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공고제2021-785호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1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선의 승선원 변동시 방문 출입항 신고를 해야 하므로 원거리에 위치한 파출소 이용으로 어업인 불편 및 신고 기피를 초래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동 승선원 변동 신고 등 전자 출입항 신고를 인정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승선원 변동시 모바일 승선원 변동 신고 등 전자 출입항 신고 인정하도록 정함(제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7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yhy2000@korea.kr
2) 주소 : 세종시 다솜2호 94, 5동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3) 팩스 : 044-861-9479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전화 : 044-200-552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해양수산부홈페이지(법령바다→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