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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21-159호(2021. 5. 2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5. 27. ~ 2021. 7. 6. [마감]
  • 국방부 ( 전력정책과 )   전화번호 : 02-748-5679 | 팩스번호 : 02-748-5609 | heyseul@korea.kr | 조회수 : 2,367회  

⊙국방부공고제2021-159호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7일

국방부장관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위력개선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소요수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개정임.

 

 

2. 주요내용

 

가. 소요수정 요청 대상 정비(안 제8조)

 

1) 무기체계 소요수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에 명시된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소요제기, 소요수정,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에 이르는 최초 소요결정 절차를 다시 준용함에 따라 사업 기간 장기화 요인으로 작용

 

2) 이를 선행연구, 소요검증 및 사업타당성조사 결과로 소요수정이 필요한 경우 선행조치를 반영하는 소요수정 항목으로 명시해 소요수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중임.

 

3) 시행령 개정과 연계하여 시행규칙의 소요수정 요청 대상에서 선행연구 및 사업타당성조사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는 시행규칙 개정 필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전자우편 : heyseul@korea.kr

 

- 팩스 : 02-748-56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전력정책과(전화 (02) 748 - 5679, 팩스 02-748-56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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