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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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 O O | 2021. 7. 1. 17:29 제출
    전체 주요내용...
    기독교환경운동연대에서는 다음의 성명서의 내용으로 입법에 반대하는 의견을 전달합니다. 
    
    (성명서) 유전자가위기술을 이용한 GMO의 규제완화를 반대한다.
    
    “너희는 공의를 쓰디쓴 소태처럼 만들며, 정의를 땅바닥에 팽개치는 자들이다.” (아모스 5:7)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5월 26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일부 개정 입법을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조항은 제 7조의 3항의 ‘사전검토’ 조항이다. ‘개발과정에서 외래 유전자를 도입하지 아니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만든 경우, 최종 산물인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에 외래 유전자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 현대생명공학기술로 개발된 최종 유전자변형생물체가 기존의 전통육종 또는 자연돌연변이에 의해서도 만들어질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과학적 사실이 제시된 경우’에는 기존의 규제 절차였던 위해성심사, 수입승인, 생산승인, 이용승인 절차를 면제 받게 한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예고한 개정안의 핵심은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 유전자변형생물)의 승인 규제 완화이다. 특히 유전자가위기술을 사용한 GMO는 앞으로 GMO로 규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유전자가위기술은 생명의 가장 기본 단위인 유전자 염기서열을 잘라내거나 붙일 수 있는 기술이다. 학계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유전자가위기술을 이용한 장기이식 거부반응을 없앤 돼지, 말라리아 유전자조작 모기를 만들어왔고, 심지어 인간 배아에서 일부 유전자를 교정하는 유전자편집 실험이 진행되기도 했다. 일부 산업계와 학계에서는 외부의 다른 종의 유전자를 사용하지 않고 유전자가위기술을 통해 생물 종 유전자 내부의 재조합을 통해 만들어진 GMO는 전통적인 육종과 자연적인 돌연변이에 의한 생물과 다를 바가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유전자가위기술로 만들어진 생물체 역시 인위적인 유전자 변형 생물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때문에 국내외적으로 유전자가위기술에 관한 과학적 검토뿐만이 아니라 윤리적, 생태적, 종교적인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일부 산업계와 학계의 요구에 의해 정부입법으로 GMO에 대한 규제완화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2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위해 ‘GMO 완전표시제’를 시행하라는 국민청원에는 수년 간 마지못해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시간을 끌어온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성찰 없는 과학과 일방적인 정책이 섣불리 열어버린 유전자 조작이라는 판도라의 상자에서는 재앙과 고통이 쏟아져 나올 뿐이다. 유전자가위기술에 대한 입법은 광범위한 윤리적 차원의 논의와 더불어 생태계에서 유전자조작생명체의 안정성에 대한 생태적 연구, 더불어 유전자 조작이 창조섭리를 거스른다는 입장을 가진 종교계를 포함한 사회적 논의를 거친 뒤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사회적 논의 없이 이루어진 졸속 입법은 결국 사회의 갈등을 심화시킬 뿐이며, 특정 집단이 이익을 독점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부정의를 가중시키고 경제적 손실을 유발할 뿐이다.
    
     정부는 이번 입법이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완화의 차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바이오산업은 유전자가위기술이 빈곤과 기아를 해결하고 인류의 행복을 증진시킬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간 GMO 산업의 횡포를 통해 전통적인 농업을 유지하던 농민들과 지구 생태계의 고통만이 가중되었음을 경험해왔을 뿐이다.
    유전자가위기술은 생명을 이용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도구일 수도 있지만, 어떤 이들에게 유전자가위기술은 생명을 돌이킬 수 없는 혼란과 위기로 몰아넣는 악마의 유혹이 될 수도 있다. 특히 대중화된 유전자가위기술이 우생학적인 차원의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정치세력이나 그릇된 신념을 가진 바이오 해커의 바이오테러 도구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다.
    
