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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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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1. 7. 5. 12:53 제출
    가. 협의양도인 토지 공급자격 개선(안 제24조 제5항 개정)
    1) 시행령 제24조 제5항은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공고일(이하 “주민공람공고일”이라 한다) 이전부터 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808호)는 기 진행되고 있는 3기 신도시와의 형평의 견지에서 살펴보면, 시흥광명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차별이며 불합리 개정이고, 시흥광명 공공주택지구 또한 기 진행되고 있는 3기 신도시와 마찬가지로 종전 규정을 적용하거나, 시흥광명 공공주택지구를 포함한 3기 신도시 이후의 공익사업부터 적용하여야 합니다.
  • 최 O O | 2021. 7. 1. 20:09 제출
    가. 협의양도인 토지 공급자격 개선(안 제24조 제5항 개정)
    1) 시행령 제24조 제5항은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공고일(이하 “주민공람공고일”이라 한다) 이전부터 토...
    十人守之不得察一賊(십인수지불득찰일적) ‘열 명이 지켜도 한 도둑 못 잡는다’란 속담이 있듯,  
    아무리 제도적으로 투기를 막으려 방안을 마련하지만, 
    정보가 재산인 현 시대에 일반인들보다 앞선 정보를 악용하여 투기를 자행하는 공직자들이 있다면 
    이런 법안 개정으로 인해 일반 소시민들만 혼란이 가중되고 선의의 피해를 입는 것 같습니다.
    임시방편으로 보여주기식, 떼우기식 말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 O O | 2021. 7. 1. 19:39 제출
    가. 협의양도인 토지 공급자격 개선(안 제24조 제5항 개정)
    1) 시행령 제24조 제5항은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공고일(이하 “주민공람공고일”이라 한다) 이전부터 토...
    어떠한 법이든 시행됨에 있어 그로인해 이익을 보는 사람도, 손해를 보는사람도 있게 마련이겠지만, 애초에 이 법이  왜 개정되는지 포인트를 잘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기득권의 도덕적 해이로인해  일반시민들이 피해를 본다면 너무나도 부당하지 않겠습니까? 
    
    부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정의로우며, 결과는 공정하길 소망합니다
  • 조 O O | 2021. 7. 1. 14:59 제출
    가. 협의양도인 토지 공급자격 개선(안 제24조 제5항 개정)
    1) 시행령 제24조 제5항은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공고일(이하 “주민공람공고일”이라 한다) 이전부터 토...
    공공주택법에 의한 협의양도인택지 를 법을 개정하면서 까지 바꾸려는 의도는 LH 직원 및 공무원들의 내부정보로 인한 투자를 차단하기 위한것이라 생각되는데 1년 이전에 매수한 공무원들은 그 법을 피해 갈 것이고 그 기간에 매수인 일반 국민들은 피해를 보게 됩니다
    부모에 의해 상속받은건 괜찮고 증여 받은건 안된다고 하면 증여세는 환급해 줘야 하는것 아닌가요
    죄는 엄한 사람들이 짓고 있는데 선량한 국민들만 농락하는 행위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이 O O | 2021. 7. 1. 14:37 제출
    가. 협의양도인 토지 공급자격 개선(안 제24조 제5항 개정)
    1) 시행령 제24조 제5항은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공고일(이하 “주민공람공고일”이라 한다) 이전부터 토...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은 공공주택법에 따라 시행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말도많고 탈도많은 3기신기도 시흥광명지구도 당연히 공공주택법애따라 시행되어야 맞다고 판단되는데 급작스럽게 법을 개정하면서 까지 공고공람일 이전 1년으로 바꾸는 이유는 우리가 예측하듯이 LH직원들과 나랏밥 드시는 공무원님 들의 엄청난 투자 때문인가요?
    그럼 나머지 선의의 피해자들은 모두 들러리가 되는건가요?
    이렇게 빨리 개발될지 모르고 토지를 매입한 선량한 국민들과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세금내고 증여받은 국민들은 보호받을 가치도 없는건가요?
    이름이 3기 신도시 이듯이 이전 3기신도시 규정을 따르는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며 공고공람일 이전으로 묶고 싶으시다면 지금 입법하셔서 다음 개발지 부터 시행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벼룩잡자고 초가삼간 모두를 태울수는 없습니다.
    공무원들의 투기를 처벌할 쪽집게 법안을 만드시길 부탁드립니다.
  • 홍 O O | 2021. 7. 1. 14:04 제출
    전체 주요내용...
    LH나 그 밖에 공직자들이 투기하고 악용한 것을 왜 일반인들이 피해를 봐야하나요?
    토지보상을 많이 해주는 것도 아니고, 땅값은 미친 듯 오르고 있어서 갈데도 없습니다.
    30년을 부모님께서 토지를 계속 소유하시고 작년에 증여세 엄청내고 물려주셨는데 왜 저 같은 사람이 피해를 봐야하는지... 
    그리고 공람공고도 이미 해놓았는데 이건 소급 적용이며, 사유재산 침해입니다. 
    보금자리주택 취소하고 특별관리지역으로 묶고, 주민들은 모두 환지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LH 투기꾼들의 투기해놓고 갑자기 지구지정 계획을 발표한 지역인데, 주민 및 소유지들은 당황스럽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는지?
    선의의 피해자가 너무 많습니다. 법안 취소 및 수정하여야 합니다.
    
