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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해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6. 2. ~ 2021. 7. 12. 마감
  • 해양수산부 ( 해사안전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820 | 팩스번호 : 044-200-5848 | wschoi1216@korea.kr | 조회수 : 3,951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1-758호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상교통안전진단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상교통안전진단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 사업자가 안전진단 결과대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지를 인·허가 처분기관이 확인한 후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며, 인·허가 처분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확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지연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사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8063호, 2021. 4. 13 일부개정, 2021. 10. 14. 시행)됨에 따라, 전문기관 지정과 인·허가 처분기관의 이행여부의 확인결과 제출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상교통안전진단 전문기관 지정(안 제7조의4)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안전진단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적·재정적 능력과 설비를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어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법인 등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함.

 

나. 해상교통안전진단 사후관리절차 등 규정(안 제7조의5, 제8조의2, 별표2의4)

 

안전진단 검토의견대로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인·허가 처분기관이 별표2의4에 따라 해당 사업별로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3개월 이내)하도록 함.

 

다. 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 운영기준 등 규정(안 제14조의2)

 

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에 포함된 정보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 표본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체계를 통해 안전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 전자우편 : wschoi1216@korea.kr , firsea@korea.kr,

 

- 팩스 : (044) 200-58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전화 (044) 200-5820, 팩스 (044) 200-58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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