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제2021-158호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7일
국방부장관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위력개선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소요수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개정임.
2. 주요내용
가. 선행조치를 반영하는 소요수정 절차 간소화(안 제23조의2 신설)
1) 무기체계 소요수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에 명시된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소요제기, 소요수정,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에 이르는 최초 소요결정 절차를 다시 준용함에 따라 사업 기간 장기화 요인으로 작용
2) 이에 선행연구, 소요검증, 사업타당성조사 결과로 전력화시기, 작전운용성능 또는 소요량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방사청은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수정하고, 이를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하도록 제도개선 추진 중
3) 따라서 선행연구, 소요검증 및 사업타당성조사 등 선행조치 결과로 소요수정이 필요한 경우 최초 소요결정 절차를 준용하지 않고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심의를 통해 소요를 수정할 수 있도록 영 제23조의2를 신설함으로써 방위력개선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것이라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전자우편 : heyseul@korea.kr
- 팩스 : 02-748-56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전력정책과(전화 (02) 748 - 5679, 팩스 02-748-56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