  • 전 O O | 2021. 6. 30. 17:34 제출
    가. 협의양도인 토지 공급자격 개선(안 제24조 제5항 개정)
    1) 시행령 제24조 제5항은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공고일(이하 “주민공람공고일”이라 한다) 이전부터 토...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지역에서 태어나고,지금도 살고있는 주민 입니다.
    LH전직,현직원의 내부정보를 이용하여,광명시와 시흥시에 땅투기한자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이런 말도 않되는법을 입법하시는겁니까?
    그들(LH관련자들,투기자들)은 불법으로 취득하고, 사용한자들을 처벌하시려고, 저와같은 원주민과 거주자들을 같은 법으로 적용하시려고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생각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발요~  선의의피해자가 생기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여태까지 공고일 기준으로 하다가 갑자기 공고일기준 1년전으로의 입법은 누구를 위한 개정인지 참으로 안타깝고 어이가없어서 의견을 작성 합니다.
    
  • 전 O O | 2021. 6. 30. 17:34 제출
    나. 협의양도인 토지의 전매행위 제한(안 제25조 제5호 삭제)
    1) 법 제32조의3 제1항은 공공주택지구 토지를 공급받은 경우 전매를 제한하도록 규정하면서 대통령령으로...
    협의양도인토지라함은 공공주택법에 의하여 수용되는 토지 아닙니까?
    저의 아버님토지였다가 증여로 취득한 집을 소유하고 있는데요
    제가 바로 협의양도인주택 대상자 거든요? 왜냐면 결혼하고 자녀둘을 두었습니다만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닐때는 그럭저럭 등,하교를 했습니다.
    큰아들이 중학교를 진학하고보니,둘째인 딸아이의 초등학교와 방향으론 정반대의 등하교를 또한 학원은 시내로 다녀야 했기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전세로 은행동APT를 얻었고 APT바로 앞에 은행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가 있는곳을 선택했지요... 학원도 아이들이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시골집(시흥시과림동)에선 학교,학원을 다니기엔 너무나 힘든 현실였습니다.
    저의 개인적인글이 너무 길었네요...
    하고싶은말은요 [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전체는 주민들이 원해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된적 없구요! 2010년 보금자리지구로 지정 또한 원하지 않았구요! 2021년 3기신도시 원하지않았습니다! ] 근데요? 제가 저의 재산권행사하는데 왜? 전매제한을 하시죠? 정부땅도 아니고요 의원님들 땅도 아니잖아요? 그동안 얼마나 긴시간을 개발제한구역특별관리지역제한
    이렇게 저와 시흥시,광명시 주민들한테 제한이란제한은 다 해놓구선... 협의양도인토지 전매제한은 또 뭔가요?
    왜? 저의재산 그리고 주민들의 재산권을 제한하시는지 이해가 않됩니다. 입법을 취소해주세요~ 
    저는 자랑스런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앞으로도 이런마음가짐으로 살게 해주세요!!!! 
    
