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공고제2021-761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 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다부처 위원회인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개정 법률이 2021년 10월 14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의 방법, 실무위원회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마련(안 제3조의2)
1) 위원회는 관련 부처의 차관급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장, 그리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함
2) 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차관급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장은 해양폐기물과의 업무 관련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 제2차관, 외교부 제2차관, 행정안전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환경부차관, 국토교통부 제1차관, 해양수산부차관, 해양경찰청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한국어촌어항공단 이사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으로 함
3)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함
나.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안 마련(안 제3조의3)
1) 위원회를 지원하는 실무위원회는 해양수산부 해양환경담당 고위공무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야별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2) 실무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안건을 사전 검토하거나,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또는 그 밖에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을 처리함
3)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함
다.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위원 해촉 등(안 제3조의4 내지 제3조의6)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위한 위원 해촉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자 의견청취, 위원 수당 등에 관한 근거를 두어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
- 전자우편 : wildokid12@korea.kr, hjkim79@korea.kr,
- 팩스 : (044) 861-942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전화 (044) 200-5303, 팩스 (044) 861-94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