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제2021-155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9개 국방부령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7일
국방부장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9개 국방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9개 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결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국방부 인력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장관(참조 : 규제개혁법제과장)
1) 전화번호 : 02-748-6821(chs2711@mnd.go.kr)
2)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