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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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 O O | 2021. 6. 28. 10:03 제출
    사립유치원 설립·경영 주체로서의 "사인"은 “자연인”을 의미하므로 사립유치원의 정의를 “법인 또는 사인(私人)”에서 “법인 또는 개인(個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으로 ...
    반대합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미세먼지 등 건강 관련 문제가 증가하고 있지만 전교생 천명이 넘어도 대부분의 학교에 보건교사는 1인으로
    기본적인 처치와 업무만 하기에도 매우 벅차고 열악한 현실입니다. 보건교사 1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 유치원 보건교사(1급,2급)의 신설 요구 
    ▷ 초등/중등 보건교사 임용과 분리 선발 
    ▷ 초등보건교사의 병설유치원 겸임 근무 반대 
    
    
    
  • 이 O O | 2021. 6. 25. 14:55 제출
    사립유치원 설립·경영 주체로서의 "사인"은 “자연인”을 의미하므로 사립유치원의 정의를 “법인 또는 사인(私人)”에서 “법인 또는 개인(個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으로 ...
    - 유치원 보건교사(1급,2급)의 신설 요구
    - 초등/중등 보건교사 임용과 분리 선발
    - 초등학교 보건교사의 병설유치원 겸임 근무 반대
       
  • 김 O O | 2021. 6. 25. 10:48 제출
    사립유치원 설립·경영 주체로서의 "사인"은 “자연인”을 의미하므로 사립유치원의 정의를 “법인 또는 사인(私人)”에서 “법인 또는 개인(個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으로 ...
    사립유치원 설립·경영 주체로서의 "사인"은 “자연인”을 의미하므... 
    
    - 유치원 보건교사(1급,2급)의 신설 요구
    - 초등/중등 보건교사 임용과 분리 선발
    - 초등학교 보건교사의 병설유치원 겸임 근무 반대
       
    
    
  • 정 O O | 2021. 6. 25. 10:11 제출
    사립유치원 설립·경영 주체로서의 "사인"은 “자연인”을 의미하므로 사립유치원의 정의를 “법인 또는 사인(私人)”에서 “법인 또는 개인(個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으로 ...
    - 유치원 보건교사(1급,2급)의 신설 요구
    - 초등/중등 보건교사 임용과 분리 선발
    - 초등학교 보건교사의 병설유치원 겸임 근무 반대
  • O O | 2021. 6. 25. 09:37 제출 (오프라인등록)
    사립유치원 설립·경영 주체로서의 "사인"은 “자연인”을 의미하므로 사립유치원의 정의를 “법인 또는 사인(私人)”에서 “법인 또는 개인(個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으로 ...
    - 유치원 보건교사(1급,2급)의 신설 요구
    - 초등/중등 보건교사 임용과 분리 선발
    - 초등학교 보건교사의 병설유치원 겸임 근무 반대
  • O O | 2021. 6. 25. 09:36 제출 (오프라인등록)
    사립유치원 설립·경영 주체로서의 "사인"은 “자연인”을 의미하므로 사립유치원의 정의를 “법인 또는 사인(私人)”에서 “법인 또는 개인(個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으로 ...
    병설유치원의 경우 학생수, 학급수가 적어 보건교사를 1인 배치하기엔 어려움이 따름.
    따라서 이 법은 현직 초등학교 근무중인 보건교사에게 병설유치원의 보건업무를 겸임시키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음.
    .
    정말 유치원의 보건관리가 필요한 목적이라면 유아교육법에 "유치원 보건교사(1급,2급)"의 직위를 신설하고, 분리 임용할 것을 요구함.
  • 양 O O | 2021. 6. 25. 08:34 제출
    사립유치원 설립·경영 주체로서의 "사인"은 “자연인”을 의미하므로 사립유치원의 정의를 “법인 또는 사인(私人)”에서 “법인 또는 개인(個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으로 ...
    반대합니다.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법안에 보건교사 배치를 넣는 내용의 법안인데 실제로는 단설의 보건교사배치를 위한 법이라기보다는 병설에 초등 보건교사들의 겸임을 
    의도하는 법률로 보입니다. 개정안에는 유아교육법에 배치기준은 제시하지않고 유치원 교원자격에만 보건교사를 넣고 있습니다. 저희는 초중등교육법에 의거한 임용자입니다. 따라서, 현재 전국의 대학 간호학과에서는 초중등교육법에 의거하여 보건교사 교직학점을 취득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유치원 보건교사의 경우 따로 해당 유아교육을 이수하도록 조치해야합니다.
  • 이 O O | 2021. 6. 24. 18:02 제출
    사립유치원 설립·경영 주체로서의 "사인"은 “자연인”을 의미하므로 사립유치원의 정의를 “법인 또는 사인(私人)”에서 “법인 또는 개인(個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으로 ...
    반대합니다.
  • 문 O O | 2021. 6. 24. 16:17 제출
    사립유치원 설립·경영 주체로서의 "사인"은 “자연인”을 의미하므로 사립유치원의 정의를 “법인 또는 사인(私人)”에서 “법인 또는 개인(個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으로 ...
    반대합니다
  • 성 O O | 2021. 6. 24. 16:04 제출
    사립유치원 설립·경영 주체로서의 "사인"은 “자연인”을 의미하므로 사립유치원의 정의를 “법인 또는 사인(私人)”에서 “법인 또는 개인(個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으로 ...
    반대합니다.
    