  • 김 O O | 2021. 6. 1. 23:33 제출
    가. 협의양도인 토지 공급자격 개선(안 제24조 제5항 개정)
    1) 시행령 제24조 제5항은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공고일(이하 “주민공람공고일”이라 한다) 이전부터 토...
    인녕하세요. 광명동에 토지 1000제곱미터를 조금넘게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시행령 일부개정령은 주민공람일 기준으로 토지소유기간이 1년이 안되면 대토보상없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LH사태와는 무관하게 집안 사정상으로 몇 개월전 작은 아버님의 토지를 증여받고 기존대로 집안 토지를 경작,운영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투기운운하며 국토부가 빼앗아 현금청산한답니다. 참으로 분하고 원통합니다.
    
    공공주택지구에 들어갈지도 몰랐던 저에게 이런 불이익이 발생한다니, 기가 막힙니다. 
    
    제가 알기론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지정 및 주민공람일이 2021년 2월 24일입니다. 발표된 정부정책대로라면 2020년 2월 24일 이후 매매 등 소유권 이전 계약을 한 토지소유주들은 대토보상이 안되고 공시지가 기준으로 현금청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전에는 주민공람일 이후부터 대토보상 제한되었는데 왜 광명시흥부터는 1년전이란 조건을 추가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1년이라는 제한조건은 무엇을 근거로 한 것입니까? LH직원들 및 공무원들의 투기는 십수년전부터 자행되어 오던 것 아닙니까? 왜 이제와서 대토할 땅이 부족하다며 선의의 시민에 대한 재산권을 침해하고 제한하는 것입니까? 
    
    정말 정부의 부동산 정책 추진행태가 참담합니다. 계속 이런식으로 진행한다면 저와 같이 1년이내로 토지를 소유하게된 사람들은 광명시흥지구 공공주택진행을 결사반대할 겁니다. 국토부가 그것까지 감안해서 1년으로 정했는지는 몰라도 저는 사업진행을 무조건 반대할 겁니다.
    
    공공주택과 관련하여 진성준 국회의원이 발의한 도정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2.4대책발표일 이후의 무조건적인 현금청산 등 행정편의적 정책은 사업 추진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모든 매수자를 투기 수요로 보는 것으로 적절치 않다고 지적된 바 있습니다.
    
    투기여부가 확실하게 드러난 사람은 규제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공공주택 사업추진여부를 알 수 없이 토지를 매수한 선의의 토지소유주를 1년이라는 근거없는 기준으로 규제하는 시행령은 터무니없는 발상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3기 신도시 토지보상여부가 진행 중이였다는 이유만으로  광명시흥지구 전의 3기신도시 토지주들에 대해서는 공람일 기준으로 대토보상을 하고 광명시흥지구의 토지주는 공람일 1년전에 소유해야만 대토보상한다는 것은 부당합니다.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규제의 근거도 미약합니다. 2.4대책 발표를 앞두고 거래가 증가했다는 것은 규제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이미 들어난 바와 같이 투기를 자행한 사람들은 5년전 3년전에도 매수하였습니다. 
    
    여타 3기 신도시와 마찬가지로 공람일 기준으로 대토보상여부를 정해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 시행령 일부개정령은 철회해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이미 3기 신도시와 관련하여 주민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마당에 또다른 추가 규제가 진행된다면, 저를 포함하여 해당지구 토지주들의 거센반발이 예상됩니다. 사업자체가 진행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번 개정령의 철회만이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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