발 입니다.
    땅과는 불과 3km 이내에 있습니다.
    근데 고양시와 서울시라는 행정구역이 다르다고 외지인 취급을 받을것 같습니다.
    ( 불과 3km 입니다 자전거로도 15분 이면 갑니다. )
    
    창릉신도시 땅가지고 있으면서 일산사는 사람은 혜택을 보고 
    불과 3km 떨어진 곳인 구파발 사는 저는 왜 피해를 봐야 하나요
    행정구역이 다르단 것만으로
    3km 사는것도 외지인처럼 취급하는 현재 법령은 대안이 될수가 없습니다.
    
    기존의 현지인 기준처럼 km 기준도 신설해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땅뺏기는 것도 억울한데
    3km 밖에 안되는 직선거리인데 같은 시군구가 아니란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이런 법령은 말도 안됩니다.
    
    고양시에 있는 일산 같은곳에 있는 사람보다 제가 더 가까운곳에 있습니다.
    
    더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이 다르단 것으로 이렇게 이렇게 외지인 취급받으면서 불이익 받는 법이 맞나요.
    기존 현지인 기준처럼 km 조항도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
    
    3기 신도시는 서울 최인접이라
    직선거리 가까운데 행정구역만 다른 저같은 경우가 꽤있을 것입니다. 
    
    ex> 땅은 인천계양, 사는곳 서울,부천,김포 등으로 
    땅과 인접하여 있는데 직선거리는 가까운 시군구
    
    km 기준 단 5키로, 10키로, 30키로 정도라도 신설되길 바랍니다.
    
    단 3km 떨어져있는데 외지인 취급받는다는게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 3km 면 고양시에서 저보다 가까운곳 사는 분은 반도 안될거같네요..)
    
    
    단 3km 떨어졌는데도 협의자택지나 특공 받는데 차별받게생겼네요.
    
    
    토지보상에서도 저같은 피해자가 없도록 
    현지인 기준이 인접한 시군구 직선거리 30km 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km 기준이 없으면 앞으로 신규 택지 지정될때마다 저같은 피해자가 더 생길 수도 있습니다.
    
    3km 밖에 안떨어졌는데 외지인 취급 받게 생겨서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글쓰게 되었습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 김 O O | 2021. 5. 28. 07:33 제출
    가. 협의양도인 토지 공급기준 마련(안 제7조 제2항)
    1) 시행령 개정안 제24조 제5항 단서는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공고일 주민공람공고일 1년 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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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진수
    2021년 5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0-809호의 협의양도인 토지 공급기준 마련안 제7조 제2항의 신설안이 투기근절을 위한 규정들로서는 대단히 미흡하기에 이의 시정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입법예고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목의 순위에 따라 토지를 공급한다에서 
    가.	제1순위 : 영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공고일을 기준으로 5년 전부터 소유한 토지를 양도하는 자
    나.	제2순위 :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에 지정된 주택지구에서 개발제한 구역 지정 이전부터 소유하거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투기근절을 위해서는 장기보유에 대한 강화된 배려가 필수입니다. 이에 1.에서는 10년 전의 기준을 추가 도입하고 2.에서는 상속을 40년 이전의 상속 및 증여로 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1.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목의 순위에 따라 토지를 공급한다에서 
    가.	제1순위 : 영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공고일을 기준으로 10년 전부터 소유한 토지를 양도하는 자
    나.	제2순위 :  영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공고일을 기준으로 5년 전부터 소유한 토지를 양도하는 자
    다.	제3순위 : 제1, 제2 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에 지정된 주택지구에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소유하거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40년 이전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시정의 소이(所以)에 대한 심화분석>
    1.	투기근절의 유인인 장기보유에 대한 배려가 미흡하다.
    2.	장기보유의 증여에 대한 배려가 전무하다. 
    
    1.	투기근절의 유인인 장기보유에 대한 배려가 미흡하다.
    일단 부동산 투기를 근절시키는 유인인 장기보유에 대한 배려가 부족합니다. 5년을 기준으로 한 장기보유자의 구분은 장기보유자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에 장기보유가 지나치게 짧은 감이 있습니다. 장기보유라면 적어도 10년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5년을 기준으로 한 1.의 장단기 분류는 적어도 5년 단위로 좀더 세분화해주어야 합니다. 적어도 입법 예고된 2단계가 아닌 3단계로 추가 설정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2.	장기보유의 증여에 대한 배려가 전무하다. 
    이 점은 본민원인의 상황으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본 민원인은 도내동 일원의 땅을 20대 초반인 1978년에 조부로부터 증여 받았습니다. 
    
    첨부한 45년전 증여계약서  사진은 그 증명서입니다.  
    
    그리고 첨부한 80여년 전 증여계약서 사진에서처럼 조부께서는 쇼와 12년 그러니까 1930년대에 이 땅을 구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본 민원인의 조부는 해당 땅을 역시 40년 이상 보유하신 끝에 본 민원인에게 증여한 겁니다. 조부와 본 민원인의 합산 총 보유기간은 80년이 훌쩍 넘습니다.
    그런데 입법예고 된 내용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 지정된 주택지구에서 개발제한 구역 지정 이전부터 소유하거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한다”는 규정은 장기보유 피증여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하여 주민공람공고일 기준으로 5년 전에 상속받은 자가 본 민원인 같은 45년 전에 증여 받은 자보다 우선공급의 대우를 받으니 누가 보더라도 장기보유의 관점에서 법의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그리고 40년 이상의 장기보유일 시에 상속과 증여의 구분은 무의미합니다. 특히나 본 민원인의 경우처럼 조부님이 돌아가시기 임박해서 한 증여는 사실상 상속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결어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0-809호의 협의양도인 토지 공급기준 마련안 제7조 제2항의 신설안이 장기보유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나 장기보유 피증여자에 대한 배려는 안타까울 정도로 전무합니다. 장기보유자를 배려하는 것이 투기근절의 지름길임을 각인하고 본 민원인이 제시한 대로 장기보유 피증여자도 고려한 입법이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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