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1-104호(2021. 5. 3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5. 31. ~ 2021. 7. 12. [마감]
  • 기획재정부 ( 관세제도과 )   전화번호 : 044-215-8075 | 팩스번호 : 044-215-8075 | kki5805@korea.kr | 조회수 : 3,476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1-104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31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금리 수준을 감안하여「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제16조 환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과다환급금 등을 자진신고하는 경우의 이자율을 인하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급가산금의 이자율 조정(안 제16조)

 

영 제30조 제2항 단서규정 적용 시 적용되는 환급가산금 이자율을 국세와 동일하게 연 1천분의 18에서 연 1천분의 12로 인하함.

 

※ 상기한 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세제도과

 

- 전자우편 :kki5805@korea.kr

 

- 팩스 : 044-215-8075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