    - 유치원 보건교사(1급,2급)의 신설 요구 
    - 초등/중등 보건교사 임용과 분리 선발 
    - 초등보건교사의 병설유치원 겸임 근무 반대 
  • 서 O O | 2021. 6. 24. 14:51 제출
    사립유치원 설립·경영 주체로서의 "사인"은 “자연인”을 의미하므로 사립유치원의 정의를 “법인 또는 사인(私人)”에서 “법인 또는 개인(個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으로 ...
    해당 법안을 적극 반대합니다. 보건, 영양교사가 유치원까지 겸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유치원에 별도의 보건,영양교사를 임용하는 것이 맞고, 이를 통해 유아기에 적절한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코로나19라는 이유로 지금 당장 필요한 인력을 이런 식으로 충당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생애 주기 및 발달 주기별 필요한 교육이 다르며, 유아의 경우 별도의 신체정신적인 케어가 집중으로 필요합니다. 학령기, 청소년기와는 엄연히 다릅니다. 또한 겸임함으로써 발생하는 업무의 부담으로 학생들의 건강을 면밀히 살피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건교사 2인 배치가 되더라도 아직까지도 학교 현장에서 해내야 할 보건 업무가 과중하며 2인 배치로 인한 학교 내에서의 업부분장 조정 등 불리한 여건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다른 업무의 부담을 주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 이 O O | 2021. 6. 24. 14:37 제출
    사립유치원 설립·경영 주체로서의 "사인"은 “자연인”을 의미하므로 사립유치원의 정의를 “법인 또는 사인(私人)”에서 “법인 또는 개인(個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으로 ...
    유치원에 배치되는 보건·영양교사에 대한 자격 등 관련 규정이 「유아교육법」에는 없어 교원의 자격에 보건·영양교사를 명시적으로 포함(안 제22조제2항)하고 보건·영양교사의 자격기준을 규정(안 제22조제2항 별표 2)하여 보건·영양교사의 유치원 배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현재 초등학교의 보건교사가 병설유치원의 보건업무까지 맡아 하는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법을 개정하여 유치원에도 보건교사를 임용 배치한다고 하면 초등학교 보건교사의 업무가 줄어 들것이라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초등학교 보건교사와 병설유치원의 보건교사가 각각 존재해야함을 명시하지 않는다면, 도리어 초등학교 보건교사가 병설 유치원의 보건 업무까지 맡아서 해야한다는 법적 책임만을 부여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 입니다.  보건교사 2인 배치가 추진되고 있으나 여전히 미흡하여, 중정도로 학생 수가 많은 학교의 보건교사는 2인 배치에서는 제외되나 상당한 보건업무와 보건수업을 해야합니다. 여기에 병설유치원의 보건업무까지 1명에게 주어진다는 것은 과도한 업무 부담입니다. 이는 학교 보건 서비스와 보건교육의 질을 떨어트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 입니다. 
    