     이제 정부는 GMO의 투명성과 선택권을 강조해온 시민사회의 의견은 무시한 채, 생명정보의 공유자산인 유전자를 독점해 일확천금을 노리는 일부 산업계의 요구를 수용한 이번 입법을 전면 취소하기 바란다. 그리고 시민사회와 함께 유전자가위기술에 대한 다양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학계의 공개적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산업에 대한 적절한 규제의 방안을 논의하기 바란다.
    
    2021년 6월 30일
    기독교환경운동연대
  • 김 O O | 2021. 7. 1. 13:41 제출
    가. “환경방출격리실험구역” 및 “연구시설” 정의 신설 등(안 2조제6호, 7호)
    1) 현행 ‘격리포장시설’을 “환경방출격리실험구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격리를 목적으...
    이번에 소위 GMO법을 개정한다고 해서 의견을 보냅니다.
    저는 충남 홍성에 사는 김영기입니다.
    
    5월26일 산자부가 입법 예고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입법 예고는 좀처럼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개정하기 위해 이것저것 검토한 보고서를 봤습니다.(유전자가위 산물 국가안전관리를 위한 세부시행방안 제안 연구보고서) 
    
    ○ “검토한 바와 같이 유전자가위 산물은 개념상 LMO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결론 냈고 “LMO임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성에 기인해 법적용을 제외할 필요가 있는 것임”을 주장합니다. 그 특수성은 개발론자들만 해당되어서 걱정이 아주 큽니다. 
    
    ○ 또 보고서에서는 유전자가위기술의 기술적한계로 의도치 않은 다른 변이를 야기할 수 있는 ‘오프타겟’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기술해놓았습니다. 좀 정밀하고 더 작은 유전자가위기술을 개발한다고는 했지만 아직 개발된 것또 아니고, 오프타겟이 완전히 해결되는 것도 보장할 수 없지 않습니까?
    
    ○ 산자부는 생물다양성에 관한 국가간 협약의 한국 책임관리부서(8개부처중에서)로 최종관리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국민건강과 생물다양성을 위해 관리철저를 이야기 해야합니다만 오히려 관리완화를 앞장서 주장하니 할 말을 잃게 만듭니다.
    
    ○ 법률을 개정해서 누구에게 도움이 될지 다 알고 있으면서 왜 통과시키려는지 그 저의가 의심스럽습니다. 시대가 어느 때라고 국민의 뜻을 거슬러 소수 이익집단을 대변하려하는지 안타깝습니다. 
    
    ○ 저는 무분별한 연구개발풍토에서 GMO 규제가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학기술은 윤리를 품어야 하고,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더욱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합니다. 생명과학기술이 인류에 가져다 줄 선기능과 악기능에 대해 국민들과 더불어 충분히 숙고해 결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일부, 산업계 학계에만 이익을 가져다주는 이번 개정안에 분명히 반대합니다. (2021.07.01.)
  • 구 O O | 2021. 6. 25. 13:41 제출
    나. 사전검토제 도입 및 생물체 유전자정보 취합 권한 신설(안 제7조의3, 제7조의4)
    1) 외래 유전자가 도입되지 아니하였거나 도입된 유전자가 남아있지 아니한 유전자변...
    외래 유전자가 도입되지 아니하였거나 도입된 유전자가 남아있지 아니한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전통 육종기술이나 자연적 돌연변이와 유사한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해서는 사전검토를 통해 위해성심사, 각종 승인 면제 결정(안 제7조의3제1항): 외래 유전자 도입없이 또는 도입된 유전자가 남아있지 아니한 경우 기술적으로 자연적 돌연변이와 구분이 되지 않음. 해외의 여러 국가에서 이러한 경우 유전자변형생물체로 규정하지 않음. 관련 기술 개발을 활성화하고 종자산업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입지를 다질 수 있는 방향으로 입법 개정이 필요함. 유전자변형 기술이 사용되었으나 도입된 유전자가 남아있지 않고 자연적 돌연변이와 구분이 어려운 경우 사전검토를 통해 유전자변형생물체로 규정하지 않는다는 정의 규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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