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공고제2021-69호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일
법제처장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의 입법활동, 행정법제의 개선 및 법령해석 등에 관하여 규정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7979호, 2021. 3. 23. 공포, 9. 24. 시행)되고, 민원인이 법령해석을 요청하는 경우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령해석을 의뢰하지 않더라도 직접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제업무 운영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OOOOO호, 2021. O. OO. 공포, O. OO. 시행)됨에 따라 인용 규정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참조: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기획재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nan0701@korea.kr
- 전화 044-200-6543, 팩스 044-200-6956
※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및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 공지사항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