    이에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 윤 O O | 2021. 6. 24. 14:22 제출
    사립유치원 설립·경영 주체로서의 "사인"은 “자연인”을 의미하므로 사립유치원의 정의를 “법인 또는 사인(私人)”에서 “법인 또는 개인(個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으로 ...
    강력히 반대합니다. 현재에도 초등으로 임용받은 보건교사는 병설유치원의 업무를 "도의적"으로 도와주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또한 보건교사의 재량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며, 절대 봉사와 희생은 강요할 수 없는 것입니다. 
    힘이 없는 한사람에게 의료인이라는 양심을 내세워 도움을 강요한다면 그것은 한사람에 대한 정서적 폭력이자, 갑질이자, 부당업무 지시에 해당됩니다. 
    현재의 상황이 이러한데 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일 것입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건강관리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보건교사의 업무는 상상할수 없을 만큼 늘어났습니다.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이에 코로나19 또한 겹쳐 수많은 보건교사들이 몸과 마음에 병을 얻고 휴직,퇴직,병가 중인 분들이 많으며
    현장에 있는 보건교사는 현재진행형으로 업무과다, 부당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초등보건교사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자격증을 취득하였고, 초등으로 임용받은 교사입니다.
    본인의 동의없이 겸임발령을 낼 수 없으며, 유치원 보건교사가 필요하다면 발령을 따로 내야합니다
    유치원 보건교사(1급,2급)을 신설, 임용 시 분리 선발해야합니다.
    시대의 변화로 인해 초등 업무만으로도 과다하여 법 개정이 필요한시점에,
    병설유치원을 겸임한다면, 한 학교에는 보건교사 3-4명의 인력이 배치되고 보건부서가 만들어져도 벅찰 것입니다.
    유치원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의료인을 따로 발령내십시오
    코로나로 인해 안그래도 과중한 업무, 막대한 책임감을 지니고 긴장하며 일하는 보건교사들은
    이러한 법안을 제안한다는 사실을 알게되는 것 만으로도 동기부여와 사명감만 떨어져 업무 효율성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 서 O O | 2021. 6. 24. 14:16 제출
    사립유치원 설립·경영 주체로서의 "사인"은 “자연인”을 의미하므로 사립유치원의 정의를 “법인 또는 사인(私人)”에서 “법인 또는 개인(個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으로 ...
    반대합니다.
  • y O O | 2021. 6. 24. 14:05 제출
    사립유치원 설립·경영 주체로서의 "사인"은 “자연인”을 의미하므로 사립유치원의 정의를 “법인 또는 사인(私人)”에서 “법인 또는 개인(個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으로 ...
    반대의견제출합니다
  • 박 O O | 2021. 6. 24. 13:54 제출
    사립유치원 설립·경영 주체로서의 "사인"은 “자연인”을 의미하므로 사립유치원의 정의를 “법인 또는 사인(私人)”에서 “법인 또는 개인(個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으로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제출합니다.
    
    1. 초등/중등 보건교사 임용과 분리 선발 
    2. 초등보건교사의 병설유치원 겸임 근무 반대 
    
    현재 초.중.고 보건교사는 초중등교육법에 의거하여 임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아교육법 개정에 의하여 보건교사를 새로이 배치해야하는 경우, 유아교육법에 따른 보건교사 임용선발 내용을 사전에 명시해야하며 또한 그들의 직위역시 「유치원 보건교사(1급, 2급)」으로 분리해야할 것입니다. 
    
    보건교사 1인으로 겸임수당주고 유치원까지 해결하려는 경제논리가 아니라 아이들의 건강을 걱정하는 거라면 유아들의 특성에 맞게 건강관리할수 있고 교육할 수 있는 전문가를 따로 배치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안 이전에 유치원 보건교사를 분리 양성할 수 있는 법안의 통과, 겸임할 수 없다는 조항이 선행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에 이 법안을 반대합니다.   
    
    
  • d O O | 2021. 6. 24. 13:31 제출
    사립유치원 설립·경영 주체로서의 "사인"은 “자연인”을 의미하므로 사립유치원의 정의를 “법인 또는 사인(私人)”에서 “법인 또는 개인(個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으로 ...
     반대합니다.
    초등보건교사는 초등으로 임용받은 교사이기때문에 본인의 동의없이 겸임발령을 낼 수 없습니다. 
    아무런 준비없이  초등 보건교사에게  유치원 업무까지 강제적으로 하게 하려는 억지스러운 법안입니다.  
    
