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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여성가족부공고 제2021-102호(2021. 5. 2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5. 26. ~ 2021. 7. 5. [마감]
  • 여성가족부 ( 청소년자립지원과 )   전화번호 : 02-2100-6272 | 팩스번호 : 02-2100-6486 | park081717@korea.kr | 조회수 : 2,673회  

⊙여성가족부공고제2021-102호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6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7973호, ’21.3.23. 공포, ’21. 9.2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수행하는 주요 업무 범위 규정(안 제6조의2 제1항 신설)

 

나.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에 수집·보유·이용·제공·연계가 필요한 추가 정보 명시(안 제6조의2 제2항 신설)

 

다.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시 14세 미만 청소년의 개인정보처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6조의2 제3항 신설)

 

라. 위기청소년 발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과 아동복지법 제15조의2에 따른 아동통합정보시스템 등의 연계 운영 근거 마련(안 제6조의2 제5항 신설)

 

마.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을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청소년으로 확대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대상자 소득판정을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7조 제3호 및 제8조 제3항)

 

바. 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복지지원. 교육지원 대상 및 내용과 선정 기준 등을 규정(안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 신설)

 

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 자격기준을 명확히 규정(별표2)

 

 

3. 의견제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8층 청소년자립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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