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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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 O O | 2021. 6. 28. 12:18 제출
    나. 기존 3개월이던 보험료 면제 해외체류 기간을 해외 근로 직장가입자 대상으로는 1개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 단서 신설(안 제44조의2)...
    찬성합니다
    개인적으로 해외에서 근무하는 건설 노동자로서 국내 휴가가 삶의 유일한 낙이나 사용하지 않는 의료보험료 부담으로 인하여 휴가를 가지 못하고 현장에 있으면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52시간 근로를 스스로 위반하게 됩니다
    
    꼭 개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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