    유치원에 보건교사를 발령내고자 할 경우 사전에 관련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보건교사 단체와의 사전 의견나눔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유치원 보건교사(1급,2급)의 신설이 먼저입니다.
    2. 초등/중등 보건교사 임용과 분리 선발하여 발령하기 바랍니다.
    3. 현재 초등보건교사는 초등의 업무만으로도 벅찹니다.  초등보건교사의 병설유치원 겸임은 결사 반대입니다.
    4.  본인의 동의없는 겸임은 부당업무지시에 해당됩니다..
       유치원 보건교사가 필요한 경우 따로 발령내는게 필요합니다.
    
  • 다 O O | 2021. 6. 24. 13:31 제출
    사립유치원 설립·경영 주체로서의 "사인"은 “자연인”을 의미하므로 사립유치원의 정의를 “법인 또는 사인(私人)”에서 “법인 또는 개인(個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으로 ...
    「유아교육법」제20조는 계약의사, 영양사, 간호사 등을 둘 수 있도록 할 뿐 같은법 제22조(교원의 자격)에 보건?영양교사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관련 자격기준을 마련하여 배치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유치원에서 꼭 보건교사 영양교사가 필요한가요?
    영양사, 간호사등을 둘 수 있는데 구지 교사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배치 한다는게 이해가 가지 않네요
    보수도 더 많이 주어야 할텐데요. 자격기준이 없어서 그런게 아니라 유치원 원장들이 임금 적게 주려고 고용을 안하는거지 보건교사 영양교사의 자격을 갖추는 사람들이 왜 필요 한지 모르겟네요
    배치기준을 만든다고 해도 보건교사나 영양교사들의 자격을 가지고 낮은 보수를 받으면서 일 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모르겠네요
    법안의 취지가 이해가 디지 않습니다. 
  • 김 O O | 2021. 6. 24. 13:18 제출
    사립유치원 설립·경영 주체로서의 "사인"은 “자연인”을 의미하므로 사립유치원의 정의를 “법인 또는 사인(私人)”에서 “법인 또는 개인(個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으로 ...
    보건교사를 겸임한다는 것은 단순히 유치원 원아들 다쳤을때 치료하는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닐것입니다.
    학생 건강검진, 교육과정에 따른 보건교육, 각종 보고자료 제출, 계획수립, 하다못해 의원요구자료 하나도 같이 처리하게 될것입니다.
    현재 보건교사는 학교의 단위에 맞게 배치되어있고, 유치원은 별개의 업무범위입니다. 
    현재 1명의 보건교사로도 모자라 보건지원강사를 배치하고 2인보건교사가 필요한 상황에, 수당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엄청난 업무부담이 주어질 것이라 예상되어 유치원 겸임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 j O O | 2021. 6. 24. 13:04 제출
    사립유치원 설립·경영 주체로서의 "사인"은 “자연인”을 의미하므로 사립유치원의 정의를 “법인 또는 사인(私人)”에서 “법인 또는 개인(個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으로 ...
    반대합니다.
    초등보건교사는 초등으로 임용받은 교사이기때문에 본인의 동의없이 겸임발령을 낼 수 없습니다. 
    유치원에 보건교사를 발령내고자 할 경우는 
     
    1. 유치원 보건교사(1급,2급)의 신설이 먼저입니다.
    2. 초등/중등 보건교사 임용과 분리 선발하여 발령하기 바랍니다.
    3. 현재 초등보건교사는 초등의 업무만으로도 벅찹니다.  초등보건교사의 병설유치원 겸임은 결사 반대입니다.
       저는 지금 확진자의 발생으로 주말에도 일했고 과대학급에  정말 미친 업무량 폭주에   위장약과 수면제를  먹으면서 출근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보건교사가 사람이 아닙니까..  열화상 카메라도 니가 해라.. 방역관리도 니가 해라. 확진자 나오면  여기저기 다  보고해야지  업무처리해야지...
       41학급의 과대 학급에 겸직이라니.. 이건  살인적인  노동강도라고 우려됩니다.   
    4.  본인의 동의없는 겸임은 부당업무지시에 해당됩니다..
       유치원 보건교사가 필요한 경우 따로 발령내는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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