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1-0535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구개발계획 수립 절차, 입주절차 간소화, 위탁관리 유연화 등 특구법 개정완료(’21.06.23시행)에 따라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동시에 그 간 정책연구용역, 관련 정책 시행, 특구 운영 등을 통해 도출된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규제 합리화 및 특구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재입법예고 사유
국민참여의견 및 법제처 심사 결과를 법령안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장 분류 현행화(안 제5조)
법에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현행 지방자치법에서 정하는 분류와 일부 상이함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함
나. 특구육성종합계획 추진실적 보고(안 제7조)
특구육성종합계획은 법정계획으로 5년마다 수립하고 있으나, 추진 실적 등을 점검하는 체계가 없어 실행력 미비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매년 특구육성종합계획의 추진 실적을 연구개발특구위원회를 통해 점검하도록 하여 특구육성종합계획의 실행력을 제고하도록 함.
다. 특구개발계획 수립제안·요청 절차 및 고시규정 정비(안 제7조의2)
법 개정에 따라 특구개발계획 수립 제안권(사업시행자) 및 요청권(시·도지사)이 도입됨에 따라 관련 절차를 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특구개발계획 수립 제안·요청 절차 및 관계서류 등 신설하고 특구 지정·변경과 특구개발계획 동시 고시 내용을 삭제하여 개발계획 수립기간 3년을 보장하고자 하며, 특구개발계획 경미한 변경 시 각 호에 저촉되지 않도록 단서를 신설하여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라. 연구소기업 설립 지분율 일원화 및 최저기준 완화(안 제13조, 제14조의2)
연구소기업 설립시 공공연구기관 등의 지분율 기준을 자본금에 따라 10~20%로 차등 적용하던 것을 10%로 일원화하고, 기술개발 등 투자를 위해 자본금을 증액한 경우 최소 지분율을 현행 10%에서 5%로 완화하고자 함.
마. 특구관리계획 경미한 변경사항 추가(안 제28조)
특구관리계획 경미한 변경사항에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을 포함하도록 의미를 명확히하고,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변경을 추가하여 관련 계획 변경 시 그 내용을 적시에 반영하고자 함.
바. 토지용도구역 세분에 ‘산업공공시설구역’ 신설(안 제29조)
특구에 포함된 산업단지 내 공공시설(도로, 공원 등)에 대응되는 토지용도구역이 없어 특구 관리에 혼선이 발생하므로, 산업공공시설구역을 신설하여 특구 내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사. 토지용도구역별 건축물 허용용도 범위 확대(안 제30조, 별표)
특구 내 토지용도구역별 건축물 허용용도가 국토계획법에 비해 과다하게 제한되어 있어 민원발생 및 복합적 토지이용에 한계가 있음에 따라 이 법 또는 타 법에 따라 실시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 이를 준용토록 조항을 신설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아.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의 입주, 양도절차 변경(안 제32조~36조)
법 개정에 따라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입주승인, 양도승인을 받던 사항을 관리기관과의 입주계약, 양도신고로 변경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함.
자. 산업시설구역 관리 관련규정 정비(안 제36조의2)
법 개정에 따라 특구에 포함된 산업단지 등의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따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전문기관 범위 신설
차. 업무위탁 규정 정비(안 제42조)
법 개정에 따라 관리기관에 위탁하던 입주승인서 접수·검토, 양도승인서 접수·검토 등의 업무를 삭제하고자 함.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2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 전자우편 : baejk@korea.kr / ljm05240@korea.kr
- 팩스 : (044) 202 - 6027
5.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전화 (044) 202-4744, 4747, 팩스 (044) 202- 60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