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공고제2021-18호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8일
경찰청장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경비업법상 법인의 임원, 경비지도사, 일반경비원, 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면서 일반경비원과 달리 국가중요시설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특수경비원에 대해서는 대체 결격사유로 ‘심신상실, 알코올 중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신적 제약이 있는 자’를 신설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 정신적 제약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비업법 제10조제2항제2호(’21.7.13. 시행)에 따른 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인 정신적 제약의 범위를 규정(안 제10조의2)
나. 특수경비원 등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건강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안 제31조의2)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생활안전국 범죄예방정책과(우편번호 03739)
- 전자우편 : used1drum@police.go.kr
- 팩스 : 02-3150-38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문의 사항은 경찰청 생활안전국 범죄예방정책과(전화 02-3150-1331, 팩스 02-3150-38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