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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문화ㆍ공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5. 27. ~ 2021. 6. 16.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기획혁신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3-2214 | 팩스번호 : 044-203-3454 | jsh2828@korea.kr | 조회수 : 3,082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180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체육관광부에 예술인복지 정책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인 해외문화홍보원에 한국 관련 해외오류 시정을 위한 인력 1명(전문경력관 나군 1명), 국립민속박물관에 개방형 수장고 교육프로그램 기획·운영 인력 1명(학예연구사 1명), 국립전통예술중고등학교에 정규교원 1명(교사 1명)을 증원하며,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에 대한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국민소통실 1개 정책관 등(디지털소통관)과 저작권국 1개 과(문화통상협력과)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디지털소통제작과의 평가기간을 2021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3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으로「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6.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립국악원 관리운영직 퇴직에 따라 관리운영직 2명(사무운영9급 1명, 통신운영9급 1명)을 일반직 2명으로 전환(행정·전산9급 1명, 방송무대9급 1명)하고,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자율조정 범위 내에서 행정주사 3명, 행정주사보 4명을 각 행정사무관 3명, 행정주사 4명으로 상향하는데 그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행정사무관 1명 및 행정주사 1명을 일반임기제로 증원하며(2023년 12월 31일까지),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신설한 ‘디지털소통팀’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310호, 2017.12.28.) 제2조에 따라 증원한 행정사무관 1명을 감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21년도 소요정원 2분기 반영

 

○ 총 4명 정원 증원(별표 1, 별표 1의2, 별표 2의3, 별표 6, 별표 8)

 

* (증원) 5급 1, 교사 1, 전문경력관 나군 1, 학예연구사 1

 

나.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변경

 

○ 국민소통실 디지털소통관을 평가대상에서 제외(제49조, 별표14)

 

○ 국민소통실 디지털소통제작과의 평가기간을 2021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3년 6월 30일까지로 변경

 

○ 저작권국 문화통상협력과를 평가대상에서 제외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고, 2021년 8월 31일까지는 있는 것으로 함)

 

다. 관리운영직군 퇴직에 따른 일반직 전환

 

○ 국립국악원 사무운영9급 1명 및 전기운영 7급 1명 감원, 행정 9급 1명 및 방송무대 7급 1명 증원(별표7, 별표 7의2)

 

라. 총액인건비를 활용한 직급상향 등

 

○ 문화체육관광부에 있는 행정주사3명, 행정주사보4명을 시행일로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행정사무관3명, 행정주사4명으로 상향(별표1의2)

 

○ 문화체육관광부에 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1명 증원(제46조, 별표1의2)

 

○ 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디지털소통팀’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문화체육관광부령 제344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 제1항)

 

○ 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행정사무관 1명을 감축(문화체육관광부령 제310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실

 

- 전자우편: jsh2828@korea.kr

 

- 팩스: 044-203-345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실(전화 044-203-2214, 팩스 044-203-34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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