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공고제2021-103호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6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7973호, ’21.3.23. 공포, ’21. 9.2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도,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 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에 배치하는 전담공무원 및 민간 전문인력 배치 기준 마련(안 제7조의3 신설)
나.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지원은 청소년부모가 학업을 하는 기간 중 양육하고 있는 자녀를 돌보는 내용의 지원으로 함 (안 제7조의4 신설)
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통해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확인이 어려워짐에 따라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확인을 위한 제출 서류 에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삭제(안 제10조제2항제2호)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는 경우 계약기간을 확대(3년→5년)하여 위탁사업의 안정적인 운영 도모(안 제23조제2항)
3. 의견제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8층 청소년자립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전화 02-2100-6272, 팩스 02-2100-64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