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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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1. 6. 9. 02:07 제출
    다.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사전검토제 도입(안 제11조의4 신설)
    부처간 이견 등이 법률안 국회심의 과정에서 드러나는 경우 정부의 신뢰성과 입법의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
    안 제11조의4의 문언을 보면,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법제처장에게 사전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21대 국회 법률안 발의건수가 1년만에 1만건을 돌파하였고, 이 속도로 4년동안을 환산하면 21대 국회 발의 건수가 4만 건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률안의 홍수 속에서 법제처가 사전검토 업무를 감당할 수 있을지 심각한 의문이 듭니다. 법률안 중에서도 침익적 법률안(예를 들면 형벌강화, 인신구속과 같은 강제처분 관련 법률안, 행정조사권 관련 법률안, 규제신설/강화 법률안)을 위주로 시범실시한 후 대상을 확대할 역량이 된다면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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