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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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O O | 2021. 6. 28. 11:5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시행령 부칙조항 신설 건의
    주택법 65조 개정시 부칙 2조(적용례)
       ② 제65조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주택법 부칙과 같이 시행령부칙도 부칙조항을 똑같이 명시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즉
    부칙 
    1조 이 영은 202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2조 (적용례) 제74조 4항 5항 6항의 개정규정은 이 령 시행 이후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항에 주택법 부칙조항과 같은 조항은 넣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 선 O O | 2021. 6. 14. 18:01 제출
    가. 선의의 피해자 소명방법(안 제74조 제4항 및 제5항 신설)
    1) 매수인은 공급계약 취소계획 및 소명방법 등을 통보받은 후 1개월 이내에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 입법내용에 적극 찬성하며 선의의피해자에 관심 가져주신점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선의의피해자가 매수인에 국한되어 있다는점을 들어 매수인 뿐만 아니라 현 주택법으로 인한 여러 선의의피해자를 포함해 주셨으면 합니다.
  • 선 O O | 2021. 6. 14. 18:01 제출
    나. 사업주체의 공급계약 취소 절차 및 방법 등(안 제74조 제6항 신설)
    1) 사업주체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공급계약 취소계...
    위 사업주체란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주체에도 적용이 되었으면 합니다.  
  • 선 O O | 2021. 6. 14. 18:01 제출
    전체 주요내용...
    다름이 아니오라 위 선의의피해자란 매수자에 대해서만 소명할수있도록 되어있는것 같습니다. 그밖의 선의의피해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밖의 선의의피해자 사례를 들어보면
    1. 무주택에서 부부 동시 청약당첨후 계약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청약포기시 당첨사실만으로 주택으로 간주되어 피해보는 사례
    2. 위 1번과 이어지는 문제로 지역주택조합원으로 타지역 청약당첨후 조합원 자격상실문제로 포기(미계약사실확인서 제출)하였지만 주택으로 간주되어 조합원자격상실 및 청약당첨 
       포기로 모든 주택의 권한을 잃은 사례등 그밖의 안타까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과 같이 소명자료로 미계약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지만 소명되지 못하여 막대한 정신적 금전적 피해를 보는 무주택 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디 내집마련의 꿈을 잃지 않도록 위 입법의 선의의피해자를 포괄적으로 적용해 주시길 간곡히 바라겠습니다.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